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지입차주의 고용 여부에 따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 판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145 선고일 2025.07.02

○(국 → , ’22.05.) ’22. 3. 23.부터 ’22. 5. 18.까지 주류판매면허자인 원고 **(주)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

• 원고법인이 소외 김**을 지입차주로 이용하여 주류를 유통한 혐의를 발견하여, 주류면허를 취소하도록 통보

○(** → 원고, ’22.09.)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2. 9. 19. 원고에 대하여 ’22. 10. 17.자로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함 (“이 사건 처분”)

○ 원고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이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➊ 출고감량처분 및 ➋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는바

• ➊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 본안소송 진행中(서울행정 22구합*)

• ➋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 사건과 동일 재판부가 동시 진행되어 판결 完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7. 4. 4.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고 주류판매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로 대형 주류 판매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소매상에 판매하고 있다.
  • 나. 원고가 받은 종합주류도매업면허 면허증에는 지정조건으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 허자 소속 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등의 사유가 면허취소사유로 명시되었다.
  • 다. **지방국세청은 2022. 3. 23.부터 2022. 5. 1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 사(대상기간 2019. 1. 1.부터 2021. 12. 31.,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 과, 원고가 무면허지입차주1) AAA을 원고 소속 사원으로 위장하여 주류를 판매하였 다고 보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지입차주인 AAA이 관리하는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고 발급한 세금계 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22. 7. 20. 원고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 치세 27,971,730원,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18,1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정규도매상 소속 영업사원으로 위장하고 주류를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면서 도매상 명의 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을 일컫는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AAA이 원고에서 근무하기 직전에 근무하였던 주류도매업 회사인 주식회사 ■■■2)(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 연와 AAA이 2020년 말경 원고의 대표이사 CCC를 찾아와 ‘회사가 곧 폐업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AAA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잃게된다’며 원고가 ■■■의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태 *은 2021. 1. 4. 채권양도양수약정을 체결하여 원고가 ■■■의 거래처채권, 기자재, 차 량 등을 양수하였고, 그 대금지급에 갈음하여 원고가 ■■■의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 이러한 경위로 원고는 AAA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그로 하여금 원고의 거래처에 주류를 납품하고 대금을 수금해오는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2. 이처럼 AAA은 지입차주가 아닌 원고에게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이었고, 원고 는 지입차주를 통한 불법주류판매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이와 달리 AAA이 원고의 지입차주라는 전제하에, AAA이 관리하는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고 발급한 세금계 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아래와 같이 사실이 인정된다.

2.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주류

1. 당초 ■■■ 소속이던 AAA은 2021. 1.경부터 소속을 원고로 변경하였다.

2. 원고와 ■■■ 사이에 2021. 1. 4. 체결된 채권양도양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 정서’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을 ‘갑’이라 하고 원고를 ‘을’이라 하며 갑과 을 당사자간의 다음과 같이 거래처 채권양도양수 약정서를 작성한다. 다 음 *양도양수할 채권의 표시* 2021년 1월 5일까지 채권 및 대여금 현황

1. 거래처채권: 341,947,580

2. 기자재 및 대여금지원: 75,500,000

3. 차량양도가액: 25,700,000 *합계금액: 443,147,580 *특별약관*

1. 상기 위 양도 거래처 채권금액에 대하여 갑과 을 간에 상호 합의한다면 채권지급 또는 담보이관 금액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가사 양도하는 거래처에서 매출채권금을 2021년 1월 5일 이후 갑에게 입금할 시 에는 을이 지급할 합계 채권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게 위 채권을 다음과 같은 약정으로 양도한다. 제2조(양도양수 채권금 지급) 양도인 갑이 양수인 을에게 양도하기로 약속한 위 금액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1차 지급액 및 지급일자(입금계좌)

2. 2차 지급액 및 지급일자(입금계좌) 양도인 ■■■ 양수인 원고 연대보증인 AAA

3. 원고는 2021. 2. 28.경 ■■■의 **은행에 대한 채무 4억 4,000만 원을 인수하 였고(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이를 원고의 대표 CCC가 연대보증하였다.

4. AAA 소유인 서울 ** 외 1필지 제1동 제1층 제1호(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1. 29. 접수 제호로 채무자를 ■■■, 채권최고액을 528,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21. 3. 2.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 무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5. AAA은 2021. 6. 15.경 원고에서 ●●●주류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6. 이 사건 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 률 제20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류면허법’이라 한다) 제6조, 구 주세사무처 리규정(2023. 1. 30. 국세청훈령 제2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부표 제3호] 지정조건(제2, 5호)3)에 기하여 주류판매업면허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주 류면허법 제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2022. 9. 19. 원고에 대하여 주류판매업(종합주류 도매업) 면허취소처분(2022. 10. 17.자)을 하였다. 원고가 위 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 법원 2022구합*호로 계속 중이다(이하 ‘관련사건’이 라 한다).

