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세의무자로 한 규정은 위헌적 법률이라 할 수 없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세의무자로 한 규정은 위헌적 법률이라 할 수 없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구합6754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2. 판 결 선 고
2025. 2.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xx. xx. 원고에게 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원 및 농어촌특별세 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5호는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는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호 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조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일 것을 전제로 하는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 있는 등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알 수 없고, 이에 이사건 법률조항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삼고 있다. 이러한 조세정책이 수단의 적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상속인들이 과세기준일까지 상속등기나 소유자 신고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적이고 종국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나아가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는, 주된 상속자가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에 따라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신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따른 심판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간에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하는 절차이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재판은 결정으로써 이루어진다[ 가사소송법 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제39조 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7조 제1항 ].
③ 과세관청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법원의 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가 현재로서 명확치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추후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 청구의 정당성 여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 및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다) 만약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때에 이르러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의 위헌성을 다툴 것이지, 현 단계에서 가정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