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1032 선고일 2025.08.22

원고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할 만한 제조시설 등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할 인적 자원을 보유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여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서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1032 결정유형 국승 세목 부가가치세 생산일자

2025. 8. 22 귀속연도 2021.2기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요지 원고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할 만한 제조시설 등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할 인적 자원을 보유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여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292,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의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21년 제2기에 ‘aaaa’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이하 ‘aaaa’라 한다)에 466,237,000원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14,7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으로부터 626,380,000원의, 주식회사 FFFFF(이하 ‘FFFFF’라 한다)로부터 5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전제에서 2022. 12. 5. 원고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292,9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호증, 을 제7.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용에 부합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할 만한 제조시설 등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가 2021년에 지출한 인건비 중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GGG, GGG의 모친이자 현재 원고의 대표자인 김유담, @@@@의 대표이자 GGG의 여동생인 BBB, aaaa의 대표 ### 지급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33,637,799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할 인적 자원을 보유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원고와 @@@@이 2021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용한 IP와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경우가 있다. 또한 ### 2022. 7. 4. 조세범칙조사를 받으면서 ‘aaaa는 아버지의 요구로 사업자를 만든 것인데, 보관하고 있는 원고와의 거래증빙자료(계약서, 거래명세표, 운송장, 영수증 등)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21. 6. 17. 서울성북경찰서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에 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에 발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292,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의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21년 제2기에 ‘aaaa’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이하 ‘aaaa’라 한다)에 466,237,000원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14,7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으로부터 626,380,000원의, 주식회사 FFFFF(이하 ‘FFFFF’라 한다)로부터 5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전제에서 2022. 12. 5. 원고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292,9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호증, 을 제7.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용에 부합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할 만한 제조시설 등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가 2021년에 지출한 인건비 중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GGG, GGG의 모친이자 현재 원고의 대표자인 김유담, @@@@의 대표이자 GGG의 여동생인 BBB, aaaa의 대표 ### 지급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33,637,799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할 인적 자원을 보유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원고와 @@@@이 2021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용한 IP와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경우가 있다. 또한 ### 2022. 7. 4. 조세범칙조사를 받으면서 ‘aaaa는 아버지의 요구로 사업자를 만든 것인데, 보관하고 있는 원고와의 거래증빙자료(계약서, 거래명세표, 운송장, 영수증 등)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21. 6. 17. 서울성북경찰서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에 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에 발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