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뉴스통신법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포털사에 뉴스통신 용역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각 포털사와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CCC 정보 제공 계약서 본 ‘정보 제공 계약’은 하기 정보제공자(이하 ‘제공자’, 원고를 의미한다)가 CCC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 주요 계약 내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명시된 ‘뉴스정보’와 ‘데이터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필요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략)
- 나) DDD 뉴스콘텐츠 제공에 관한 계약서 제3조(정의)
(1) ‘저작물’이라 함은 ‘파트너(원고를 말한다)’가 DDD에게 제공하는 기사(사전적 의미의 기사를 말하며, 이미지 또는 사진&영상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를 말하며, 해당 제공내역은 아래와 같다. (생략)
- 다) EEE 뉴스 컨텐츠 제공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EEE가 원고로부터 뉴스 컨텐츠를 공급받아 EEE의 온라인 서비스 매체를 통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협력사항과 양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략)
2. 원고는 포털사 및 방송사, 신문사 등에 뉴스정보를 공급함에 있어서 신문정보 및 데이터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적 형태(XML파일)로 제공하였다. 원고의 기사 작성 및 송고 형식인 ‘○○○.dtd’ 전자파일은 크게 ‘Notice, Header, Metadata, NewsContent, OriginContent, RefContent’ 6가지 항목으로 분류되고, 각 항목에 담기는 세부정보는 아래와 같다.
• Notice: 피드서비스와 관련된 공지사항 등의 내용
• Header: 전송하는 데이터에 대한 기사고유ID, 기사전송일자, 처리유형, 뉴스종류 등(수신 측이 이를 바탕으로 수신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할 수 있음)
• Metadata: Urgency(긴급도), Category(기사분류), Credit(뉴스 저작권 소유자), Source(뉴스 제공처), Region(뉴스 연관 지역: 대분류, 중분류), Class(뉴스 내용 분류: 대분류, 중분류), Attribute(뉴스 속성), Issue(뉴스 이슈 정보: 대분류, 중분류), Embargo(엠바고 해제일), stock(뉴스 연관 기업 종목코드), Company(정보 제공처), Href(뉴스 또는 데이터의 인터넷링크 주소), Writer(작성자), Desk(부서), DeliCode(배부처), PublishNo(발행번호)
• NewsContent: 뉴스에 대한 메인 정보, LangType(언어 타입), Title(뉴스제목), SubTitle(뉴스 부제목), Keyword, Comment(기사문 주석: 주요기사에 변경 혹은 보강된 내용이 있으면 각각 고침기사, 종합기사가 발생함. 이 경우 변경 추가된 부분에 대한 배경설명을 붙임), Body(뉴스 본문, 사진/그래픽 기사일 경우 캡션), MultiMedia(사진, 영상, 그래픽, 오디오 등)
• OriginContent(본 컨텐츠가 파생된 원본 컨텐츠): ContentID, SendDate, SendTime, LangType, Title,Body, Href - RefContent(관련기사 컨텐츠): ContentID, Title, FileName, Href
3. 원고는 포털사뿐 아니라 지상파TV, 케이블TV, 신문사 등에도 같은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방송사나 신문사에 제공하는 뉴스정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1.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하며 제8호에서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은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4, 6, 8, 10 내지 16, 18호증, 을 제1 내지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뉴스통신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뉴스통신법 제2조 제1호 는 ‘뉴스통신’에 대하여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인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로 ‘국가 등 공공기관, 국내외 언론매체, 기업과 개인 등을 상대로 한 뉴스ㆍ데이터 및 사진ㆍ영상 등의 공급(제2항 제1호)’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는 뉴스통신법상 뉴스통신사업자로서 포털사에 뉴스정보를 공급하였다.
