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쟁점금원이 차용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주장의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7729 선고일 2026.01.30 행정법원

쟁점금원이 사업소득이라고 주장을 번복하며 제출한 증거들은 주장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 기재내용 및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쟁점금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 주장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사 건 2025구합542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외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14. 판 결 선 고

2026. 0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 이AA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정BB에게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취득한 주택 등에 대한 자금 원천을 확인하기 위해 2015. x. 10.경 조사대상기간을 2009. 1. 1.~2012. 12. 31로 하는 자금출처 세무조사(이하 ‘종전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 나. 조사청은 2015. x.경 원고 이AA가 사업소득 수입금액 xxx,xxx,xxx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는 한편(이에 따라 2010년 제1기, 제2기, 2011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2007년, 2009~2011년 각 종합소득세가 경정·고지되었다), 나머지 자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제출한 차용증 등에 따라 원고들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 국적의 적CC로부터 x,xxx,xxx,xxx원, 오DD(이후 오EE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로부터 x,xxx,xxx,xxx원을 각 차용하였다고 보고[조사청이 차용금으로 판단하였던 위 각 돈을 통틀어 ‘쟁점금원’이라 하고, 그중 적CC에 관한 부분을 ‘쟁점금원(적CC)’, 오DD에 관한 부분을 ‘쟁점금원(오DD)’라 한다] 종전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 다. 조사청은 2022. x. 5.경 쟁점금원에 관한 금전무상대출이익의 증여 여부를 확인하고자 조사대상기간을 2017. 1. 1.~2018. 12. 31.로 하여 증여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은 ‘쟁점금원은 중국 국영기업인 CHINA H C IMP. And EXP. Company Limited(이하 “C”라 한다)로부터 국내 기업과의 희토류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은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라. 피고는 쟁점금원이 차용금인 것을 전제로 원고들이 쟁점금원의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23. 1. 2. 내지 2023. 1. 10.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별지 1, 2기재 순번 1, 2, 5, 6, 8, 10, 11, 13, 15, 16, 18, 20~22, 25~27, 30, 31, 33, 35, 36, 38, 40 각 기재 각 부과처분이 쟁점금원(적CC)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는 쟁점금원(오DD)에 관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21, 27 내지 29, 31, 32, 3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쟁점금원은 원고들이 중국 관련 무역업을 영위하면서 희토류 거래 중개 대가로 C**로부터 수령한 지급수수료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할 뿐 적CC와 오DD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다. 원고들이 종전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원을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소명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 적절한 조사권을 행사하지도 않은 채 쟁점금원을 차용금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근거과세, 실질과세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 나. 쟁점금원이 ‘차용금’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 여부

1.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처분의 적법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는 등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거와 상반되는 주장‧입증을 하지 않는 한 당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 내지 10, 14, 18, 19,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원이 차용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 가) 원고들 스스로가 종전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은 ‘희토류 관련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중국의 유력 인사인 적CC를 통하여 쟁점금원을 차용하였으나 희토류 가격이 폭락하고 국내시장마저 불투명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중 부동산을 먼저 매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 나) 원고들은 당시 조사청에 쟁점금원(적CC)과 관련하여 2007. x. 6. 자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그 차용증에는 ‘현재 적CC(C)로부터 인민폐 4,110만 위안(미화 xxx만달러)을 2007. x. 6.부터 2017. x. 6.까지 선이자 월 1/1,000, 인민폐 xxx만(미화 xx만달러)을 포함하여 차용함. 실제 차용액은 미화 xxx만 달러임. 만기도래 시 인민폐 x,xxx만 위안(미화 xxx만 달러)을 지급한다. 이를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원고들은 원고 정BB 명의 계좌에 C 명의로 입금된 돈 중 2007. x. 20.부터 2011. xx. 11.까지 수십 차례 입금된 미화 합계 x,xxx,xxx원 달러, 한화 x,xxx,xxx,xxx원 상당액이 위 차용증 등에 기한 차입금 상당액임을 인정하였다. 원고 이AA는 종전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차용증상 돈을 차입하기로 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세번에 걸쳐 차용하기로 하였는데(원고들은 그에 따른 2010. x. 4. 자 차용증, 2011. x. 14. 자 차용증을 조사청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실제로는 2007. x.경부터 수십 차례 만달러씩 송금받았다가 2011. x. 14.