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망인과 동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상증세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망인과 동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상증세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사 건 2024구합5804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2.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4. 원고에게 한 2020. x. 9. 상속분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구체적인 국내 및 해외 체류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원고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총 3,346일 동안 해외에 체류한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체류일은 총 1,764일에 불과하다. 이러한 체류형태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망인과 2020. 6. 9.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표 생략 >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어학연수, 질병, 중국교도소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국에 체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7년간 어학연수 때문에 중국에서 체류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나 중국교소도 수감 사실은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및 그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그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다. 그리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중국에 체류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의 질병 치료 등이나 중국교도소 수감 사실을 모두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유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이 동거기간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그 이전에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중국에서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 ’동거‘ 및 ’1세대‘ 요건은 원고와 망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하되,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판정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은 동거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에 따라야 하는데(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동거란 일반적으로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먹고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형식 및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거는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자)들로 구성된 가족단위인 ’1세대‘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단지 망인과 동일한 자금으로 중국 체류생활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동거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