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 관하여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평가심의위 심의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아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 관하여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평가심의위 심의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아님
사 건 2024구합663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6. 26.
1. 피고가 2023. 9. 6. 원고에게 한 증여세 69,500,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명백히 규정하였음에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증여일 이전 2년부터 증여일 이후 6개월의 기간 동안의 가격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예견할 수 없고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어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2023. 1. 1. 기준 기준시가는 366,000,000원으로 2021. 1. 1. 기준 407,000,000원에 비해 약 10% 하락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
1. 위임입법 한계 일탈 주장에 대한 판단
(1)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다. 그러나 모든 과세요건을 법률로만 규정하여야 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울 것임이 분명하고,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참조).
(2)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조문임과 동시에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3)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정하고 있다.
(1)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과 같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①개별재산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점, ②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예시로 든 가격이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③ 조세입법정책상 사회․경제 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정한 과세가액 계산이 가능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개별자산의 교환가치 산정이 가능한 시가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누구라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시가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일을 전후로 한 시가평가에 적합한 평가기간 등)을 예측할 수 있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간을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로 정하고,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은 물론 그 단서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평가기준일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에 해당한다.
2.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3.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이 사건 증여개시일과 이 사건 매매사례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증여개시일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