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부세 과세 위법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4215 선고일 2025.07.18 행정법원

원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피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관련 6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6421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OOOOOO종회 피 고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 나. 피고는 2022. 11. 20.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을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6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위 6억 원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 가) 원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므로, 피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관련 6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이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과 무관한 원고와 각같은 종중을 단서 규정 등으로 배려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단체인 경우 제9조 제2항 각호에 따라 개인에게 적용되는 각 최고의 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되는 때에는 과세표준 기본공제가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표준 기본공제는 과세표준금액을 낮추어 줌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일종의 조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공제가 허용되는 범위나 공제의 한도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에 관하여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과세형평성 제고 및 투기 목적의 주택 수요 차단이라는 종합부동산세법 본연의 입법목적과 법인 등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억제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 과세표준 기본공제를 배제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에게 주택 매수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목적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정도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 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내에서의 재산권 제한이고,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1. 관련 규정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이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105호, 제107조),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각자 납세의무를 부담한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2호).

2. 판단 앞서 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결국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그 부속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