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따이공 송객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5584 선고일 2025.12.04

원고의 모객용역 공급 또는 수급하지 않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므로 관련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 제공 없이 수수된 허위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55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5. 1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9. 7. 29. 설립되어 일반여행업, 일반여행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1)’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주석 1)_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물건을 대신 구입해주는 보따리상을 일컫는 말로 ‘따이궁’, ‘따이고우’ 등으로도 불리며, 면세제도 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면세점과 시장에서 각종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중국으로 돌아가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소규모 판매상인 ‘웨이상’에게 넘기면서 이윤을 남긴다.

2. 이에 국내 면세점은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였고, 면세점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행사는 이를 다른 여행사에게 하도급하고, 위 여행사는 이를 다시 다른 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3. 이 사건 용역의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를 가리켜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하고, 면세점과 직접 계약관계를 맺는 여행사를 ‘직접 계약 여행사’,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여행사를 ‘모객 여행사’라 하며, 직접 계약 여행사와 모객여행사 사이의 여행사들을 ‘중위 여행사’라 한다. 한편 위 개념과 별도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어떠한 여행사가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단계에 따라 각 ‘상위업체’, ‘하위업체’라 지칭한다2)). 주석 2)_ 따라서 실제 거래단계에 따라 다른 중위여행사뿐만 아니라 면세점, 직접 계약 여행사도 상위업체가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모객여행사 또는 다른 중위여행사도 하위업체가 될 수도 있다. 면세점 ← 직접 계약여행사 ← 중위 여행사 ← 모객 여행사

4. 일반적으로 직접 계약 여행사가 모객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직접 계약 여행사에게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따이공에 대한 정보가 미리 등록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직접 계약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5.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상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면세점에 등록된 직접 계약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수수료율에 따라 직접 계약 여행사에게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행사별로 더 많은 따이공을 유치할수록 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비례 또는 누적하여 증가된다.

6.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 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계약 여행사로부터 수취하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공급대가를 직접 계약 여행사에게 지급하였다.

7. 직접 계약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이 사건 용역 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가 이 사건 거래구조상의 중위여행사에게 지급되었고,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모객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 다.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원고는 2020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의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호텔CC CC면세점(이하 ‘CC면세점’이라 하고, 법인명 기재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등 면세점 또는 최상위여행사 등 9개 매출처(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316,346,719,38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중위 여행사인 DD국제여행사 등 6개 매입처(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4,942,663,371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1. FF지방국세청장은 2022. 12. 6.부터 2023. 4. 2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20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이 사건 용역을 실제로는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ㆍ발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제공 또는 공급 없이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2023. 5. 26. 및 2023. 6.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2020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8,798,237,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거래당사자들이 각자 고유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각 단계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그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상위여행사인 원고는 정산서를 작성하여 면세점과 중위여행사 사이에서 대금을 정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 나.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공급가액)의 100분의 3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로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3) 주석 3)_ 나아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을 마련하여 처벌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 다.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1.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 이하 직접 계약 여행사에서부터 모객 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직접 여행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모객된 따이공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2. 한편 직접 계약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결국 자신의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가 존재하는 업체의 경우 따이공에게 귀속될 페이백 수수료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고 따이공에게 페이백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는 여행사의 경우 따이공에게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분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고액의 매출세액만을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가공의 하위업체를 설정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결국 누군가에 의해 모집된 따이공이 면세점을 방문하여 물건을 구입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따이공 모객 용역을 수행한 여행사가 존재함은 분명하고 개념상 모객 여행사는 원칙적으로 실질업체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그보다 하위의 여행사는 개념적으로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업체의 부가가치세 전가를 위하여 만들어진 가공의 업체로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이 사건 거래구조를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면세점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직접 계약 여행사를 포함한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업체가 되기도 하며 수차례에 걸쳐 거래 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 등 그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업체와 송객 업무를 수행한 업체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는 어느 단계에서든 존재할 수 있고,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ㆍ관리ㆍ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ㆍ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매입처, 매출처 사이에 이 사건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ㆍ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 및 송객이다. 원고는 하위여행사가 모집한 따이공을 면세점 또는 상위여행사에 송객 또는 알선해주는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인데, 정작 원고는 하위여행사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면세점이나 상위여행사에 위 명단을 제공한 바도 없다. 그 밖에 원고가 하위여행사나 상위여행사, 면세점과 사이에 따이공의 모집 및 송객 등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는 등 협의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도 전혀 없다.

