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26,500원이고, **산업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에게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이 사건 주식의 가액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차감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는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면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며,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나목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4항 제3호, 제2항에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따라 1주당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3호 가목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은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에서 그 매매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상속개시 당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세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두5180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산업은 2019. 5. 16. 주식회사 지oo일렉트로닉스(이하 ‘지oo일렉트로닉스’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6,991,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산업은 계약금 1,7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5,291,000,000원은 2019. 9. 3.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 나) 지oo일렉트로닉스는 2019. 9.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산업은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16,991,000,000원으로 평가할 경우, 2019. 2. 28. 당시 산업의 자산총액은 26,674,215,747원이고 그중 부동산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 된다. 한편, 2019. 2. 28. 당시 산업의 부채총액은12,871,795,857원이고, 발행주식총수는 140,000주이다.
3. 구체적 판단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인 2019. 2. 28. 현재 산업의 자산총액중 부동산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순자산가치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평가기간 이내인 2019. 5.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6,991,000,000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6,991,000,000원으로 평가되고,이를 반영하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98,588원[= (산업의 자산총액26,674,215,747원 - 부채총액 12,871,795,857원) ÷ 발행주식총수 140,000주]으로 산정된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산업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산업의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은 평가기준일 후인 2019. 5. 16.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3. 그 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될 것이 확정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평가기준일 현재 산업의 순자산가치에 반영한 것이 아니라,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 2항의 문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평가방법이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조세의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17633 판결 등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 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대법원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는 위와 같이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과소납부에 관하여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➁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장부가액인 6,8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정하면서‘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6,991,000,000원으로서 위 장부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에 있어서 장부가액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➂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이 사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