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의 ‘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 ’ 을 해당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71 억 4,000 만 원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 평가기준일 ”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 (時價) 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제2호로 ‘ 양도담보재산 ’, 제3호로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제4호로 ‘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 을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은 ‘ 법 제66조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제1호로 ‘ 저당권 (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 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제2호로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 제3호로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제4호로 ‘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제5호로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제6호로 ‘ 법 제66조 제4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 ’ 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상증세법 제66조의 문언이 ‘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인 것에 비추어, 하위법령이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을 ‘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으로 하지 않으면 이는 위 규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66조의 문언은 ‘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이 아니라 ‘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 ̇ ’ 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외에 다른 평가기준도 허용 가능한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의 원칙을 규정한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특례규정이므로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 두 1850 판결 등 참조), 그 취지에 부합하는 한 해당 재산의 평가기준을 ‘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으로 하지 않더라도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 평가기준도 처음부터 ‘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변화하여 왔고 [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로 신설될 당시에는 ‘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 이었으나
1990. 12. 31. 대통령령 13196 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에서는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2 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 으로 변경되었다가 1)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현재와 같이 ‘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으로 변경되었다 ], 대법원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기준이 ‘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 으로 규정되었을 당시 ‘ 위 규정은 시가주의의 원칙을 정한 법률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어떤 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그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는 데에 그 타당성의 근거가 있다.’ 고 판시하기도 하였는바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 누 2137 판결 참조), 반드시 ‘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등의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유일한 평가기준이라고 볼 수도 없다. 시행령
1981. 12. 31. 신설 ~ 1990. 12. 31. 개정 전
1990. 12.31. 개정 후 ~ 1998. 12. 31. 개정 전
1998. 12. 31. 개정 후 ~ 현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1996. 12. 31. 전부개정 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1996. 12. 31. 전부개정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법 제9조 제4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996. 12. 31. 전부개정 전: 법 제9조 제4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996. 12. 31. 전부개정 후: 법 제66조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법 제66조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