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구합6290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0.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는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7조는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이므로, 원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정들과 관련이 없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관련 조항이기 때문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는 조항이다.
2.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사안이나,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 또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3.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