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5호의 ‘그 밖의 운용소득’은 출연재산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의미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844 선고일 2025.07.24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5호의 ‘그 밖의 운용소득’은 출연재산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의미함

[ 세 목 ] 증여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844 (2025.07.24)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심사-증여-2022-0050 (2024.01.10) [ 제 목 ]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5호의 ‘그 밖의 운용소득’은 출연재산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의미함 [ 요 지 ]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5호의 ‘그 밖의 운용소득’은 출연재산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의미함 [ 판결내용 ]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 사 건 2024구합6284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6.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한 부과처분 중 000,942,99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 나.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로, 2016. 10. 4. 1개의 계좌를 신고하고, 2022. 7. 1. 000개의 계좌를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2013 내지 2021 사업연도에 구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ㆍ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 10. 6. 원고에게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합계 000,769,858원의 가산세(= 2013년 증여세 가산세 000,233,771원 + 2014년 증여세 가산세 000,044,790원 + 2015년 증여세 가산세 000,771,427원 + 2016년 증여세 가산세 000,449,441원 + 2017년 증여세 가산세 000,943,802원 + 2018년 증여세 가산세 000,029,338원 + 2019년 증여세 가산세 000,172,937원 + 2020년 증여세 가산세 00,972,028원 + 2021년 증여세 가산세 00,152,324원)를 부과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24. 1. 30. 위 가산세 부과처분 중 2013년 내지 2016년 증여세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2017년 내지 2021년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내지 2021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합계 00,000,599,204원의 운용소득(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입하였다. 이 사건 쟁점금액은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에 한하여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5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쟁점금액의 전입에 구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5호가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같은 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합계 000,942,996원의 가산세(= 2017년 증여세 가산세 중 00,533,471원 + 2018년 증여세 가산세 중 00,983,484원 + 2019년 증여세 가산세 중 00,919,558원 + 2020년 증여세 가산세 중 00,846,427원 + 2021년 증여세 가산세 중 00,660,056원)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 000,942,996원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

4.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5호의 ‘그 밖의 운용소득’은 출연재산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기초로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5호는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하는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출연재산과의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2. 구 상증세법 제50조의2에서 공익법인등으로 하여금 전용계좌를 개설 및 사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공익법인등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으므로(2007. 12. 31. 법률 제8828호 개정이유 참조),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사용의무의 범위에서 원고의 주장처럼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제외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5항 제1호에서 운용소득의 계산 방법을 규정하면서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라고 규정하여 위 규정에서 말하는 ‘운용소득’의 적용범위를 당해 조항에 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은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서(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25807 판결 참조)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50조의2와 취지를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운용소득’을 기준으로 구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5호의 ‘그 밖의 운용소득’의 의미를 해석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