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합6021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1. 박AA 2.김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 판 결 선 고
2025. 8. 1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7.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를 구성하고 있기는 하나, 최고층이 15층에 달하고 엘리베이터가 있어 최고층이 5층에 불과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까지 기간 동안 공동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EE신시가지아파트 단지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정도에 이르렀는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본문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하 ‘유사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구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사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두30271 판결 참조).
2.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3.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