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일부 건설에 관하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건설업체에게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하였다면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일부 건설에 관하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건설업체에게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하였다면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40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5. 1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10. 원고 B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82,53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A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54,514,8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1)
별지 기재와 같다.
1.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이 소득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중 하나로 건설업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사목), 부동산업은 위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조특법 제2조 제3항은 업종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24. 1. 1. 통계청고시 제20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는 ‘건설업’에 관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그 하위항목에 속하는 ‘건물 건설업(411)’을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며,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는 한편, 그 범위에서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면서 이를 별개 산업인 ’부동산업‘의 하위항목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영위한 이 사건 사업이 부동산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 청구취지란에는 원고 B에 대한 위 부과처분의 세액이 ‘20,202,530원’, 원고 A에 대한 위 부과처분의 세액이 ‘54,514,88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갑 제4, 5호증), 위와 같이 정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