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3854 선고일 2025.07.02

원고를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아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3854 법인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서울 , 호(공덕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윤 피 고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 피고보조참가인 박 서울 대로114길 , (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7.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BB기획(2024. 12. 2. 해산간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공연, 기획 및 방송 문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8. 10. 13. 설립된 회사로, 서울 로 ** 지하 *층에서 ‘CC B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부터 2012. 4. 17.까지, 2012. 11. 9.부터 2014. 5. 13.까지 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9. 1. 1. 이전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 지분 소유자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었으며, 2019. 1. 1. 이후로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 지분 소유자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 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지방국세청은 2020. 5. 19.부터 2020. 8. 4.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무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1.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이 사건 회사가 2015 내지 2019사업연도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466,584,643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소득자를 원고로 하여 2015 내지 2019년 귀속 상여 2,466,584,643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내용

2. 부가가치세 2015년 2기 내지 2019년 2기분 2,118,998,486원에 대한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

3.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 사건 사업장이 과세 유흥장소로 운영된 것으로 보고, 신고 및 적출된 유흥매출 전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는 내용

  • 다.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8. 10.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① 2016 내지 2019사업연도 법인세 553,077,210원, ② 2015. 2기 내지 2019. 2기 부가가치세 272,177,640원, ③ 2015년 1월분 내지 2019년 12월분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1,920,175,590원, ④ 2015 내지 2019년도 근로소득세 853,657,760원을 부과하였다.
  • 라.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1. 이 사건 회사가 위 다.항 기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1. 5. 25.부터 2021. 7. 8.까지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와 함께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2015 내지 2019 사업연도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익금산입한 2,466,584,643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보아 위 금원을 원고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21. 4. 9. 및 2021. 10.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5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다투는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부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3호증, 을가 제6, 7, 15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불복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등),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명백한 하자이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 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이자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삼촌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다. 참가인은 전국적인 ***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유명인사였기에, 주류를 판매하는 클럽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조카인 원고에게 그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 나)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등 납세의무 성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대·명백하다.
  •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자도 아니었고, 발행주식총수의 100의 30 이상을 소유하며 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도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세법 규정에 위반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대·명백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각 호에서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후략)’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 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법리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진다.
  • 나) 국세징수법에서는 ‘납세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제9조)’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제12조)’라고 하여 그 용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납세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서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여 납세고지서와 납부고지서에 기재할 내용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 다) 위와 같은 점 등을 근거로, 서울고등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누67953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의 경우 국세기본법령에 따라 반드시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처분을 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두63291 판결).
  • 라)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판결과 달리 ‘과세관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처분에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시한 대전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누12437 판결을 들며,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이며, 이처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의 경우 과세예고통지 필요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예고통지가 필요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그 하자가 명백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 및 사실상 지배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 나)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 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 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및 주식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고, 참가인 및 SSS 명의 주식의 실소유자 또한 원고였다는 전제하에,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판단하고,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였다.

