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9961 선고일 2025.04.11

부동산의 매각에 앞서 대상주식 가액의 증가를 예상하고, 2개의 회계법인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매매사례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정인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구합599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 24. 판 결 선 고 2025. 4. 11.

주 문

1. 원고 AAA의 소 중 2020. 12. . 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2021. 2. . 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청구 부분, 원고 BBB의 소 중 2020. 12. . 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2021. 2. . 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청구 부분, 원고 CCC의 소 중 2020. 12. . 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2021. 2. . 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 원고 AAA에게 한 2020. 12. . 자 증여분 증여세 ,,원, 2021. 2. . 자 증여분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BBB에게 한 2020. 12. . 자 증여분 증여세 ,,원, 2021. 2. . 자 증여분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CCC에게 한 2020. 12. . 자 증여분 증여세 ,,원, 2021. 2. . 자 증여분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대상주식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와 대상주식의 매매거래

1. 원고들은 2020. 12. **. 어머니인 DDD으로부터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HHH개발(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이하 ‘대상주식’이라 한다) 합계 799주(=원고 AAA 267주 + 원고 BBB 266주 + 원고 CCC 266주)를 증여받았다.

2. 원고들은 2021. 2. 19. 고모인 FFF으로부터 대상주식 합계 266주(= 원고 AAA 88주 + 원고 BBB 89주 + 원고 CCC 89주)를 각 증여받았다(위 2020. 12. 30.자 각 증여와 2021. 2. 19. 자 각 증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3. 한편 대상주식 464주를 보유하던 사회복지법인 SSS복지재단(이하 ‘SSS복지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 2021. 2. 19. 대상회사에 대상주식 464주를 1주당 2,295,996원(이하 ‘2021. 2. 19. 자 매매가액’이라 한다)에 매도(이하 ‘2021. 2. 19. 자 매매’라 한다)하였다. 2021. 2. 19. 자 매매가액은 SSS복지재단이 회계법인을 통하여 2020. 11. 30.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대상주식의 가액으로, 대상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에 기초하고 있다.

  • 나. 원고들의 각 증여세 신고·납부와 피고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등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에 관하여 대상주식의 1주당 시가를 2021. 2. 19. 자 매매가액과 같은 2,295,996원으로 보아 2021. 3. 19.경 2020. 12. 30. 자 증여분 증여세를, 2021. 5. 14.경 2021. 2. 19. 자 증여분 증여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2. 그런데 대상회사는 2021. 3. 8. LLL 외 2인에게, 2021. 2. 19. 자 매매가액 산정 당시 장부가액 7,,,원이었던 서울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000,000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장부가액(7,,,원)이 아닌 매매가액(12,,000,000원)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대상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2,852,069원으로 산정한 다음, 2022. 6. 16. 가산세를 포함하여 ① 원고 AAA에게 2020. 12. 30. 자 증여분 증여세 ,,원, 2021. 2. 19. 자 증여분 증여세 ,,원, ② 원고 BBB에게 2020. 12. 30. 자 증여분 증여세 ,,원, 2021. 2. 19. 자 증여분 증여세 ,,원, ③ 원고 CCC에게 2020. 12. 30. 자 증여분 증여세 ,,원, 2021. 2. 19. 자 증여분 증여세 ,,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당초 처분’이라 한다).

4. 조세심판원은 2022. 12. **. 당초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에 관해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대상회사가 보유한 차량운반구와 집기비품의 가액을 재산정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5. 피고는 2024. 1. . 위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당초 처분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원고 AAA에 대한 2020. 12. 30. 자 증여분 증여세 ,,원, 2021. 2. 19. 자 증여분 증여세 ,,원, 원고 BBB에 대한 2020. 12. 30. 자 증여분 증여세 ,,원, 2021. 2. 19. 자 증여분 증여세 ,,원, 원고 CCC에 대한 2020. 12. 30. 자 증여분 증여세 ,,원, 2021. 2. 19. 자 증여분 증여세 ,*,***원이 남아있다[이하 남아있는 부분만을 ‘잔여 처분’이라 하고, 위 3)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대상주식의 시가 1주당 2,852,069원에서 위와 같은 감액이 반영된 대상주식의 1주당 시가를 ‘이 사건 평가가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소 중 잔여 처분 초과 부분의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당초 처분이 감액경정되어 잔여 처분 부분만이 남아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 중 잔여 처분 초과 부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잔여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2021. 2. 19. 자 매매가액은 매매사례가액으로서 대상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대상주식의 시가가 존재함에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평가가액을 시가로 한 잔여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 가목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21. 2. 19. 자 매매가액은 그 매매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이 사건 각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달리 보충적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평가가 액을 대상주식의 시가로 본 잔여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2021. 2. 19. 자 매매가액은 SSS복지재단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2개의 회계법인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대상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금액이다. 대상회사는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으로, 위 회계법인들은 대상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대상주식의 가치를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각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인 2021. 3. 8. 이 사건 부동산이 장부가액(7,,,원)보다 약 50억 원 상향된 12,,000,000원에 매각된 사정을 고려하면, 2021. 2. 19. 자 매매가액이 이 사건 각 증여일 당시 대상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적 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2021. 2. 19. 자 매매는 SSS복지재단과 대상회사 사이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원고들의 고모이자 2021. 2. 19. 자 증여의 증여자인 FFF은 SSS복지재단의 대표자이고, 이 사건 증여 전 원고들과 그 어머니인 DDD, 고모인 FFF, SSS복지재단은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100%(원고들 각 180주, DDD 7,604주, FFF 266주, SSS복지재단 464주 합계 8,874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2021. 2. 19. 자 매매는 원고들과 그 친인척이 사실상 지배하거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법인들 사이의 거래라고 볼 수 있다.

③ 대상회사는 이 사건 각 증여 전인 2020. 5.경 중개업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이미 의뢰하였던 상태였고, 원고들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시 이 사건 각 증여 관련 매매사례가액이 문제될 것이 우려되어 이 사건 각 증여 중 나중의 것인 2021. 2. 19. 자 증여와 2021. 2. 19. 자 매매를 같은 날에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이 사건 각 증여에 선행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대상주식의 가액이 증가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여 이 사건 각 증여, 2021. 2. 19. 자 매매,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의 각 시점을 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조정 아래에서 산정되었던 2021. 2. 19. 자 매매가액이 이 사건 각 증여의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들은 2021. 2. 19. 자 매매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라거나, 그 매매에 관해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얻었다는 사정을 들어 2021. 2. 19. 자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기는 하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라는 사정을 이유로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매각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요구하는 규정과 상증세법령상 시가 산정에 관한 규정은 그 목적과 취지 등이 다르므로, 서울특별시장이 2021. 2. 19. 자 매매를 허가하였다고 하여 2021. 2. 19. 자 매매가액을 상증세법령상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 중 잔여 처분 초과 부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끝. 1)

2020. 12. 30. 자 증여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이 적용되나,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으므로 편의상 본문과 같이 구 상증세법, 구 상증세법 시행령만을 기재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