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이체한 금원은 증여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할 수 없고, 차용금과 손해배상금 채무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피상속인이 이체한 금원은 증여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할 수 없고, 차용금과 손해배상금 채무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구합6122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6. 판 결 선 고
2025. 2. 18.
1. 피고가 2022.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363,557,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92,212,525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5분의 1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63,557,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상속인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D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에서 주로 거주하는 DDD를 대신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하였다. DDD의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DDD는 ‘2017. 10. 1. 입국 ~ 2017. 10. 6. 출국’, ‘2017. 11. 27. 입국 ~ 2017. 12. 27. 출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은 2017. 10. 27. 해지되었는데, 그에 앞서 DDD는 2017. 10. 18. 소외 HHH 및 ○○○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 00억 원(계약금 0억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0억 원은 2017. 10. xx.에, 잔금 0억 원은 2017. 12. 29.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임대차기간 2017. 12. xx.부터 2019. 12. xx.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을 제8호증, 위 임차인들은 2017. 12. 20. 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라 한다).
3. 2017. 10. 18.자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갑 제5호증 임대차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그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00억 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일은 이 사건 제2차 임대차와 동일하나 잔금 0억 원의 지급일이 2017. 11. 30.로 기재되어 있고, DDD 이름 옆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며, 확정일자에 대한 기재가 없다.
4. 이 사건 제1차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피상속인은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액인 0억 원과 자신의 자금을 합하여 DDD의 동생인 ○○○에게 액면금 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고, ○○○은 위 임대차계약 해지 당시 위 수표를 GGG에게 교부하였다.
5. 한편, 2017. 4.경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세대인 ☆☆☆☆☆ 호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데, 피상속인은 DDD를 대신하여 호 거주자와 1억 3,000만 원에 합의를 하였고(이하 ‘2017년 누수 합의’라 한다), 카카오톡을 통해 DDD에게 2017년 누수 합의서 사진을 첨부하며 ‘아랫집과 한 합의서 내용이다. 컴퓨터에 잘 보관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갑 제15호증).
6.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0억 원과 중도금 0억 원 합계 0억 원은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곧바로 지급되었고, 잔금 0억 원은 2017. 12. 29. DDD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는데, 위 0억 원은 같은 날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7. 한편 2019. 3.경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피상속인은 2019. 3. xx. 위 임차인 HHH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및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을 제12호증 참조, 이는 아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 특약사항 4항 기재 계약이행보증금을 통해 충당되었다).
8. 2019. 3. xx.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1. 피상속인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DD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추가 자금 부담 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DDD에게 매수를 권유하였고, DDD가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소유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후 피상속인과 DDD의 딸인 원고 AAA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DDD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였고, 피상속인이 DDD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매매대금 00억 0,000만 원 중 2억 원, 즉 이 사건 이체금은 실제 소유자인 DDD에게 이체되어 귀속되었고, 나머지 매매대금 228,509,000원은 피상속인이 DDD에게 부탁하여 차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이체금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차용금은 피상속인의 DDD에 대한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은 EEE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제3자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EEE에게 그 계약금의 배액인 1억 5,000만 원, 즉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EEE에 대한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제1부동산 전부를 DDD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이러한 전제하에서 피상속인이 DDD에게 이 사건 이체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이체금이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3. 다만, 이 사건 차용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차용증은 형식상 피상속인이 자필로 메모와 같이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그 내용상으로도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한에 관한 정함이 없는데, 이는 일반적이지 않다.
(2)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DDD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표 생략>
(3) 또한 DDD는 2020. x. xx.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요청한 바 없다.
(4) 피상속인 사망 이후 원고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을 제17호증)를 하였는데, DDD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님에도 DDD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한 내용이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5) 이 사건 제1매매대금 중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실제 수령한 428,509,090원 중 절반 가량인 이 사건 이체금은 DDD에게, 나머지는 피상속인에게 각 귀속되었다. 여기에 DDD와 피상속인의 관계, DDD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소유한 경위, 피상속인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직접 누수 관련 피해배상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DD와 피상속인은 당초부터, DDD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소유하고 피상속인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다가 추후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도하면 남은 수익을 적절히 배분하여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는 의사였을 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1.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일 이후 EEE가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거나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난 바 없다.
2. 원고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도 상속인이 아닌 EEE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금 채무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3. 또한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의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상속인 또는 EEE가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제2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구청장)에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신고한 바 없다(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진실한지에 관하여도 중대한 의문이 든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