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매수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수한 이상,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는 매수인이 이 사건 주택을 사용·수익하기 시작한 시점인 매매계약 체결 직후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역시 2018년 또는 2019년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하여 실제 귀속연도와 달리 그 귀속연도가 2021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인 2018. 6. 6.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인 2018. 6. 6.에는 망인과 원고 CCC이 모두 거주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망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장남인 원고 CCC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망인이고,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 이를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 가)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준용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21. 11. 9. 기획재정부령 제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은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을, 제2호에서는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 나)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의 경우 그 계약 당시에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이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임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제2호 가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고, 단지 최종 할부금의 지급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거나 구체적인 계약 이행 과정에서 최종 할부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지급되었다고 하여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망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수인이 신축한 공동주택 1세대인 1102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2021. 7. 16.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망인과 매수인은 2018. 6. 6.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시 계약금 2억 원을, 진입로 확보용 토지매매교환이 이루어지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도래하는 날 또는 설계완료 인허가 완료시 중 먼저 도래하는 날 1차 중도금 5억 원을, PF 계약이 체결 이후 2차 중도금 20억 원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토지 잔금 11억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잔금에 관하여는 ‘10층 또는 최상층 전체 분양분으로 분양할 건물을 잔금 대신 가질 수 있다’고 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와 같은 내용에 따르면, 그 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그 잔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임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망인은 2021. 7. 16. 이 사건 토지의 잔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매수인이 신축한 공동주택 1세대인 1102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청산하였고, 이에 망인도 양도일을 2021. 7. 16.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다.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 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고,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되,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도 포함된다. 여기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반드시 호적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로서의 가족을 의미한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194 판결 등 참조).
- 나)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은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제2호에서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각 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각 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볼 경우는 물론이고,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인 2018. 6. 6.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망인과 원고 CCC이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로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원고 CCC은 2011년경부터 베트남 현지 법인인 HH슈어스타의 대표자 로서 베트남에서 거주하면서 HH슈어스타를 운영하였고, 원고 CCC의 배우자 JJJ와 자녀 KKK, LLL도 2011년경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 베트남에서 주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CCC의 국내 체류일수는 2018년에 22일, 2019년에 13일에 불과하였고, 2020년 및 2021년에는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으며, 원고 CCC의 가족들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 CCC의 가족관계, 국내에서의 경제활동과 체류일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는 물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원고 CCC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원고 CCC을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베트남 현지법인인 HH슈어스타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 CCC 또한 내국법인의 근무 발령을 받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망인의 장남인 원고 CC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었는바, 원고 CCC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망인 부부와 1세대를 이룬다고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 CCC은 HH슈어스타의 대표자로서 이를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가로 받은 공동주택 이외에 국내 재산 및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생계의 근간이 되는 수입원 등이 국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망인은 2018년경 베트남에서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고, 2019년경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등 그 배우자와 함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이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CCC과 망인은 서로 독립한 생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라.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원고 CC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수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망인이 자신의 돈을 지출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후에도 위 건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 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 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원고 CCC에게 증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2. 23.선고 2007다22866 판결 등 참조).
2. 원고 CCC은 1993. 10. 9.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2007. 3. 20. 망인이 공동담보로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본인 명의로 인수하였고, 2007. 1. 31. 원고 CCC 명의로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07. 3. 20. 및 2010. 4. 30. 배우자 조금희 명의로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동의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담보물로써 수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5억 5,00만 원은 신축건물의 공유물분할등기로 매수인 단독소유 후 지상복합건물 1101호를 대물로 대체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들 주장대로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가인 신축 공동주택 1101호 역시 원고 CCC이 아닌 망인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것인데, 망인이 아닌 원고 CCC이 매수인으로부터 위 공동주택 1101호를 이전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신축 공동주택 2세대를 받아 그 중 1101호를 원고 CCC에게 3억 원에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CC이 망인에게 2021. 7. 1. 1억 원, 같은 달 9. 1억 원, 같은 달 19. 5,000만 원, 2021. 9. 23. 3,000만 원, 2021. 12. 13. 2,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돈이 신축 주상복합건물 1101호의 대가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망인이 자녀인 원고 CCC에게 특별히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해야 할 필요성 또는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원고 CCC이 1993. 10. 9.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건물의 명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