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24구합65300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5. 판 결 선 고
2025. 1.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18. 원고에게 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0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