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압류가 해제된 다음 날부터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3373 선고일 2025.04.16 행정법원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며,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예금 계좌의 잔액이 일시적으로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해제 사유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63373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남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1. 판 결 선 고

2025.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6. 원고에게 한 2012년 1기분 내지 2016년 2기분 귀속 각 부가가치세 합계 1,435,640,319원의 부과처분에 기한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 가. 주식회사 BB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8. 2. 18. 도기타일 등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7. 6. 14. 폐업신고를 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 나. ○○○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7. 4. 6.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2년 1기분 내지 2016년 2기분 귀속 각 부가가치세 합계 1,895,549,03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기한을 2017. 4. 30.까지로 하여 경정ㆍ고지하였고(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자 2017. 5. 8. 및 2017. 5. 23.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지분율 100%)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라 한다).
  • 다. ○○○세무서장은 2017. 5. 22. 당초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의 체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 1--1)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서 정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소액 금융재산은 제외)”(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을 압류2)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2020. 3. 12.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14,359,700원을 추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심’이라 한다).
  • 라.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165호로 당초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2. 9. 일부계좌는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2022. 1. 1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당초부과처분 중 합계 459,908,749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 후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남은 2012년 1기분 내지 2016년 2기분 귀속 각 부가가치세 합계 1,435,640,319원(가산세 포함)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부과처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 사건 주된 납세의무’라 한다].
  • 마. ○○○세무서장은 2024. 1. 16. ○○은행에 해제일자를 이 사건 추심 다음 날인 2020. 3. 13.로 표시하여 이 사건 압류의 해제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 가.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예금계좌에는 잔액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27억 4,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위 대출금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는데, ○○은행이 2017. 7. 24. 및 2018. 1. 11.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은 그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전부 소멸하였다.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5년의 시효가 다시 진행3)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 나. 설령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 본문은 ‘총 재산의 추산 가액이 강제징수비(괄호 생략)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압류의 효력이 집행과 동시에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5년의 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주된 납세의무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는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4. 판단
  • 가.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여 압류 자체가 실효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압류의 대상인 채권은 압류 당시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장래의 채권이나 미확정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압류 당시 존재하여 채권의 발생 근거나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또한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다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예금은 특정된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므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8583 판결 참조). 채권압류에 있어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압류명령상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에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 10. 25. 2010다4711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의 일환으로 행해진 채권압류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은행에 보낸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채권이 “이 사건 회사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 1--1)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서 정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소액 금융재산은 제외)”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예금계좌 잔액이 0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는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은행의 2017. 7. 24. 및 2018. 1. 11. 자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예금 계좌의 잔액이 일시적으로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한편, 압류는 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그 효력은 압류에 따른 강제징수가 종료하거나 해제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인데(국세징수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압류에 의한 강제징수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기본 계약관계의 해지ㆍ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강제징수 절차는 더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압류는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추심을 통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14,359,700원을 이 사건 주된 납세의무 일부에 충당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가 압류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강제징수 절차가 종료되었다거나 그 피압류채권이 기본 계약관계의 해지ㆍ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필요적 해제사유가 있어 압류 즉시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원용하는 현행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 본문은 2020. 12. 29.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신설된 것일 뿐만 아니라, 현행 국세징수법 제57조 제3항 은 위와 같은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2017. 5. 22.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에 필요적 해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다만,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정하고 있었는데, 구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은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를 체납처분의 필요적 중지사유로 정하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현행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총 재산의 추산 가액이 강제징수비(괄호 생략)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에서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정한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5189 판결 또한 같은 취지이고, 구 국세징수법 기본통칙(2019. 12. 23. 개정되기 전의 것) 85-0…1 역시 “구 국세징수법 제85조 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는 세무공무원이 강제징수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강제징수를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되므로 세무서장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서장은 오로지 위 해제사유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대법원 95누518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예금계좌의 2018. 3. 30.까지의 거래내역(갑 제8호증, 조회기간이 2023. 5. 12.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2018. 3. 31. 이후의 거래내역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도 2017. 9. 19. ‘CC세라믹’ 이름으로 2,059,800원 입금, 2018. 3. 30. ‘이DD’ 이름으로 2,300,000원 입금이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압류 당시 ○○은행에 대하여 27억 4,000만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나, 피고가 이 사건 추심을 통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14,359,700원을 이 사건 주된 납세의무 일부에 충당할 때 ○○은행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세무서장이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한 법적 근거를 국세징수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예금계좌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압류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적 해제사유, 즉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소결론

1. 결국 이 사건 주된 납세의무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이 사건 압류가 해제된 다음 날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게 되는데,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현 시점에서 도과하지 않은 것은 역수상 명백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주된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가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