7. 한편, ■■■은 2021. 5. 21. 원고가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양수도대금 지급의 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 심법원은 ‘이 사건 약정서는 채권양수도계약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3.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를 원고에게 인수시킬 목적에 서 작성된 것으로, 원고가 ■■■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양수도대금지급의무 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 중앙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1가합536267 판결). 이에 ■■■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5. 1. 15. 선고 2023 나2050821 판결)을 선고하였다(다만, 항소심 법원은 ■■■과 원고 사이에 구두 약정에 따른 정산금지급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위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 다).

8. CCC는 2022. 7. 28. 근저당권자 은행에 이 사건 채무 441,495,276원(원 금 4억 4,000만 원, 이자 1,495,276원)을 전액 변제하였고, 위 대위변제에 따라 은 행이 가지는 채권 및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과세원인,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 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 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 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 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하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 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 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 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10 내지 60호증, 을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AAA은 원고의 지입차주였다고 판단되고, AAA이 그 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처에 주류를 공 급함에 있어 원고의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원고의 진술 변화

(1)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주류유통업계에서 ‘지입(명의신탁)’ 방식의 영 업행위가 통상적이라고 설명하며, AAA은 ■■■의 지입차주였고, AAA의 자산인 거 래처채권, 차량 등이 형식적으로는 그 소속 회사의 명의로 되어있어 AAA이 소속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회사가 채무인수를 하는 등의 형식을 빌어 거래처채권, 차량 등의 명의를 이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채무도 그 명의와 달리 ■■■의 채무가 아닌 AAA의 채무로, AAA이 ■■■ 명의로 대출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부동 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소에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 치되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을 담당한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오해하 여 잘못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믿기 어렵다.

(2) 원고의 대표 CCC는 2021. 4. 7.경 ■■■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거래처채권, 차량 등을 양수받고도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4). CCC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서상 양도양수할 채권의 표시는 전부 AAA 개인의 것이다’, ‘위 약정서에 첨부된 거래처는 원고의 거래처로 등록하고 장부에 기장을 하더라도 사실 AAA의 것으로 AAA이 다른 곳에 가면 가져가는 것 이다’, ‘이 사건 약정서는 **은행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일 뿐 실제로 그러 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채무는 AAA의 채무이고,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거래처채권 등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원고가 ■■■의 거래처채권, 차량 등을 양수하는 대가로 이 사건 채 무를 인수한 것’이라는 이 사건 소에서의 주장과 모순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CCC가 고령이고 판단을 명확히 하지 못하여 잘못 된 진술을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CCC는 위 형사사건 외에 관련 민사소송, 가압류사건 등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2021. 8. 27.경 ■■■을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당시 고 소장에서는 ‘당시 AAA과 홍**이 원고에서 일하기로 약속하고 원고가 이 사건 채 무를 연대보증 하였던 것인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원고가 주채무자로 등기되어있었다’ 고 하여, 이 사건 채무 인수의 경위를 또 다르게 주장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4) CCC는 2021. 10. 20.경 AAA을 채무자로, 피보전권리를 대여금채권으 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가압류신청서에서 ‘김 은 주류회사에 지입하여 소매상에 주류를 납품하는 사람으로, AAA은 그 소유의 거래처채권, 기자재, 차량 등을 ■■■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영업하다가 그 소속을 원고 로 옮겼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함에 따라 AAA이 그 자신의 채무를 형 식적으로 면제받았으므로, AAA이 타 회사로 전출할 때에는 CCC에게 이 사건 채 무 상당액 4억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와 같은 가압류신청 시 원고의 주장 또한 이 사건 소에서의 주장과 배 치된다.

(5) 이상과 같이 원고는, ■■■ 및 AAA과의 분쟁 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경위 및 AAA의 근무형태 등에 대하여 매번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 나) AAA은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그 책임하에 거래처를 관리하였다고 판단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 사이에, 원고가 ■■■으로부터 거래처채권 등을 양수하기로 하 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서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 등에서 여러 차례 위 약정서가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이며, 사실 위 거래처 채권 등은 AAA의 소유라고 진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21. 3. 15.경 ■■■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이 사건 약 정서는 **은행에 설정되어 있는 AAA의 담보대출로 인한 채무를 연장하기 위한 서 류이다’, ‘이 사건 약정서상 합계금액 443,147,580원은 가공된 숫자이며 명세 내지 부 속명세서는 없는 것이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2)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의 회사 화장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원고와 AAA 사이의 채권양도양수 약정서를 확보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이면약 정서’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를 ‘갑’이라 하고 AAA을 ‘을’이라 하며 (…) 다음과 같이 거래처 채권양도양수 약정 서를 작성한다. 다 음 *양도금액: 443,147,580원 (기준일자: 2021년 1월 5일) - 상기 금액은 ■■■과 원고 간의 양도, 양수 금액을 기준으 로 작성한 금액임.