2. 원고는 ‘면세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산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면세점별, 일자별로 일일이 대조작업을 거친 후, 일자, 그룹번호, 가이드명,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여행사가 지급받을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정산서를 작성하여 면세점 및 중위여행사와 사이에서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결국 정산서 및 계약서뿐이다(원고의 실질적 대표자 EEE)도 FF지방국세청의 조세범칙혐의자 참고인 심문에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는 정산서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주석 4)_ 2019. 7. 29.부터 2020. 7. 2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고, 이후에도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산서 및 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 및 매입처와 사이에서 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일 뿐,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따이공을 인계받는 등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매출처에 따이공을 인계하는 등 모객 및 송객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EEE은 GG글로벌과의 계약 및 이에 따른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수수료율을 비교하여 유리한 것으로 원고가 매출처가 되기도 하고 매입처가 되기도 하였다. 물품별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또는 중위 여행사가 되어 우리랑 위치가 바뀌었다. GG글로벌과의 실질 거래를 입증할 증빙은 정산서, 계약서, 대금증빙, 세금계산서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결국 원고와 GG글로벌은 실제로 모객 용역을 수행하고 이를 면세점에 제공하는지에 따라 상위, 하위 여행사로의 역할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면세점으로부터 더 높은 물품에 따라 더 높은 수수료율을 받는 여행사가 면세점에 모객을 제공하는 최상위여행사가 되는 것으로 정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산서 작성 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 따이공 모객 및 송객 용역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중위여행사인 DD국제여행사 등이 원고에게 모객 용역 공급에 대한 증빙으로 해당 중위여행사들이 모객한 따이공들의 여권 사본이나 따이공들이 면세점 물품을 구매한 영수증을 보내주기도 하였다고 하면서, 여권 사본(갑 제12호증의 1 내지 32) 및 영수증 일부(갑 제13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여권 등 다른 증빙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산서 및 계약서만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EEE 역시 ‘유치한 관광객 및 용역제공에 대한 확인을 위해 DD국제여행사가 제공한 증빙은 면세점에서 내려오는 정산서이다. 그 외 구매영수증이나 여권은 따로 받지 않았다’거나 ‘DD국제여행사와의 실질 거래를 입증할 증빙은 정산서, 계약서, 대금증빙, 세금계산서 4가지뿐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뒤늦게 제출한 여권 사본이 실제로 원고가 DD국제여행사 등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그 증빙으로 제공받은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5. 원고는 원고와 같이 중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점 등에 이를 제공한 여행사에 대하여 이들이 수취,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들을 들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한 판결의 사안은 상위 여행사와 면세점 사이에 따이공 송객 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업무 협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고 사실인정(면세점과의 사이에 체결된 송객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그룹번호가 부여되고, 면세점이 그 그룹번호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따이공의 명단과 구매물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정산서를 교부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면세점과 수시로 각 브랜드별로 적용할 수수료율과 재고내역, 고객의 민원 사항을 협의한 사실 등)이 된 사안임에 비하여, 이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면세점 또는 상위여행사에 이를 제공하였으며, 위 용역 수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실제로 따이공 모객 및 송객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용역 수행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위해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확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 사이에 모객 및 송객 용역에 관하여 업무 협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이러한 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안은 위와 같은 판결들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6. 원고는 설령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원고와 같은 최상위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허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구분하여 정당세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매출처 사이에 이 사건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단순히 수수료의 정산 업무가 아닌 따이공 송객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5) 주석 5)_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ㆍ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ㆍ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등 참조), 매입세액 공제가 부당한 이상,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의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보다 오히려 증가할 수밖에 없어 결국 원고가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중 어느 부분이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거나 이를 바탕으로 정당세액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