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현황부과 원칙은 이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잘못 파악하였다고 볼 수 없음
재산세의 현황부과 원칙은 이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잘못 파악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420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6. 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가 아니므로 재산세에서의 ‘현황부과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공부상 지목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2. 피고는 xxx시 xx읍 xx리 xxx-x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나대지’로 파악하였으나, 위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같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피고는 xxx시 xx읍 xx리 xxx-x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잡종지’로 파악하였으나, 위 토지가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제2호)’, ‘분리과세대상(제3호)’으로 구분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재산세의 현황부과 원칙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4항 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재경정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은 ‘법 제1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는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제2, 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24조 는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주택 및 토지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제3호에서‘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들고 있다. 한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24호는 ‘지목’의 정의를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 제1항 은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x 내지 x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xxx시 xx읍 xx리 xxx-x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나대지’로, xxx시 xx읍 xx리 xxx-x 토지 사실상 현황을‘잡종지’로 파악하고 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