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원천세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4949 선고일 2025.04.11

원고의 AAA 회장이 2018. 4. 10.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을 반환받아 이를 가가가 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AAA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AAA으로 한 2018년 귀속 소득금액6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4. 12. 24. 서울 중구에 소재한 ㅇㅇ재정비촉진지구 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ㅇㅇ재정비촉진지구 O, O, O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 나. 원고는 2018. 2. 22. DDD, EEE, FFF, FFF(이하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ㅇㅇ재정비촉진지구 O구역에 소재한 서울 중구 ㅇㅇ동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 7. 7.부터 2022. 9. 28.까지 원고의 2018 사업연도 내지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의 회장인 AAA이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고가로 매입한 후 2018. 4. 10. 그 매매대금 중 일부인 6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수표로 반환받아, 이를 배우자인 CCC 명의로 QQQ법인 주식회사(이하 ’QQQ법인‘이라 한다)에 대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금원을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2.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내역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AAA이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원고나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무관하다. QQQ법인은 2009. 8. 21. BBB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BB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을 몰취 당하였다. 이에 AAA은 QQQ법인이 BBB으로부터 몰취 당한 위 계약금 상당액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도인들과 별도의 합의를 한 결과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인정사실

1. 서울특별시는 2006. 10. 26. 서울 ㅇㅇ구 0번지 일대를 ㅇㅇ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2009. 3. 13. ㅇㅇ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1단계 변경 결정으로 위 ㅇㅇ재정비촉진지구를 6개 사업구역으로 분할하면서 서울 중구 ㅇㅇ동 00일대 사업면적 46,072.3㎡을 ㅇㅇO구역으로 지정하였다.

2. QQQ법인은 2000. 8. 29. 부동산 개발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 9.경 ㅇㅇO구역 일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하였다.

3. QQQ법인은 2009. 8. 21.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BBB과 사이에 QQQ법인이 B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QQQ법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09. 8. 21. BBB에게 계약금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BBB은 QQQ법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625,7000,000원을 몰취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는 BBB의 사망으로 2011. 12. 20. GGG, HHH에게 상속되었다가 2013. 8. 6. 임의경매를 거쳐 2013. 7. 9. 이 사건 매도인들과 FFF가 공동으로 낙찰받아 각 1/5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FFF는 2016. 1.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본인의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들에게 균등하게 매도하였다.

5. 원고는 2015. 3.경 QQQ법인으로부터 ㅇㅇ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권한과 의무 등 일체의 지위를 승계 받은 후 2018. 3.경 서울 중구청장으로 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ㅇㅇ재정비촉진지구 O,O,O구역에 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6. 원고는 2018. 2. 22. 이 사건 매도인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000,000,000원은 원고의 자금조달 후 30일 이내에, 잔금 0,000,000,000원은 계약금 지급 후 수개월 이내(단, 명도 완료시)에 지급하기로 하되, 2018. 3. 30.까지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소재한 건물 임차인에 대한 명도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매매대금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도유보금으로 유보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정하 였다.

7. 원고는 2018. 3. 23.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계약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0,0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나머지 매매대금 0,00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소재한 건물 임차인들의 명도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9. 1. 31. 지급하였다.

8. 이 사건 매도인들은 2018. 4. 10. AAA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금원은 2018. 4. 12. QQQ법인에 입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11호증, 13 내지 15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16호증, 을 제4, 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회장인 AAA이 2018. 4. 10.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을 반환받아 이를 QQQ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AAA의 배우자인 CCC과 그 자녀인 LLL, III가 원고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AAA은 대외적으로 원고의 회장임을 표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원고의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였으므로, AAA은 임원으로서 원고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매도인들이 2021. 12.경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작성한 각 확인서에는 ’원고의 경영주 AAA 회장이 이 사건 토지를 수용을 통해 저가로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정상가격으로 사는 바람에 손해를 본 반면 매도인은 많은 이익을 얻었으니 대금 일부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매도인들은 반드시 돌려줄 의무는 없었지만 AAA 회장의 말에 일리가 있어 2018. 4.경 매매대금 일부인 이 사건 금원 6억 원을 수표로 반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AAA의 배우자인 CC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의사건에서 CCC의 변호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절차를 통해 저가로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당시 형성되고 있던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위 매도인들은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이에 원고의 경영주인 AAA은 위 매도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이익 중 일부인 6억 원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매도인들은 이를 수긍하여 6억 원을 AAA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AAA은 당장 자금사정이 급한 QQQ법인에 대여하여 위 6억 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2018. 4. 12. 직원을 시켜 위 6억 원을 CCC 명의로 QQQ법인에 입금시키도록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매도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및 위 변호인 의견서의 각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절차로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협의매수를 통하여 고가로 매입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매도인들은 이익을, 원고는 손해를 보았으며, 이에 이 사건 매도인들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인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원고는, AAA은 QQQ법인이 BBB으로부터 몰취 당한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도인들과 별도로 합의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QQQ법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건 매도인들은 2013. 7. 9.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자들로 BBB이 QQQ법인으로부터 몰취한 계약금과 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도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QQQ법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AAA과 별도의 합의를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매도인들이 AAA 또는 QQQ법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