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법인세

법인이 채무면제 또는 자산수증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4932 선고일 2026.01.16 행정법원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고 기지급된 계약금 상당액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채무면제 또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결손금감액 대상임

사 건 2024구합64932 결손금감액경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세운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4. 12. 24. 설립된 법인이다.
  • 나. bbb특수목적 주식회사(이하 ‘bbb특수목적’이라 한다)는 2000. 8. 29.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 중구 입정동 97-4 일대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중 세운 3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① 2009. 7. 14.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중구 입정동 2-4 대 361.7㎡ 및 그 지상, 지하물 일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11,597,460,000원에, ② 2009. 9. 26. ddd으로부터 서울 중구 산림동 229-3 일대 토지 508.80㎡ 및 그 지상, 지하물 일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13,851,900,000원에 각 매수(이하 ccc과 ddd을 통틀어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하고, 이 사건 매인들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토지 및 그 지상, 지하물 일체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ccc과의 계약을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ddd과의 계약을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ccc에 1,159,746,000원, ddd에게 1,385,190,000원 합계 2,544,936,000원의 계약금(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다. 원고는 2015. 3.경 bbb특수목적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권한과 의무 등 일체의 지위를 승계 받기로 하는 사업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30.경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4, 3-5구역(이하 ‘세운 3-4, 3-5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또는 변경인가)를 받아 그 사업시행자가 되었다.
  •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 7. 7.부터 2022. 9. 2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bbb특수목적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bbb특수목적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기지급한 이 사건 계약금을 bbb특수목적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에게 법인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서 정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계약금 2,544,936,000원을 2019 사업연도 소득에 익금산입하여 2022. 11. 9. 법인세 결손금 2,544,936,000원을 감액경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로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 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 받았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그 지위를 승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와 bbb특수목적, 이 사건 매도인들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는 3자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인수는 성립하지 않았다.

2. bbb특수목적과 ccc 사이의 매매계약은 bbb특수목적이 선이행의무인 중도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ccc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해제되었거나 양 당사자 사이에 해제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묵시적 합의해제되었고, bbb특수목적과 ddd 사이의 매매계약은 자동해제특약에 따라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승계 받을 수 없다.

3. 원고가 세운 3-4, 3-5구역의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인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수용재결을 통 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을 뿐이다.

  •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기초한 지위를 승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bbb특수목적에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bbb특수목적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금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볼 수 없고,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받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를 익금산입하여 이 사건 처 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인정사실

1. 세운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과 서울특별시는 2006. 10. 26. 종로3가 175-4 일대를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ㆍ고시하고(고시 제2006-365호), 2009. 3. 19.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1단계 변경결정’으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 6개 사업구역으로 분할하면서 서울 중구 입정동 97-4 일대 46,072.3㎡를 세운3구역으로 지정하였다(고시 제2009-107호).

2. bbb특수목적과 이 사건 매도인들 사이의 매매계약 bbb특수목적이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매도인들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제1 부동산 11,597,460,000원, 제2 부동산 13,851,900,000원으로 하며, 대금 지불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매매목적물 부동산 등기부상 등재된 제3자의 권리(저당권 기타 제한물권 등)를 말소하며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bbb특수목적에게 제공한다. 제3조 [권리의무]

① 매도인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bbb특수목적에게 제공하고, 사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추가서류 요청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의 목적인 사업의 인·허가 및 토지거래허가 등의 필요에 의하여 매수인을 변경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 변경을 허용키로 하며 계약자 명의변경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은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bbb특수목적이 지정한 신탁회사에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탁에 따른 비용은 bbb특수목이 부담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① 아래 각 호에 명시된 사유 발생시 매도인과 bbb특수목적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도인과 bbb특수목적이 이 계약상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수 없는 경우(200㎡ 이상 토지에 한함)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도인이 bbb특수목적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벌로 하여 계약금 전액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bbb특수목적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도인은 bbb특수목적에게 계약금 이외에 계약금 상당액을 별도로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 특약사항

1. 제1조 제1항 대금지급시기에도 불구하고, bbb특수목적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중도금, 잔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본PF)이 실행된 후 지급된다. 단,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 초과 시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3.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한 연장