1. 을은 ■■■에서 갑이 양수한 상기 금액을 갑에게 지불각서 보장으로 차용증을 발행하 여준다.

2. 갑은 을이 거래처 관리에 이상이 없게끔 제품공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을은 그 대가로 사무실 운영비 보조 차원에서 일정부분 수수료를 지불한다. (임대료, 창고, 경리 인건비, 사무실유지비 등) -소주, 맥주 기준 매입가에 7%. 단, 위스키, 칭따오 별도 협의

4. 향후 을이 타 도매장으로 이전 시 갑이 양수한 금액 전액을 상환 또는 담보이관 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5. **은행에 설정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을이 지불한다.

6. 갑은 을이 일체의 비용을 지불 시 을이 관리하고 있는 거래처 및 미수채권 등 일체에 대하여 갑의 자산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타 도매장으로 이관하는데 전적으로 협조 를 하여야 한다.

2021. 1. 4. 이 사건 이면약정서에 기재된 금액(443,147,580원)은 이 사건 약정서에 기 재된 금액과 동일하며, 위 이면약정서에서는 AAA이 원고에게 매입가의 7%를 수수료 로 지급하고(제2항), AAA이 다른 도매장으로 이전 시 원고가 양수한 금액을 상환·정 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항), AAA이 관리하는 거래처 및 미수채권이 김 의 자산임을 확인하고 있다(제6항).

(3) CCC는 2021. 10. 20.경 AAA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보전권리 를 대여금채권으로 하는 가압류신청을 하였다. CCC는 가압류신청 당시 AAA이

2021. 5. 4. 원고에 작성해준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첨부하 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 대표 CCC에게 **은행의 등기부상 채무금 4억 4,000만 원 을 양도하면서 본인 AAA이 변제하여야 할 금액 전액을 은행으로부터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타회사로 전출하게 될 때는 CCC의 보증채무 및 연대보증채무를 전액 변제하 겠다’는 것이다.

(4)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채무는 사실상 AAA의 채무이며, 이 사건 약정서는 채권양수도계약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과 원고 사이에 지입차주인 AAA의 소속을 변경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에, AAA이 소속 회사를 옮길 때마다 회사 간 이 사건 약정서와 유사한 형식으로 거래처채권 및 기자재 등을 양수도 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 이 체결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또한 AAA이 소 속 회사를 옮길 때마다 해당 회사로 변경된 점, AAA은 2021. 6. 15.경 원고에서 포 도주류로 그 소속을 옮기면서 이 사건 약정서상 거래처 자료가 수록된 단말기를 가지 고 나와 ●●●주류의 전산프로그램에 해당 거래처를 등록하였고, 그럼에도 원고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무의 실제 채무 자는 AAA으로, 이 사건 약정서상의 거래처 및 그에 대한 대금채권, 기자재 등도 원 고가 아닌 AAA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AAA은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자신의 거래처에 공급하였고, 그 매출 액에서 원고에 지급할 수수료 7%, 급여, 차량할부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는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된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이면약정서에는 AAA이 원고에게 소주·맥주 매입가의 7%를 수 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제2항).

(2)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의 회사 화장실에서 보관중이던 ‘2021년 1~5월 AAA 매출분석’ 자료(이하 ‘이 사건 매출분석’이라 한다)를 확보하였

  • 다. 이 사건 매출분석에 의하면, 해당 월의 매출원가에서 7%를 공제하여 김 에게 지급할 금액이 산정되고, 그 금액에서 AAA과 정5)의 급여, 공과금, 차량 할부금·과태료·보험료·등록비를 공제한 금액이 ‘공제 후 금액’으로 정산된다. 이에 따라 서 원고에 입금되는 거래처의 매출액에서 7%만이 원고에 귀속되며, 원고가 AAA과 정중민에게 지급한 급여, 차량 관련 비용 등이 원고가 AAA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 제됨으로써 사실상 이를 AAA이 부담하게 된다. 이는 전형적인 지입차주를 통한 영 업의 수익배분 형태라고 보이고, AAA이 원고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출분석은 AAA이 퇴사한 직후 원고가 김 을 지입차주로 고용했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지 분석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분석 자료의 확보 경위, 원고는 자신이 관련 민사소송 및 가압류사건 등에서 직접 인용하거