3. 2015 내지 2018년 과세연도에 관한 부분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4, 14 내지 55호증, 을가 제1 내지 5, 8 내지 14호증, 을나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5. 1. 1.부터 2018. 12. 31.까지(원고가 다투는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2019년 과세연도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으나, 원고는 2019. 1. 1.부터는 주주명부상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된 점, 원고도 이 사건 소 제기 시에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9년 과세연도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다투었으나,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절차적 하자 주장을 추가하면서 비로소 다투는 처분에 2019년 과세연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2019. 1. 1. 이후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람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다음의 사정들이 존재하기는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조사 시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차려준 것에 불과하고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제가 실질적으로 경영했다. SSS, KKK가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도 제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했다. 제가 2014년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직원인 SSS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이다. 참가인이 2015년도에 저에게 그 명의 주식을 넘기려고 했는데 제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서 할 수 없이 직원인 SSS에게 참가인이 준 주식의 명의를 신탁해두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신, 김 또한 이 사건 조사 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여서 원고에게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는 2014. 8. 13. “피고인은 ‘BB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4. 4.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1260 판결),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참가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의 직원 김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보조한 것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조카인 원고를 도와주라고 해서 도와줬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조세불복과정을 도와달라고 하여 도와주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아닌 참가인이 2015 내지 2018년도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1) 김는 참가인의 회사에서 약 23년간 근무한 사람인바, 원고와 김의 2022. 12. 9. 대화내용 녹취록을 보면, 원고가 ‘저는 원장님(참가인을 의미한다)을 대신해서 집행유예도 받은 상태였고, 2018년도에도 하기 싫다고 했다. 할 때는 다 해주신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 못하겠다고 따지시면 (…) 이사님도 원장님이 시켜서 이렇게 온 거 다 알고 있고 (…) 원장님 대리해서 원장님 피해 안 가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였는데 (…) 저는 원장님 대신해서 전과자도 됐고 실소유주 참가인 아니냐 하면 아니다 했는데’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김가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는 ‘원장님이 지금 팔 수 있는걸 다 팔아서 현금을 만들려고 한다’, ‘30억이 아니라 20억 정도면 어느 정도 처리하려고 그랬다’고 말하는바, 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 등 세금을 자신이 납부할 생각으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가 구성한 사실관계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과 주SS 명의의 주식의 실소유주이자 이 사건 회사의 실지배자였자면, 참가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이 사건 회사에 부과된 20억 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하려고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가 조카이기에 도의적으로 책임지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호의로 20억 원 가량의 세금을 대납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2) 원고의 부친이자 참가인의 형인 박과 참가인 사이의 2023. 1. 3. 통화내용 녹취록을 보면, 참가인이 ‘이게 AAA(원고) 앞으로 되어있으니까. 만약에 AAA가 삼촌이 주인이다 하는 순간에 나는 그러면 돈이 10억 넘게 비고 있거든 (…) 이게 삼촌거다 하는 순간에 나는 그러면 AAA한테 그 돈의 출처를 밝혀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라고 말하는바, 만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지배자였다면 참가인이 ‘원고 앞으로 되어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위 발언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지배자가 참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이 ‘원칙적으로 주인이 너 아니냐’고 하자 참가인은 ‘주인은 나인데 운영은 AAA가 했잖아’라고 하고, 이에 박이 ‘운영은 했는데 걔는 사장은 아니지 바지사장이지. 원칙적으로 조사나올 때 AAA이 잡으러 나온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걔 너 불라고 계속 얘기했다. 자기도 작은아버지가 절대로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남이면 걔가 그렇게 했겠냐?’, ‘법적으로는 자기는 주주기간이 1년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1년인데 그 전에 SSS이 되고, 이렇게 다 불려고 했는데. 그냥 다 내가 했다고 불어’, ‘자기도 작은아버지를 믿고 했는데. 니가 설 자리에 AAA가 서 있는 거야. 니가 조사받을 거에 대해서 AAA가 조사받고 뒤집어쓴 거 아니야’라고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별다른 반박 없이 ‘응’이라고만 대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많이 나와봐야 10억 미만이다. 그래서 그건 당연히 내가 해줘야지. 그전에도 다 내가 해줬고. 그런데 액수가 상상외로 다르고’라고 말하였으며, 박이 ‘너는 AAA이 보고 다 뒤집어쓰고 신용불량자로 살라는 거 아니야?’라고 항의하자 ‘나도 AAA이 입장이 이해가 되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최대한도로 해주겠다 그런 거 아니요’, ‘그거 밖에 돈을 만들지를 못하겠어’라고 하는 등, 이 사건 회사에 부과된 세금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나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24. 5. 22. ‘참가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이자 주주임에도, 원고에게 명의대여 요청을 하고 세무조사 시 원고가 실질 대표이자 주주인 것처럼 진술하면 추후 부과될 세금을 모두 자신이 책임질 것처럼 약정 내지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참가인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9638호). 위 사건에서 참가인은,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본업에 전념하기 위하여 2015. 12.말경 SSS에게 주식을 매도하였고, 이후 SSS이 2018년 하반기에 원고에게 주식을 이전하였으며, 원고는 SSS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위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8년 하반기에 SSS 명의 주식을 이전받음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전제한 ‘참가인과 SSS 명의의 주식이 사실상 원고의 주식이었다’는 사실관계와 다르다.

4. 2019년 과세연도에 관한 부분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19. 1. 1.부터는 주주명부상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시에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9년 과세연도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다투었으나,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절차적 하자 주장을 추가하면서 비로소 다투는 처분에 2019년 과세연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2019. 1. 1. 이후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와 김 사이의 대화, 참가인과 박 사이의 대화는 모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의 명의자가 된 이후인 2022년 및 2023년에 나눈 것인바, 그럼에도 원고와 참가인 및 관련자들은 여전히 이 사건 회사의 실소유주 및 지배자가 원고가 아닌 참가인임을 전제로 하는 듯한 대화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2019. 1. 1.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의 명의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람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마.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람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위 기간에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자도 아니었으며 2015. 1. 1.부터 2018. 12. 31. 사이에는 주주명부상 최대주주도 아니었던 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및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는 엄격히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5 내지 2019년 과세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람이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지배자이며 사실상 주주라고 진술하였고, SSS 등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14. 8. 13.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로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계속 1%의 주식을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가 2019. 1. 1. 100%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5 내지 2019년 과세연도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및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그 하자가 명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순주 전자서명완료 판사 송연정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영완 전자서명완료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 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 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 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 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 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 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 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 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생략). 끝.

○(쟁점①)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시, 과세예고통지 누락이 이 사건처분의 무효사유 해당 여부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징수절차상 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음

○(쟁점②)원고를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당연무효인지

• 원고가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당연무효는 위법사유만으로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본건 처분 당시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