  • 가) bbb특수목적은 이 사건 매도인들에 중도금 및 잔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1년경 이 사건 매도인들과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한을 2년 연장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1차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제1조 [중도금/잔금 지급시기의 연장]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른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기한 및 해제효력 발생기한을 위 기한들의 종료일로부터 추가로 2년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한다. 단, 연장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지체상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금 귀속 및 이의제기] 제1조에 따라 연장된 해제권 행사기한 및 해제효력 발생기한까지 bbb특수목적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기존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한 대로 기지급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며,bbb특수목적은 매도인에게 계약금반환청구소송 및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 [기타] 본 합의서 이외 사항은 기존계약에 따른다. 제1조 [중도금/잔금 지급시기의 연장]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중도금·잔금 지급시기를 합의서를 체결하는 현시점으로부터 추가로 2년간 연장하는 데 합의한다. 연장기간 만료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지연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금 귀속 및 이의제기] bbb특수목적이 제1조 추가 연장기간 만료시까지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매도인은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지급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bbb특수목적은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 [기타] 본 합의서 이외 사항은 기존계약에 따른다.
  • 나) bbb특수목적은 1차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까지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10.경 이 사건 매도인들과 재차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기한을 위 날로부터 추가로 2년 연장하고, 연장된 지급기한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기존의 특약사항을 이 사건 매도인들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변경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2차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 다) bbb특수목적은 2차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까지도 ddd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11. 4. ddd과 2016. 5. 31.까지 ddd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 유예기간 내에도 잔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은 자동해지된다는 내용의 추가합의를 하였다.

4.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고시 서울특별시장은 2014. 3. 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고시를 하였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세운 3-4구역 내에,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세운 3-5구역에 각 속하게 되었다.

5. 원고의 사업승계 및 사업시행인가 취득

  • 가) 원고는 2015. 3.경 bbb특수목적으로부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4 내지 7구역 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권한과 의무 등 일체의 지위를 승계받았다.
  • 나) bbb특수목적은 2015. 7. 13. ccc에 ‘bbb특수목적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및 1, 2차 합의에 따른 매수인 지위를 포함하여 세운 3-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권한과 의무 등 일체의 지위를 모두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모두 승계하였으므로, 매도인인 ccc은 매수인 변경을 허용하고 계약자 명의변경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할 의무가 있으니 협조의무를 원고에게 이행할 것을 요청드린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위 통지서는 다음날 ccc에 송달되었다.
  • 다) 원고는 2015. 7. 30.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세운 3-4구역 사업면적 4,836.80㎡, 세운 3-5구역 사업면적 2,195.60㎡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6. ccc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해제 통보

  • 가) 원고는 ccc에 2차 합의에서 정한 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나) ccc은 2015. 11. 2. 원고에게 ‘원고가 1, 2차 합의에 따라 추가로 연장된 대금지급기한인 2015. 10. 21.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ccc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7.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해제 통보

  • 가) 원고는 2015. 11. 3. ccc에 ‘ccc이 원고로부터 중도금,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1 부동산 임차인들의 퇴거 및 부동산 명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ccc이 2015. 초경 이 사건 제1 부동산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함으로써 명도의무를 위반하였고, 만약 ccc이 명도의무를 지연시킬 경우 원고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으므로 조치를 조속히 취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 통지서는 다음날 ccc에 송달되었다.
  • 나) 또한 원고는 2015. 11. 18. ccc에 ‘ccc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을 모두 갱신(특히 임차인 국민은행 청계3가 지점의 경우 임대차기간을 2016. 11. 1.까지로 갱신)한 것은, ccc이 중도금ㆍ잔금을 지급받기 위해 선행해야 하는 임차인들 명도의무를 위반한 것임은 물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및 1, 2차 합의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ccc의 귀책사유로 인한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계약금과 위약벌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다음날 ccc에 송달되었다.

8. ccc의 내용증명 발송 ccc은 2016. 2. 3. 원고에게 ‘ccc의 원고에 대한 위 2015. 11. 2.자 해제 통지로 계약금은 ccc에게 귀속되었는데, 원고가 2016. 2. 22.까지 중도금을 지급한다면 ccc이 기 수취한 계약금은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ccc은 2016. 5. 31.까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명도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9. 원고의 보상협의 요청 및 수용재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을 위하여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매도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 16.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 2018. 3. 16., 보상금액 합계 8,160,572,800원으로 정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제1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8. 2. 23.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 2018. 4. 13. 보상금액 합계 10,355,087,690원으로 정한 수용재결 (이하 이 사건 제1 수용재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각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10. 분쟁 종결 합의 등

