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체계 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한정된다(법인세법 제4조 제1항). 그리고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되며, 제5호 본문에서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들고 있다. 3) 나) 한편,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1항 은 “비영리내국법인(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4호 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자산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을 들고 있고, 제2항 전문은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익사업 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 그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거나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해서 그 양도소득에 관한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2)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전문에 따르면,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법인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만이 법인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사업목적, 당해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용도, 사용주체나 실태 및 현황, 취득 후 경과한 기간, 자산과 법인의 사업과의 관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법인의 목적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두14370 판결 참조). 한편, 과세소송 취소소송에서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대한민국 역대 국가들을 건국한 시조님께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들고 있는 자료들(가령, 갑 제36 내지 38호증)은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였다는 ‘축문’ 등으로서 이는 컴퓨터로 작성한 파일 문서에 불과한 점, 갑 제81호증 내지 제83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원고 소재지(서울 ㅇㅇ구 ㅇㅇ로 731, 3동 B1호)에서 건국 시조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근거가 되지는 않는 점, 원고의 사원은 대표자 김ㅇㅇ와 그의 자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주장 비용의 손금 또는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가)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고, 이를 구분경리라 한다. 나)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구분경리가 이루어졌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설립 이후 구분경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일상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점, 다만, 법인세법 제4조 3항 제1호 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여기에서 차감가능한 손금은 유형자산의 처분과 직접 관련한 비용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 비용 중 이 사건 양도를 위한 중개수수료 이외의 비용들은 이 사건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손금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그리고 이 사건 양도를 위한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매매거래를 실제 중개한 공인중개사 김00에게 원고가 지급한 중개수수료 0,000만 원을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가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개수수료 0,000만 원은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대상의 금전이 아니므로(원고가 실제로 김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0,0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이 부분 또한 이 사건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손금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원고 주장 비용을 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공제 및 정당세액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 즉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시가(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를 차감한 가액이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김ㅇㅇ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감정가액 00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전제한 다음, 이에 따라 분할 전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점, 위 액수 중 이 사건 토지가 차지하는 부분은,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할 때, 000,000,000원(=000,000,000원×(이 사건 토지 면적 2,818㎡/분할 전 토지 면적 2,840㎡) 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세법상 장부가액)은 000,000,000원 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조세심판원 단계까지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제출한 바 없다가, 2회 변론기일에서야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또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 대체로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여 계산한 원고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정당세액은 00,000,000원이고,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법인세법 제62조의2 제1항 에 따라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은 00,000,000원으로 위 법인세 정당세액을 초과한다). 라) 첨언하여, 피고는 당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증한 것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증하였음을 전제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다음, 그로부터 3년 내에 원고가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2. 5. 4. 이 사건 토지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00,000,000원과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른 평가액 000,000,000원 중 큰 금액인 000,000,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다음, 증여세액을 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나, 원고는 법인세법상 일반 비영리법인(구체적으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할 뿐,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4)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전제에서 원고가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계약에서 전제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면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원고에 대한 증여세는 그 액수(000,000,000원)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어야 한다는 점을 밝혀둔다(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는 법인세 과세체계가 아닌 증여세 과세체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