경 이후 수차례에 걸쳐 x억 이상 금액으로 송금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차용증상 금액과 시기, 실제 송금금액과 시기 등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금액 차이는 환율이나 지급 시기에 따른 선이자 공제 등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시기 등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나름의 이유를 들어 설명하였다. 나아가 원고 이AA는 적CC와 사이에 주고받은 여러 건의 이메일을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원고 이AA가 적CC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국세청이 차용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정말 죽고 싶어요!!! 차용사실이 인정 안되면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나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차용은 차용대로 갚아야 하고... 완전히 망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도와 달라. 희토류 관련 사업을 위한 공장부지 매입, 가공 설비, 인력충원 등을 위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믿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적CC로부터 받은 이메일에는 ‘내가 돈을 빌려준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당신 나라 국세청의 인정기준은 무엇인가. 중국에서 중국공무원이 이렇게 처리한다면 법원에 제소하고도 남는다. 국세청의 잘못된 판단이 두 나라의 금융거래 스캔들로 파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x년 차용 만료기간 전에 당신이 나에게 합작수익에 대해 충분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이와 별도로 만약 또 다른 적합한 사업기회가 생기면 지속적으로 합작비용을 증액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사청은 원고들이 쟁점금원(적CC)을 적CC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고 부채사후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하였고, 2017. x.경 부채사후관리를 위해 원고들에게 위x,xxx,xxx,xxx원을 상환하였는지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원고들은 ‘원고들이 적CC(C**)로부터 미화 xxx만 달러를 차용하였고 2027. x. 6.까지 총 금액 합계 미화 xxx만 달러를 상환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2016. x. 18. 자 차용증을 새로 제출하였고, 원고들은 201x. x.경, 202x. x.경, 202x. x.경 있었던 조사청의 각 부채사후관리 과정에서도 상환기일이 연장된 위 201x. x. 18. 자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원(적CC)이 차용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오DD는 2011. x. 11. 원고 이AA 명의 계좌로 x억 x,000만 원을, 2011. x. 25. 원고 정BB 명의 계좌로 x억 원을, 같은 날 원고 이AA 명의 계좌로 x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들은 종전 세무조사 당시 위 금원 합계액 xx억 x,000만 원 즉 쟁점금원(오DD)이 차용금이라고 진술하였고, 오DD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 이AA는 쟁점금원(오DD) 중 2011. x. 11. 입금된 x억 x,000만 원의 담보를 위해 201x. x. 21.경 및 201x. x. 7.경 오DD에게 합계 x억 x,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관해 공증을 받았다면서 그 공정증서 2부를 제출하였고, 오DD는 나머지 xx억 원에 대하여 공증을 받지 않은 이유는 공증 비용이 생각보다 과다하여 공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조사청은 원고들이 쟁점금원(오DD)을 차용한 것으로 보고 부채사후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하였고, 201x. x.경 부채사후관리를 위해 원고들에게 부채상환 여부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원고들은 202x. x. 23. 쟁점금원(오DD) 중 x,000만원을 변제하였다면서 원고 정BB 명의의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위 내역에는 202x. x. 23. 자 x,000만 원 송금 부분의 적요란에 ‘채무변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원(오DD)이 차용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라) 한편 원고들은 쟁점금원이 희토류 중개 대가로 C로부터 수령한 지급수수료로서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고 있고 증인 적CC의 일부 증언 역시 원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원고들이나 적CC 스스로 종전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내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법원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이 진정한 것인지, 적CC의 증언이 사실인지 등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들어 그 제출 증거들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이 C로부터 희토류와 관련하여 독점중개권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제출하고 있는 독점중개권계약서(갑 제9호증)는 그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C의 공식문서인지도 불분명하거니와 독점권도 2007. 7.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금원이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의 거래 중개수수료라는 주장에 그대로 부합하지는 않는다. 또한 원고들은 ‘중국의 C와 국내 주식회사 코양행, 주식회사 엔(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 등과의 희토류(수산화세륨) 수출입 구매계약을 중개하고 쟁점금원을 수수료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C와 코양행, 엔 사이의 거래관계 서류, 원고가 C와의 거래를 중개해 주었다는 취지의 코양행, 엔의 임직원 문현갑의 사실확인서, 원고 이AA와 적CC 사이의 커미션 정산 이메일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설령 C와 코양행, 엔 사이에 희토류 거래가 있었고 그 과정에 원고들이 관여하였더라도 쟁점금원이 그 수수료 대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코양행이나 엔 측이 수수료 지급에 관여하거나 이를 알고 있다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원고들은 종전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쟁점금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이AA와 적CC 사이의 이메일을 제출하였던바 이 사건에서 제출하고 있는 원고 이AA와 적CC 사이의 이메일이 종전과 달리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적CC의 C에서의 지위와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불명확하고 위 이메일에 기재된 정산금 내역이 쟁점금원 내역 등과 일치하지도 않는 점(예를 들어 갑 제17호증의 1에는 수수료로 받을 금액과 이미 지급받은 금액 등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미 지급받은 금액 내역과 쟁점금원 내역 등이 상이하다), 코양행이 2007. 