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각 금원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899 선고일 2025.03.28 행정법원

이 사건 각 금원이 시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금원은 시어머니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24구합628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4. 판 결 선 고 2025.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7. 27. 자 증여분 증여세 5,730,120원(가산세 포함), 2020. 8. 13. 자 증여분 증여세 8,553,180원(가산세 포함), 2020. 9. 15. 자 증여분 증여세 39,697,8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20. 7. 22. 박동근과 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55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15.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피고는 2023. 4. 3.부터 2023. 5. 12.까지 자금 출처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시어머니 BBB 명의 계좌 등을 통하여 2020. 7. 22. 10,000,000원, 2020. 7. 27. 40,000,000원, 2020. 8. 13. 60,000,000원, 2020. 9. 15. 140,000,000원(이하 위 각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원‘이라고 한다)이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가 BBB으로부터 합계 2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23. 8. 3. 원고에 대하여 2020. 7. 27. 자 증여분 증여세 5,730,120원(가산세 포함), 2020. 8. 13.자 증여분 증여세 8,553,180원(가산세 포함), 2020. 9. 15. 자 증여분 증여세 39,697,8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금원은 BBB 명의의 구 ***(이하 ‘이 사건 CCC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한 금원으로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BBB 명의로 이 사건 CCC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원고가 자신의 아버지인 DDD 소유의 건물에서 거주하기로 하면서 지급했던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을 반환받아 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이 사건 CCC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130,000,000원으로 조달하면서 그 이자를 원고가 부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CCC아파트는 단지 그 소유 명의만 BBB으로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원고가 이를 소유했던 것이므로, 이 사건 CCC아파트의 매도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각 금원 역시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은 원고가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금원이 BBB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EEE 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금원은 BB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4, 6 내지 11, 13, 14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이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 아닌 원고 소유의 금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조사받을 당시 B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부터는 이 사건 각 금원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에서 주장을 변경한 경위나 이유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 이를 수긍하기도 어렵다.

② 원고는 DDD에게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소유의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위 돈을 반환받아 이 사건 CCC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1. 12. 15.부터 2015. 7. 22.까지 DDD 소유 건물에서 거주했던 사실, EEE이 2015. 4. 30. DDD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같은 날 DDD의 위 계좌에서 10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가 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DDD에게 전세보증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았으며, 이를 이 사건 CCC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CCC아파트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계약금 10,000,000원은 2015. 4. 6. 계약체결시, 잔금 215,000,000원은 2015. 6. 29.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DDD으로부터 위 자기앞수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이 사건 CCC아파트 매매대금 지급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CCC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이고 그 명의만 BBB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BBB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해야 했던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한편, 원고가 2015. 7. 27.부터 2020. 8. 25.까지 BBB 명의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였고, BBB이 그 금원으로 이 사건 CCC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5. 7. 22.부터 2020. 10. 8.까지 이 사건 CCC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BBB에게 사용료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