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자산으로 취득한 후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함
비사업용자산으로 취득한 후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함
사 건 2024구합586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8. 22.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168,392,129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8,412,3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FFF은 자신의 부친인 김득수를 1인의 사원으로 하여 미국펀드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의 업무집행자인 김태연은 FFF이 2020. 1. 8.부터 2021. 2. 2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DDDD글로벌에셋의 직원이었다.
2. FFF은 2019. 1. 31.부터 2021. 2. 28.까지 BBB코리아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고, BBB코리아가 2020년 원고로부터 10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제외하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BBB코리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은 없다.
3. FFF은 2014. 11. 10.부터 2020. 11. 11.까지 EEE코리아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고, EEE코리아가 2020년 원고로부터 46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제외하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EEE코리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은 없다.
1. BBB코리아와 EEE코리아가 2020 사업연도에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도 공유오피스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회사가 이 사건 자문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DDDD글로벌에셋의 경우 2020 사업연도에 소속된 직원이 5명이었고, 위 직원들이 원고의 설립 단계부터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양도 등에 이르기까지 회계·세무 등 원고의 경영에 필요한 업무를 제공하였던 것과 비교된다.
2.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동일한 컴퓨터에서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FFF의 이메일을 통해 발행되었다. 또한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원고가 DDDD글로벌에셋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이에 관한 비용을 손금산입하였다. 따라서 BBB코리아와 EEE코리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위 각 회사가 원고에 DDDD글로벌에셋이 제공하였다는 용역과 구분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2020 사업연도에 FFF 이외에 아무런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던 BBB코리아, EEE코리아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및 매각 등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DDDD글로벌에셋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원고는 BBB코리아가 원고에게 용역을 실제 제공하였다는 증거로 용역보고서(갑 제21호증, 을 제7, 15호증)와 FFF 등이 수발신한 이메일 내역(갑 제27 내지 38호증)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용역보고서는 M&A 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것으로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되는 내용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나 매각 등과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이메일 등을 통해 FFF이 이 사건 주식 취득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FFF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원고를 설립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FFF의 위와 같이 수행한 업무를 FFF, DDDD글로벌에셋 등과 구분되는 BBB코리아가 수행한 업무로 볼 수 없다.
4. 또한 원고는 EEE코리아가 원고에게 용역을 실제 제공하였다는 증거로 용역보고서(갑 제22호증), FFF의 메신저 내역(갑 제39, 40호증)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용역보고서 역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나 매각 등과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FFF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FFF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나 매각 등과 관련하여 나눈 메신저 대화가 FFF, DDDD글로벌에셋 등과 구분되는 EEE코리아가 수행한 업무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