2.~2009. 3. C에 총 x,xxx,xxx,xxx원을, 엔가 2010. 9.~2011. 10. C에 총 x,xxx,xxx,xxx원을 각 지급하고 일정 물량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쟁점금원을 중개수수료로서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면 그 수입금액 대비 중개수수료가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원(적CC)이 차용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갑 제36호증, 갑 제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AA가 2015. x. 8. 오DD에게 ‘201x. 3.부터 9.까지 오DD 계좌로 xx억 x,000만 원을 C로부터 송금받아 오DD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증여세 및 기타 세금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사서증서 인정을 받은 사실, 오DD가 202x. x. 25.경 원고 이AA에게 ‘국세청에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해야겠다. 제 앞으로 잡히는 건 잘못된 거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오DD는 종전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C 사장 적CC가 본인에게 대여해 준 자금이 유입되고 이를 원고측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결국 쟁점금원(오DD) 역시 실질적으로 적CC 측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쟁점금원(적CC)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서약서나 오DD의 카카오톡 문자만으로 쟁점금원이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다.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1.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등 참조).

2. 설령 쟁점금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다음의 사정에비추어 보면 쟁점금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가) 원고들은 종전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금원이 중국인인 적CC, 중국인이었던 오DD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차용증, 원고들과 적CC 사이의 이메일 내용, 원고 이AA가 오DD에게 발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원고들은 2017. x.경, 2019. x.경, 202x. 4.경 및 2022. x.경 네차례에 걸친 부채사후관리 과정에서도 종전 주장을 유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새로운 차용증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증인 적CC는 원고 이AA의 부탁을 받아 위와 같은 가짜 차용증과 이메일을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나) 원고들은 2007. x. 20.부터 2011. x. 11.까지 또는 2011. x. 11. 및 2011. x. 25. 원고들에게 지급된 쟁점금원을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한 이 사건 세무조사 무렵에서야 쟁점금원이 차용금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쟁점금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종전 원고들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행태에 해당하고, 쟁점금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원고들은 관련된 차용증 등을 관련 서류까지 허위로 만들어낸 것이므로 그와 같은 모순되는 행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 다) 종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 명의로 계좌로 돈을 보낸 명의자가 C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오DD 역시 C로부터 돈을 받아 원고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으나, 한편 조사청은 위와 같이 쟁점금원의 입금자 명의가 C라는 사실 등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원고들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적CC는 C의 실소유자로서 개인보다 해외송금이 용이한 회사 명의로 송금한 것이고 거액의 돈을 차용하게 된 경위 역시 희토류 관련 사업을 함께 하기 위한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관련 이메일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던 점, 쟁점금원(오DD) 역시 사실상 C나 적CC를 통해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었던 점, 원고들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대주가 적CC(C)라고 되어 있고, 원고 이AA가 종전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기와 주고받은 메일 중 적CC가 발신한 메일 하단에도 소속 회사로서 C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원고들 주장에 의하면 쟁점금원은 중개·알선 수수료라는 것이어서 그와 관련하여 원고들 명의로 직접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청이 원고들 사업내용을 확인하기는 용이하지 않고 우리나라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C의 중국에서의 희토류 사업 내용이나 C의 기업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현 시점에서 온라인에서 검색되는 C에 대한 내용(갑 제43호증)도 구체적이지 않고, 더욱이 종전 세무조사가 2015. x.경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중국 기업인 C**에 대한 정보를 찾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온라인에서 확인한 정보의 진정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조사청이 쟁점금원의 사업소득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차용관계를 인정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차용증이나 집행력을 가지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발행하여 주었다면, 종전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이 이를 뒤집고 쟁점금원이 사업소득이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종전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 쟁점금원을 원고들 주장과 같이 차용금이라고 본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라.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