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내역 중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실제 지출한 금액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내역 중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실제 지출한 금액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사 건 2024구합575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6. 판 결 선 고
2025. 11. 1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은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같은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즉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제3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원고는 갑 제xx 내지 xx호증의 기재 각 금액의 합계액 xxx,xxx,xxx 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x, x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DD와 이 사건 부동산 x층에 거주하였고, DDD의 자녀인 EEE가 이 사건 부동산의 x층에 거주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x층과 x층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으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본문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원고는 DDD와 법률상 배우자의 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x층과 x층의 거주공간은 서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