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폐업 후 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이 출원한 상표를 유지하고 제품이 상당히 유사하며 매입, 매출처 승계 등을 보아 구 조특법 제6조의 ‘창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개인 폐업 후 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이 출원한 상표를 유지하고 제품이 상당히 유사하며 매입, 매출처 승계 등을 보아 구 조특법 제6조의 ‘창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구합607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BB인터내셔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8. 판 결 선 고
2025. 1.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7. 원고에게 한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대표자인 AAA는 2008. 5. 20. BB인터내셔날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8. 10. 10. 상호가 ‘주식회사 BB인터내셔날’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AAA의 개인사업체 사업장이 위치하던 ‘서울 ○○구 ○○로 ○○○, 4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AAA는 2019. 9. 23. 개인사업체 사업장을 그 개인의 주소지로 변경하였으며, 원고 설립 당시 원고 주주는 AAA와 그 자녀들이었다.
3. AAA는 원고 설립 전 ‘CCCCC’이라는 브랜드의 아동의류를 판매하였고, 원고도 ‘CCCCC’이라는 브랜드의 아동의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유기농 면 100%를 사용하였다는 제품의 콘셉트나 제품의 포장, 디자인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AAA가 2012. 6. 12. 출원하여 사용하던 있던 상표 등과 같이 AAA가 개인사업체에 사용하던 상표를 아동의류 판매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AAA가 주식회사 DD커머스에 품목명 ‘선물포장 6종 오가닉 출산선물세트’, EE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품목명 ‘오가닉 5종세트_화순EE대’, ‘오가닉 5종세트_FFFF병원’으로 납품하던 물품을 위 상대방들에게 같은 품목명으로 납품하는 등 AAA의 매출처에 AAA가 납품하던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유니온, ○○회사 ○○실업, ○○섬유, ○○○○○ 등 매입처도 상당 부분 승계하였다. 더욱이 2016년부터 원고 설립 전까지 매년 증가하던 AAA의 개인사업체 매출은 원고 설립 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원고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AAA의 개인사업체의 근로자이던 이○○, 정○○, 이△△, 윤○○, 김○○는 2019. 3. 31.경 그 개인사업체에서 퇴사하고, 2019. 4. 1. 원고에 입사하였다. 원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AAA가 개인사업체를 통해 고용하던 인원 대부분을 승계하였다.
6. 원고는 기존에 AAA가 운영하던 단순 도소매업 형태에서 벗어나 보다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디자인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제조 설비도 직접 구비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신고도 원고 설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9. 9. 25.에서야 이루어졌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AAA가 개인적으로 영위하는 사업과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