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905 선고일 2024.10.15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구합6290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0.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시 ○○동 xxxx, ○○○○○○○○2차 x동 xxxx호를 보유하고 있다.
  • 나. 피고는 2022. 11. 24.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농어촌특별세xx,xxx원, 합계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x.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는 재산권 침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평등원칙 위배, 세대별 합산과세 등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 침해,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 나.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는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7조는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이므로, 원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정들과 관련이 없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관련 조항이기 때문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는 조항이다.

2.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사안이나,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 또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3.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