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환급금 채권에 관해서까지 유효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 사건 환급금 채권에 관해서까지 유효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사 건 2024구합65379 양수금 청구의 소 원 고 OOOOOOOO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5.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19,104,133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8. 위탁자인 ㈜코OOOOO(이하 ‘ 이 사건 위탁자 ’라 한다), 시공사인 대OOOOOOO㈜과 ㈜삼OOOOO 및 대주단과의 사이에 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계약(신탁기간: 계약 체결일부 터 27개월, 다만 신탁종료 전에 수익자와 수탁자는 합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음,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요지 이 사건 위탁자는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9조를 통해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포함한 장래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통지로 그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의 양수 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2,219,104,130원과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환급기한 다음날부터의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2006다33494 판결 참조).
1)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이러한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9조 제2항을 통해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에 관해서까지 유효한 채권양도 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와 이 사건 위탁자가 당사자로 참여하여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 항 제19조 제2항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신탁이 종료할 때까지 발생하게 될 부가가 치세환급금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일응 ‘장래에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전부’에 관하여 채권양도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그런데 장래 채권의 양도는 양도 목적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 사건 신탁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27개월, 즉
7. 7.까지이고, 그 이후 연장 여부는 수익자와 수탁자 사이의 합의에 따 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약정 당시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7.
전제로 그때까지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에 관해서만 채권양도 합 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당초 약정한 신탁종료일 이후에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에 관해서도 미리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 졌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초 약정한 신탁종료일까지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사업 자체가 종료되지 못한 경우에도 수익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당초 약정한 신탁종료일 이 후에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의 경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가 이익으로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3494 판결은 채권양도일(2004.
3. 17.) 이후 수개월 이내(2004년 2기:
1. ~
12. 31.)에 발생할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 양도된 사안에서(또한 원심의 판결 이유상 분명하지는 않으나 신탁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예상할 수 있어’ 장래의 채권 양도로서 허용된다고 판시한 사례였던 반면, 이 사건 사안에서는 채권양도일(2021.
4. 8.)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이후인 2023 년 2기에 관한 것으로서 발생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이 사건 환급금 채권도 장래의 채 권 양도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므로, 사안을 달리 한다.
2. 설령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9조 제2항을 통해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장래에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전부’에 관하여 유효한 채권양도계약이 성립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통지만으로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에서 규정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라는 서식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 이 각 호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게 하기 위해 행정 편의 차원에서 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양식을 제공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환급받을 납세자가 위 시행규칙 소정의 서 식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채권양도절차에 따라 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 였더라도, 그 양도통지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되어 있 는 이상 반드시 그 양도통지가 국세기본법에 위반되는 부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3494 판결 참조). 즉,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의 제출과 관련된 국세기본법령이 일반적인 민법상 채권양도 대항요건으로 서의 양도통지 요건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관하여만 따로 준수하여야 하는 ‘특별 대항요건’을 새로 창설한 것이라고까지 해석하기는 어렵고, 그와 같은 전제에 있는 피 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②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9조 제3항은 앞서 살펴본 국세기본법령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위탁자로 하여금 매회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전액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지, 즉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일 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와 ‘별도로’, ‘매회(매 부 가가치세 신고 시마다)’ 제출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이 통상적인 민법상의 채권양도통지에 해당하는 특약사항 제19조 제2항의 일반적ㆍ포괄적인 장래채권양도통지에 더하여 추가적인 요건을 구비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일차적으로는 채 권양수인인 원고가 확실하게 해당 환급금 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 이기도 하지만, 매 시기마다 신고절차를 거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물론 그 액수조차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의 채무자인 피고가 매번 환급금 의 지급 상대방을 분명하게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양도를 간과한 이중지급 등의 혼 란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데에도 있다고 보인다.
③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과 요건을 정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구속을 받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는 전제의 양수금 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심지어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9조 제3항은 이 사건 위탁자가 개별 환급금 채권에 관하여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를 제출 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가 해당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위탁자로부터 인감이 날인된 국세환금금 양도 요구서 및 인감증명서를 미리 교부받아 이 사건 위탁자 대신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두고 있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위탁자가 2021년 2기 예정ㆍ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후로는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직접 피고로부터 환급금을 지급받는 사태를 그대로 방관하고 이 사건 위탁자 로부터 해당 환급금을 전달받았을 뿐, 이 사건 환급금 및 그 후의 환급금 지급에 이르 기까지 약 2년여 동안 직접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④ 피고는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가 제출된 2021년 2기 예정ㆍ확정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그 요구서대로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다음인 2022년 1기분부터 양도 요구서가 제출되지 않자 원래의 채권자인 이 사건 위탁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업무를 처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022년 1기분부터 국세 환급금 양도 요구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이 사건 위탁자 내부 부서의 인수인 계가 미흡하게 이루어진 데 원인이 있을 뿐이고(을 제3호증), 여기에 피고의 어떠한 과 실도 개입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가 약 2년 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이 사건 위탁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도 않았다. 나아 가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9조 제4항 역시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위탁자가 이 사건 사업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이 사건 위탁자가 즉 시 해당 환급금을 운영계좌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을 뿐,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 로 환급금을 직접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양수채권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 다.
⑤ 무엇보다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초 예정된 신탁종료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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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발생하였다. 물론 이 사건 통지에 신탁사업 정산 등이 늦 어질 경우 신탁종료일이 늦어질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당초의 신탁종료일 무렵 또는 그 이후 피고에게 신탁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등의 별다른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탁기간 종료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피고로서는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조차 제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정된 신탁종료일 이후 섣불리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고 보인다. 만약 이 사건 통지만으로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면, 이 사건의 경우처럼 채 권양도계약 무렵에 이루어진 최초의 포괄적인 채권양도통지만을 근거로 채권양도의 전 제가 되는 신탁계약의 종료 여부조차 분명하게 알 수 없는 채무자를 지나치게 장기간동안 이중지급 등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피고는 이 사건 환급금 전액을 이미 이 사건 위탁자에게 지급하였다).
3. 결국 이 사건 환급금 채권에 관해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9조 제2항 을 통해서 유효한 장래의 채권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이 사건 통지 만으로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채권양수인인 원 고의 이 사건 환급금 지급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 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9조 제2항을 통해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에 관해서까지 유효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통지만으로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