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처제인 BBB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고, BBB이 명의를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돈을 갚겠다고 하므로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 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 가) 원고는 2018. 12. 10.경 자신의 처제인 BBB에게 1억 2,000만 원을 1부 5리의 이자로 대여하였고, 당시 BBB의 남편인 CCC은 웨딩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a의 사내이사였다.
- 나) 이 사건 회사는 2019. 3. 20. 주식회사 bbbb과 같은 장소를 본점으로, 사내이사를 원고로 하여 설립되었다.
- 다) 이 사건 회사는 웨딩사업장에 입점해 있는 사진관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20. 3. 24.경 그 사진관의 사업자인 EEE와 ‘보증금 1억 원을 매달 3일에 500만 원씩을 변제하고 차액은 12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그 내용을 미 이행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BBB의 남편인 CCC이 기재되어 있다.
- 라) 이 사건 회사가 2020. 8. 28.경 DDD과 체결한 사진실 본식촬영 계약서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CCC이 기재되어 있었고, 국세청 고시(신용카드 가맹점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2020. 10. 6.자 명령서 수령증에는 수령인 란에 ‘이 사건 회사의 이사 BBB’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마) 이 사건 회사가 2020. 4. 8.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한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에 대표이사는 ‘CCC’으로, 대표자 보수 미지급기간으로 ‘2019. 1. 1. ~ 기한 없음’으로, 확인내용은 ‘본 업체의 대표자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무보수대표임에도 이사회회의록이나 정관에 무보수와 관련한 기재사항이 없어 이를 대신하여 확인서를 제출하고, 추후 국세청 등에 보수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기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사유발생일부터 소급 취득하며 그로 인해 발생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 바) 이 사건 회사가 2021. 12. 6. 국세공무원에게 제출한 ‘국세체납액 분납계획서’에는 ‘ ✕✕ 건 합계 ✕✕✕ 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11회에 걸쳐서 분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인적사항 내용 밑에 별도로 ‘담당자 ✕✕✕
• ✕✕✕✕ – ✕✕✕✕ (BBB)’이라는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였어야 하나 앞서 살핀 웨딩사업장 관련 합의서, 사진실 본식촬영 계약서,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등 이 사건 회사의 업무 관련 서류에는 CCC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거나 BBB이 이사 등 업무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2019. 6. 12.부터 2019. 12. 31.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 원, 2020. 1. 1.부터 2020. 12. 7.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서류는 이 사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그 기재만으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그와 같은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다) 오히려 원고는 2018. 12. 10.경 BBB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회사를 설립·운영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BBB의 말을 믿고 2019. 3.경 처제 부부에게 대표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기되거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마) 원고와 그의 딸 FFF는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세금 문제가 발생하면 BBB과 CCC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사정을 묻거나 해결을 요구하였고, BBB과 CCC은 그에 대해 죄송하다고 하면서 세무서에 알아보겠다거나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 전에 대표자 상여로 원고에게 부과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 원와 지방소득세 ✕✕✕ 원을 각 20 ✕✕. ✕✕✕. ✕✕.과 20 ✕✕. ✕. ✕✕. 납부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딸 FFF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FFF는 납부 전에 이모인 BBB에게 자신이 먼저 납부하겠으니 나중에 정산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