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이전에 거주자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법인령§4①‧②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이전에 거주자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법인령§4①‧②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없음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5904(2025.04.18)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 2023서8246(2024.02.06) [ 제 목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이전에 거주자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법인령§4①‧②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이전에 거주자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법인령§4①‧②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세법 제6조 사 건 2024구합659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4.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021. 12. 1. 이 사건 제1 토지
2022. 8. 29.
2022. 4. 6. 이 사건 제2 토지
2022. 6. 30.
2022. 9. 7. 이 사건 제3 토지
2022. 11. 29.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13조 는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를 ‘법인 아닌 단체’라고 하면서, 그러한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등은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도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 규정은 조세법의 특성상 과세되는 조세의 종류 및 과세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만 세법의 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조세법의 특성 및 법적 안정성에 기초한 규정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
2. 판단
(1) 피고를 비롯한 세무관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함에 있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을 구별하여, 10자리의 고유번호(--) 중 가운데 두 자리에 법인의 경우에는 ‘82’를, 개인의 경우에는 ‘80’을 부여해왔다. 그런데 원고가 2012. 3. 9.경부터 2022. 4. 18.경까지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에는 고유번호 가운데 두 자리가 모두 ‘80’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가 2012. 3. 9. 및 2014. 3. 24. 원고에게 발급한 고유번호증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위 고유번호증에도 고유번호 가운데 두 자리가 ‘80’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고유번호증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승인하는 공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는 2017. 8. 2. 및 2022. 4. 18.에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이라는 기재가 없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도 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한 단체는 별도의 신청 및 승인 절차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원고의 실체가 변함없는지에 관계없이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문언상 분명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승인 이전에 법인 아닌 단체에 관한 승인을 받은 바 없는 이상, 이 사건 고유번호증의 기재 내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신뢰가 합리적이라거나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6조 제1항 은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5항은 사업연도를 정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를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조 제6항 은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2. 10. 6.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이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 제16조는 회계연도를 매년 12월 말까지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승인을 받은 2022. 10. 6.이고,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은 원고의 정관에 따라 2022. 12. 31.이다. 원고는 2021. 12. 1. 이 사건 제1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익은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2022. 10. 6.) 전에 생긴 손익이고, 이를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하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 따라 최초 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토지를 양도한 2021. 12. 1.부터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인 2022. 12. 31.까지는 1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이전에 거주자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법인령§4①‧②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