- 나)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정보에 뉴스정보 뿐 아니라 데이터정보 또한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신문’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제2조 제1호)’로 정의하여 ‘간행물’일 것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뉴스통신법에서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한 뉴스통신에 해당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에 데이터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뉴스통신법상 뉴스통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데이터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는 포털사 등에 뉴스공급을 하면서 ‘○○○.dtd’라는 동일한 형식으로 배부하였고, 위 파일에는 기사전송일자, 처리유형, 뉴스종류, Urgency(긴급도), Category(기사분류), Href(뉴스 또는 데이터의 인터넷링크 주소), Writer(작성자), 사진, 영상, 그래픽, 원본 컨텐츠, 관련기사 컨텐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라기보다는 뉴스 분류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원고가 제공하는 뉴스정보에 부수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포털사에 포괄적인 정보에 대한 저작권 사용을 허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상 원고는 포털사에 뉴스정보와 데이터정보를 제공하고, 포털사는 해당 포털사 사이트 또는 플랫폼, 앱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컨텐츠 등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제공한 뉴스정보 원문과 포털사가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기사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하며,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상 ‘저작권’이 언급된 조항들이 존재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포털사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거나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또한 이 사건 계약상 포털사에 정보를 일부 수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바 있기는 하나, 포털사로 하여금 이 사건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수정·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포털사가 뉴스정보를 그 사이트나 플랫폼에 게재함에 있어서 배열 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제목 축약, 일부 키워드 등의 발췌, 본문 내용의 요약 등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변경 권한이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도 정보의 원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이 규정되어 있다. 비록 원고와 DDD 사이의 뉴스콘텐츠 제공에 관한 계약서에서 원고가 DDD에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저작물’로 칭하고 이 사건 금원을 ‘저작물 사용료’로 칭하고 있기는 하나, 계약서의 구체적 표현이 다를지라도 원고가 각 포털사에 제공하는 내용과 형식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계약 중 원고와 DDD 사이의 계약만을 구분하여 저작권 사용계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와 DDD 사이의 계약에서 칭하는 ‘저작물’이란 특정 저작권을 가진 창작물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원고가 제공하는 기사, 이미지, 영상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계약에서 포털사가 이 사건 정보를 사용·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제공한 뉴스정보를 포털사가 그 사이트나 플랫폼 등에 게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수정·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정도라고 보일 뿐이고, 이 사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은 뉴스정보의 제공이라고 보이는바, 이 사건 계약의 성질이 저작권 사용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라) 피고는, 원고가 포털사에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하고 얻는 대가가 방송사, 신문사 등 기타 언론사로부터 얻는 대가보다 훨씬 높고, 이를 뉴스정보의 공급대가만으로 보기는 지나치게 많으므로, 여기에는 뉴스 및 데이터정보에 관한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단지 대가의 다소(多少)만으로 제공되는 재화·용역의 성질을 결정할 수는 없는 점, 원고는 모든 정보를 포털사, 방송사, 신문사 등에 동일한 형태로 제공하였는바, 이를 공급받는 입장에서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 규모,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가를 다르게 산정하였을 뿐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가 동일한 정보를 방송사나 신문사에 제공하는 거래는 이를 면세로 보아 과세하지 않고 있는데, 원고가 포털사 중 EEE에 지급하는 대가는 지상파TV 방송국에 지급하는 대가보다도 적은 점, 설령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가에 저작권 사용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중 저작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당세액을 산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마) 피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한 것인데, 포털사는 인터넷에 뉴스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조항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는 뉴스통신 뿐 아니라 신문, 잡지, 관보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지식과 정보의 확산을 통하여 사회교육을 촉진하고 출판 및 언론 산업을 지원하며, 나아가 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는 점, 뉴스통신법에 의하면 원고는 공공기관, 국내외 언론매체, 기업 등을 상대로 뉴스 등을 공급하는 업무 또한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뉴스통신사업자인 원고가 포털사에 뉴스정보 등을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 바) 피고는, 포털사가 이 사건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인터넷사용자에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함께 게재하여 광고수익을 얻어 이를 가지고 원고에 대가를 지급하므로, 원고가 포털사에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내외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광고수익을 배분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포털사뿐 아니라 방송사나 신문사 등에도 같은 형태로 뉴스·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중 포털사에 대한 공급만을 두고 ‘국내외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뉴스통신법 및 부가가치세법 문언상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뉴스통신을 공급받는 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대한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점, 포털사뿐만 아니라 방송사와 신문사도 구독료, 수신료 외에 광고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보기 어렵다.
- 사) 그 밖에도 피고는, CCC와의 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공하는 정보에는‘19XX. X. X. ~ 19XX. XX. XX.까지의 국문기사 DB’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뉴스통신의 공급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거래이며, 원고가 제공한 뉴스정보에는 광고형 기사도 포함되어 있고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뉴스통신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포털사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 뉴스를 게재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과거의 뉴스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바, 원고가 과거의 뉴스기사 DB를 제공하는 것이 뉴스공급의 본질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포털사에 제공한 기사 중 광고성 기사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광고성 기사의 구체적인 비율, 이 사건 금원 중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분 등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해당 부분을 분리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당세액을 산정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