5. AAA과 같이 ■■■에서 원고로 소속을 옮긴 사람으로, AAA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나 증거로 제출하였던 자료들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라며 부인하는 태도 를 보여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CCC는 ■■■에 대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2021. 9. 30.자 사실확 인서에서 ‘원고는 채권금액이 적든 많든 영업실적에 따라 7% 수수료만 받으면 끝이지 (명의신탁제) 거래처채권과는 무관하다’, ‘원고는 오로지 영업실적에 따라서 수수료만 받는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이면약정서 및 매출분석의 내용과도 부합 한다(원고는, 위 사실확인서 또한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믿기 어렵 다).

  • 라)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참조), 이는 행정재판 역시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 당한바,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AAA이 자신의 거래처를 가지고 원고와 같은 주 류도매업체에 지입하여 영업을 하여왔다’고 판단하였다.

  • 마) 그 밖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AAA이 원 고 소속 직원이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1) 원고는, AAA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른 직원들처럼 정기적인 급여 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 등은 그 자체로 지입차주 가 정규도매상 소속 영업사원으로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AAA이 원고의 진정한 직원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매출분석에 의하면, 원고가 AAA에게 정산하여 줄 금액 에서 AAA 및 AAA과 함께 일하는 정**의 급여를 공제하고 있는바, 원고가 김 에게 진정하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서를 통하여 ■■■으로부터 영업에 쓰일 차량 을 양수하였고, AAA이 원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주류판매업무를 하였으며, 위 차량의 보험료나 세금 등도 원고가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차량 3대(97도**, 88거, 87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명의가 2021. 1.경 ■■■에서 원고로 이전된 사실, AAA 및 AAA과 함께 일하는 사 람들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주류판매업무를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2021. 9. 및 2021. 11.경 매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매출분석에 의하면, 원고가 AAA에 지급할 금액에서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과태료, 보험료, 등록비 등이 공제되었는바, 위 차량의 보험료나 세금 등은 AAA이 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AAA은 2021. 5. 31.자 사실확인서에서 ‘이 사건 차량은 ■■■에서 원고로 명의가 이전등록되었다. 위 차량의 명의는 원고로 되어있으나 차량할부 및 보 험료 등은 AAA의 급여 및 인센티브에서 납부되었기에 실질적인 소유주는 저 AAA 이다’고 진술한 바 있다(원고는, 위 사실확인서는 ■■■의 허위 주장에 대응할 목적으로 사실과 달리 작성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은 사실상 AAA의 소유였다고 봄 이 타당하고, 원고가 드는 주장 및 증거들만으로는 AAA이 원고 소유의 차량을 이용 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원고 또는 CCC가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였고, 이 후 이 사건 채무를 실제로 대위변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서에 따라 ■■■의 거래처 등을 실제로 양수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채무가 사실상 AAA의 채무이고, 이 사건 약정서는 위 채무의 명의만을 이전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매출분석에 의하면 원고가 AAA에 지급할 금액에서 은행에 대한 이자가 공 제된 바 있는 점, AAA은 2021. 3. 2.경부터 퇴사 이후인 2021. 8. 30.경까지 원고의 계좌에 약 4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상당액이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이자 및 근저당 권 변경등기 비용 등으로 출금된 점, CCC가 이 사건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지만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이전받았으므로 그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였던 변호사는 은행 지점 장과의 통화에서 ‘실제 주채무자는 AAA이고 명의만 빌려준 상황이다’고 하며 원고 측에서 먼저 대납을 하고 구상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 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서상의 거래처 및 차량 등을 실제로 양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AAA은 관련사건에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채무가 ■■■의 채무이며,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이 가지고 있던 거래처 등이 원고에 양도되었고, 그 자신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도 아닌 직원 개인이 4억 이상이 되는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AAA이 소속 회사를 옮길 때마다 회사 간 이 사건 약정서와 유사한 형식으로 거래처 채권 및 기자재 등을 양수도 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또한 AAA이 소속 회사를 옮길 때마다 해당 회사 로 변경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 및 가압류사건 등에서 수차례 AAA이 지입차주로 영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며, 그에 부합하는 이 사건 이면약정서 및 매출분석 등 증거가 존재하는 점, AAA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유사 한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해당 법원은 AAA 증언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 던 점 등을 종합하면, AA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 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피고가 2022.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971,730원, 2021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18,1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라는 청구취지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