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부동산 감정가액을 정하여, 이를 전제로 주식의 가치를 재산정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7610 선고일 2025.08.21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그 감정가액을 전제로 주식의 가치를 재산정한 것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음

사 건 2024구합676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 . . 아버지인 AAA으로부터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법인의 자산총액 중 구 소득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2)항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95%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시 ○○구 ○○동 ㎡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원인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원으로 평가하여 20. . . 증여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증여세 신고’라 한다).
  • 다.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에 대해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C감정평가법인과 DD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의뢰하여 감정평가하였고, 평가된 가액의 평균액 0원에 대해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원으로 산정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증여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상증세법령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이 사건 회사 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재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
  •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그 가액을 원으로 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1주당 원으로 재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은 본문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 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제2호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는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간 내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가액이 없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는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1주당 순자산가치’를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2)항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95%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때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바, 순자산가액 산정 시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모두 위 기간 중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고,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둘 이상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3. 원고는 증여받은 재산은 이 사건 주식이고, 구 상증세법령상 이 사건 주식의 시가평가 시 이 사건 주식의 발행법인인 이 사건 회사 소유 부동산이 감정평가대상이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직접 감정평가하지 않고 구 상증세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해서는 이 사건 주식의 발행법인인 이 사건 회사 자산의 평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고 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자산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4. 이 사건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인 20. .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 . .이고 그로부터 6개월은 20. . .이다. 조사청은 이 사건 증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격산정 기준일을 증여일인 20. . .,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을 20. . .로 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그 가액을 감정평가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위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산정한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