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현황부과 원칙은 이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4208 선고일 2025.06.05

재산세의 현황부과 원칙은 이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잘못 파악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420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xx. 6. 1. 현재 ➀ xxx시 xx읍 xx리 xxx-x 토지, ➁ xxx시 xx읍 xx리 xxx-x 토지, ➂ xxx시 xx읍 xx리 xxx-x 토지, ➃ xxx시 xx읍 xx리 xxx-x 토지, ➄ xxx시 xx읍 xx리 xxx-1 토지, ➅ xxx시 xx읍 xx리 xxx-xx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실상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xx. xx. x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x, x호증, 을 제x, x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가 아니므로 재산세에서의 ‘현황부과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공부상 지목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2. 피고는 xxx시 xx읍 xx리 xxx-x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나대지’로 파악하였으나, 위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같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피고는 xxx시 xx읍 xx리 xxx-x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잡종지’로 파악하였으나, 위 토지가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나.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제2호)’, ‘분리과세대상(제3호)’으로 구분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재산세의 현황부과 원칙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4항 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재경정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은 ‘법 제1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는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제2, 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24조 는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주택 및 토지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라는 동일한 담세력을 바탕으로 부과되는 보유세로서(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두7073 판결, 대법원 2001.4. 24. 선고 99두110 판결 등 참조),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
  • 나) 종합부동세법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명시하고 있고, 과세대상도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종합부동산세법령 자체에서도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식 등을 고려하면, 재산세의 현황부과 원칙은 이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잘못 파악하였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제3호에서‘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들고 있다. 한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24호는 ‘지목’의 정의를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 제1항 은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x 내지 x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xxx시 xx읍 xx리 xxx-x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나대지’로, xxx시 xx읍 xx리 xxx-x 토지 사실상 현황을‘잡종지’로 파악하고 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가) xxx시 xx읍 xx리 xxx-x 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는 사실상 현황을 ‘대지’로 파악하였다. 살피건대, ➀ 20xx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위 토지는 나대지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xxx시 소속 공무원이 20xx. x. x. 실시한 출장조사에서도 위 토지는 대형 트럭과 일반 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나대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➁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차고용 토지’에 관하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제1호)‘,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제11호)‘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나, 위 토지가 위와 같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➂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11호는 ’주차장‘을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라고 규정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의 규정과 내용을 달리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주차장‘이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토지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차고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대지로 파악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나) xxx시 xx음 xx리 xxx-x 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있으나, 피고는 사실상 현황을 ’잡종지‘로 파악하였다. 살피건대, ➀ 20xx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위 토지 지상에 다수의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xxx시 소속 공무원이 20xx. x. x. 실시한 출장조사에서도 위 토지 지상에 각 20xx년경에 신축된, 컨테이너 구조의 사무실, 조립식패널 구조의 휴게시설, 철파이프 구조의 비가림시설, 조립식패널 및 컨테이너 구조의 직원숙소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➁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제28호 는 ’잡종지‘를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가목)‘, ’그 밖에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바목)‘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토지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➂ 원고는 위 토지의 사용 현황이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건축물의 건축 시기, 구조 및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사용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잡종지로 파악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