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피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관련 6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피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관련 6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6421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OOOOOO종회 피 고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7.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1. 관련 규정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위 6억 원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1. 관련 규정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이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105호, 제107조),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각자 납세의무를 부담한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2호).
2. 판단 앞서 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결국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그 부속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