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조사청은 원고들에게 조사대상 세목을 ‘통합조사’로 사전통지하고 세무조사를 개시하였다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목별조사로 변경하였으나, 국세기본법 81조의9 에 따른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하지 않았다. 또한 조사청은 ‘사업’과 관련된 세목을 조사하겠다고 사전통지를 하였음에도 사업과 무관한 주식 양도 관련 세목을 조사함으 로써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에 따른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
2. 이 사건 양도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실질적인 거래로서 가장행위가 아 니며, 이 사건 매수법인들은 주식 양수대금을 적법하게 조달하였다. 이 사건 감자는 EEEE의 독자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들과 무관하다.
1. 관련 규정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 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1조의9는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81조의11은 제1항에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 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➀ 조사청은 xxxx. x. xx. 원고들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위 통지서의 ‘조사대상 세목’에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상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xxxx. x. x.부터 xxxx. xx. x.‘, ’조사기간‘에 ’xxxx. x. xx.~xxxx. xx.x.‘, ’조사사유‘에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➁ 이후 조사청은 xxxx. x. xx.부터 xxxx. xx. x.까지 EEEE의 주주인 원고들 및 FFF, GGG,,HHH, III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EEEE의 주주들은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적용되는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주식 전부를 특수관계법인인 이 사건 매수 법인들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며, 실질은 EEEE의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을 얻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단한 사실, ➂ 이에 기초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 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조사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중 ’조사대상 세목‘란의 기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1항의 문구를 따른 것으로서 모든 세목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EEEE의 사내이사인 JJJ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해당 과세기간에 이 사건 양도를 한 이상 EEEE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관련성이 부인되어 통합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➁ 조사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조사기간과 조사사유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통하여 원고들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세무조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➂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는 사전통지한 세목과 다른 세목으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지, 사전통지한 세무조사에서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다른 세목으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원고들에 대한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위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 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 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나) EEEE은 xxxx. x. xx. KKKK와 LLLL에 xx xx xx xxx 외 x필지 및 그 지상 건물, xx xx xx xx-x 및 그 지상 건물을 합계 xx,xxx,xxx,xxx원에 양도하였다.
- 다) JJJ은 xxxx. x. xx. 원고 BBB에게 EEEE 주식 xxxxx주를 1주당 xxxxx원에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xxxx. x. x. 이 사건 매수법인들에게 EEEE 주식 합계 xxxx주를 1주당 xxxxx원에 각각 1/2씩 양도하였다(이 사건 양도). 이 사건 양도에 따른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일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매수법인들은 EEEE으로부터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일에 각 계약금 및 잔금 전액을 차입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 라) FFF는 xxxx. x. x. EEEE 주식 xxx주를 GGG에게, xxxx를 HHH에게, xxxx주를 BBB에게 각 증여하였고, FFF, GGG, HHH, III는 xxxx.x. xx. 이 사건 매수법인들에게 EEEE 주식 합계 xxxxx주를 1주당 xxxx원에 각각 1/2씩 양도하였다. 이 사건 매수법인들은 위 양도에 따른 계약금 및 잔금도 EEEE으로부터 전액 차입하여 지급하였다.
- 마) EEEE은 xxxx. xx.x. 이 사건 매수법인들이 각 보유하던 xxxx 주식 xxxx주(= xxxx주 + xxxx주 + xxxx주)를 1주당 xxxx원에 유상감자하였다(이 사건 감자). 이후 EEEE은, PPP에게 위 다), 라)항에 따른 대여금 약 xxxx원과 감자대가 약 xxxx원을 상계하고 남은 약 xxxx원을, QQQ에게 위 다), 라)항에 따른 대여금 약 xxxxx원과 감자대가 약 xxxx원을 상계하고 남은 약 xxxx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 바) 한편, PPP는 xxxx. xx.xx. 설립되었고, 발행주식의 xx%를 KKK, xx%를 LLL, xx%를 MMM, xx%를 NNN가 각 보유하고 있으며, xxxx 사업연도말 누적결손금이 xxxxx원에 이른다. QQQ는 xxxx. xx. xx. 설립되었고, 발행주식의 xx%를 OOO, xx%를 LLL, xx%를 MMM, xx%를 NNN가 각 보유하고 있으며, xxxx 사업연도말 누적결손금이 xxxxxx원에 이른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 합하면, 이 사건 양도와 이 사건 감자의 실질은 원고들이 의제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 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형식을 취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양도와 이 사건 감자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재구성하여 ’원고들이 보유하던 EEEE 주식을 EEEE이 직접 감자함 에 따라 원고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EEEE의 주주는 OOO, KKK, FFF 형제와 그 일가로 구성되어 있었 고, OOO은 이 사건 감자 당시까지 EEEE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OOO의 가족인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 및 이 사건 감자와 관련하여 EEEE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 나) EEEE은 주된 영업자산인 부동산을 양도하여 약 xxx억 원의 현금성 자산 을 보유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1남 OOO과 3남 FFF 일가의 EEEE 주식 증여, 이 사건 매수법인들에 대한 EEEE 주식 양도 및 EEEE의 유상감자가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부터 EEEE이 보유하는 현금성 자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감자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 양도차익에 세율 xx%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경우 세율 xx%가 적용된다. 이처럼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양도와 이 사건 감자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유인도 있었다.
- 라) 이 사건 매수법인들은 EEEE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EEEE 주식을 양수한 다음, 다시 EEEE의 감자대가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EEEE 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였다. 이러한 거래 방식은 그 자체로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도 및 이 사건 감자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이 사건 매수법인들이 아니라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
-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매수법인들이 경영상 판단에 근거하여 EEEE 주식을 양수하였고, EEEE도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그러나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던 이 사건 매수법인들이 주식 양수대금을 차용하 면서까지 EEEE 주식을 양수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이 사건 매수법인들에게 EEEE 주식을 양수해야만 하는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직후 유상감자가 이루어진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주된 영업자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EEEE이 어떠한 경영상 목적에서 유상감자를 실시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