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할 만한 제조시설 등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할 인적 자원을 보유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여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할 만한 제조시설 등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할 인적 자원을 보유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여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서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1032 결정유형 국승 세목 부가가치세 생산일자
2025. 8. 22 귀속연도 2021.2기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요지 원고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할 만한 제조시설 등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할 인적 자원을 보유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여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292,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할 만한 제조시설 등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가 2021년에 지출한 인건비 중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GGG, GGG의 모친이자 현재 원고의 대표자인 김유담, @@@@의 대표이자 GGG의 여동생인 BBB, aaaa의 대표 ### 지급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33,637,799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할 인적 자원을 보유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원고와 @@@@이 2021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용한 IP와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경우가 있다. 또한 ### 2022. 7. 4. 조세범칙조사를 받으면서 ‘aaaa는 아버지의 요구로 사업자를 만든 것인데, 보관하고 있는 원고와의 거래증빙자료(계약서, 거래명세표, 운송장, 영수증 등)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21. 6. 17. 서울성북경찰서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에 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에 발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292,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원고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할 만한 제조시설 등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가 2021년에 지출한 인건비 중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GGG, GGG의 모친이자 현재 원고의 대표자인 김유담, @@@@의 대표이자 GGG의 여동생인 BBB, aaaa의 대표 ### 지급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33,637,799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할 인적 자원을 보유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원고와 @@@@이 2021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용한 IP와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경우가 있다. 또한 ### 2022. 7. 4. 조세범칙조사를 받으면서 ‘aaaa는 아버지의 요구로 사업자를 만든 것인데, 보관하고 있는 원고와의 거래증빙자료(계약서, 거래명세표, 운송장, 영수증 등)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21. 6. 17. 서울성북경찰서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에 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에 발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