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당사자가 주식양도의 효과의 발생을 유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주권발행 전 주식 증여시기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5607 선고일 2025.05.14

주권발행 전 주식의 경우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나, 당사자가 주식양도의 효과의 발생을 유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주권발행 전 주식 증여시기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구합656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 판 결 선 고 2025.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aaa(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망 KKK(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81. 10.경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2016. 12. **. 기준으로 망인의 장녀인 BBB이 발행주식 총 20,000주 중 9,000주(지분비율 45%)를, 차남인 CCC가 8,000주(지분비율 40%)를, 차녀인 원고가 3,000주(지분비율 15%)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 나. CCC는 2017. 4. **. 망인의 자택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증여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 원고 역시 그 무렵 수증자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지는 않았다.
  • 다. 이 사건 회사는 2021. 4. . CCC와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따른 주식양도를 승낙한 다음, 2021. 7. . 서울 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을 8억원에 매각하였고, 2021. 9. . 위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 기존에 보유한 3,000주 + 이 사건 주식 7,000주, 지분비율 50%)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2021. 10. . 원고에게 **억 원을 배당하였다.
  • 라. 원고는 2021. 9. .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2017. 4. .을 증여일로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원을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였다.
  • 마. LL지방국세청장은 2022. 2. *.부터 2022. 4..까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최초로 행사한 2021. 9. .(중간배당 결의일)이 상증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증여주식의 취득시기로 정한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해당한다는 등의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10. .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위 2021. 9. .을 증여일로 하고, 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원을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증액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2.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 12, 13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주권발행 전 주식의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주식은 주권발행 전 주식에 해당하므로, 증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어 원고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게 된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작성일(2017. 4. 25.)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이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4579 판결 참조). 나)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 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행위는 그 원인행위인 매매ㆍ증여 등 채권계약과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합체되어 행하여질 수 있고, 당사자가 특히 주식양도의 효과의 발생을 유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원인행위와 함께 행하여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와 CCC 사이에 는 주식양도의 효과의 발생을 유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중간배당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원고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2021. 9. **.(중간배당 결의일)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상증세법상 증여의 과세요건은 증여계약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충족되는 것이므로 주권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써 주식 증여의 과세요건은 충족되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 절차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여 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 참조), 증여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음에도 추후에 되돌리거나 취득시기를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증여자의 양해 아래 수증자가 의도적으로 명의개서를 미루고 있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는 주식양도의 효과의 발생을 유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수증자가 그 주식에 관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고서도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② CCC가 망인이 반대하는 결혼을 함에 따라 망인의 관여 아래 2017. 4. .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에 대출이 많아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CCC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승낙은 하였으나 명의개서 및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 CCC 역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상실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망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서명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서명한 이후 매년 수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만약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면 즉시 소송을 제기하였을 것이다’고 진술한 점[다만, CCC는 2023. 7. . 자 확인서(갑 제11호증)를 통하여 위와 같은 진술은 화가 난 상태에서 허위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효력을 다투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작성은 망인의 장녀로 이 사건 회사의 현 대표자인 BBB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CCC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식양도의 효과를 즉시 발생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실제로 원고는 2021. 9. . 이전까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실이 없고, 2020. 3. .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 출석하면서도 기존에 보유한 3,000주에 대한 의결권만을 행사하였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2022. 3.에 명의개서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인 점(다만, 이 사건 회사의 2021년 감사보고서에는 2021. 12. 31.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고 기재되어 있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이후에도 추후에 되돌리거나 취득시기를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CCC의 양해 아래 의도적으로 명의개서를 미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와 CCC 사이에는 주식양도의 효과의 발생을 유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한편 원고가 2021. 9. . 중간배당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그다음 날 중간배당금 억 원을 받아 이를 재원으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①항에서 살펴 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021. 9. **.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상증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 나.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 다. 공유물(共有物)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 라.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ㆍ허가일
  •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