  • 가) ccc은 2018. 2. 13.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매대금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0210)를, 2018. 3. 7. 서울행정법원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6657)를 각 제기하였고, 위 법원들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2. 5. ccc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서울행정법원은 2019. 4. 5. 수용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ddd도 2017. 11. 1. 원고와 bbb특수목적을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4651)를 제기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2018. 2. 8. 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등(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378), 2018. 3. 28. 수용재결취소등(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380)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8.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cc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1551)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또한 원고는 2018. 8. 29. ddd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84244)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bbb특수목적도 2018. 8. 21. ccc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7516)를 제기하였다.
  • 나) 원고와 ccc은 2019. 5. 3. 원고가 ccc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잔여 매매대금 2,277,141,200원(= 총 매매대금 11,597,460,000원 –기지급 계약금 1,159,746,000원 –수용재결공탁금 8,160,572,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명목으로 34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당사자들 및 관계자들의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등으로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 bbb특수목적과 ddd 사이에서는 원고와 bbb특수목적이 연대하여 ddd에게 24억 원을 지급하고 관련 소송을 취하하여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4651). 그리고 그 무렵 위 합의와 조정에 따른 사항들이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5 내지 10, 12, 14, 16,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받았는지 여부

1. 계약인수 성립 여부

  • 가)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 54542 판결 등 참조).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b특수목적과 이 사건 매도인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 변경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제3조 제2항에 ‘본 계약의 목적인 사업의 인ㆍ허가 및 토지거래허가 등의 필요에 의하여 매수인을 변경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 변경을 허용키로 하며 계약자 명의변경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던 점, ② bbb특수목적과 원고는 2015. 3.경 사업승계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bbb특수목적은 2015. 7. 13. ccc에 ‘자신의 권한과 의무 등 일체의 지위를 원고에게 모두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모두 승계하였으므로, 매도인인 ccc은 매수인 변경을 허용하고 계약자 명의변경 등 이에 필요한 협조의무를 다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던 점, ③ 이후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상 매수인임을 전제로 ccc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매매계약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ccc에게 의무 이행 등을 요청하였던 점, ④ bbb특수목적과 원고는 모두 한호건설그룹이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ddd 역시 실질적으로 한호건설그룹이 위 사업을 진행한다고 여기고 같은 그룹에 속해있는 원고가 그 사업시행자로 변경됨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에 이 사건 매도인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매매대금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bbb특수목적으로부터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았고 이 사건 매도인들 역시 적어도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당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된 상태였는지 여부

  • 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ccc이 2015. 11. 2. bbb특수목적에게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는 2015. 11. ccc에게 중도금을 지급받기 위해 임차인들의 명도의무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관련 조치를 최고하였던 점, 관련사건 제1심 판결에서 ccc의 위 해제통지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던 점에다가 이후 이루어진 원고와 ccc 사이의 합의 경과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ccc의 위 매매계약 해제 통지 또는 ccc과 bbb특수목적 사이의 해제합의로 이미 해제된 상태여서 원고가 그 매수인 지위를 승계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 참조).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당시 자동해제특약이 있었더라도 ddd이 bbb특수목적의 중도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 말소의무와 관련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여 이행지체를 빠지게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ddd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 등을 상대로 하여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중에 원고로부터 24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 원고가 그 매수인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해제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가 수용재결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것뿐인지 여부

  • 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세운 3-4, 3-5구역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수용재결을 받아 그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상에도 원고가 각 토지수용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은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우선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 ➁토지소유자 등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의 적정 여부를 다툴 수 있고 그 절차에서 사업시행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임의로 합의할 수 있는 점, ➂ 이 사건 각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매도인들은 이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던 점, ④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cc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청구의 소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하는 판결 및 이 사건 제1 수용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이후 원고와 이 사건 매도인들 사이의 합의나 조정 내용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지급할 대가의 합계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정한 매매금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관련 소송이 모두 취하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이 사건 계약금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5호),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제6호)이 수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bb특수목적으로부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매도인들과도 사실상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합의하면서 그중 이 사건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분쟁을 종료하여 종국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중 bbb특수목적이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계약금 상당액의 지급을 면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가 bbb특수목적에 그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bbb특수목적은 한호건설그룹에 속한 특수관계법인으로 이 사건 매도인들 이외의 다른 토지주들과의 합의 과정에서도 토지주들이 bbb특수목적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bbb특수목적에 반환하고 원고로부터 같은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받아야 하나 그 과정을 단축하여 원고가 bbb특수목적에 위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된 계약금 역시 그와 실질이 다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bbb특수목적에 이 사건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고와 bbb특수목적 모두 이를 각 부채나 채권으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bbb특수목적이 원고의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이거나 원고가 bbb특수목적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익금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