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법인등기부상 대표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7385 선고일 2025.03.20

법인등기부에 따른 추정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등재되었던 기간 동안 제3자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4구합57385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2. 판 결 선 고

2025. 3.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 고가 2022. xx. x.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68,871,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xx. x. xx. 설립되어 OO시 OO구 OO로 OO, OOO호(OO동)에서 OO업, OO업 등을 영위하고 있던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관련하여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 나.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2,151,230,000원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 따라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886,252,106원을 익금산입한 후 위 소득금액에 대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2019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와 원고의 친누나인 소외 BBB에게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소득금액 변동내역 220,716,290원을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xx. x. xx.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74,613,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xx. x. xx.경 위 부과처분 중 5,742,260원을 감액경정한 후(이하 종합소득세 74,613,820원의 부과처분 중 5,742,260원이 감액경정 되고 남은 68,871,56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환급가산금 161,290원을 가산하여 5,903,550원(= 5,742,260원 + 161,290원)을 환급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기간에 이 사건 회사에서 배차담당자로서 근무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었다. 소외 CCC은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법인등기부상 제3자가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는바, 가족이 대표를 맡아주기를 원했고, 이에 원고는 당시 CCC과 교제하던 친누나인 BBB의 부탁을 받고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인 사내이사로 등재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CCC이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거래처 담당자들이 CCC을 ‘대표님’ 또는 ‘사장님’이라고 칭한 점, ② CCC이 이 사건 회사의 내부문서에 대표자로서 결재한 점, ③ 이 사건 회사에서 작성한 공문에 CCC이 총괄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CCC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⑤ CCC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 점, ⑥ BBB이 거래처에 CCC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를 그만두었다고 밝힌 20xx. x. xx. 이전까지는 CCC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업무를 집행한 점, ⑦ 원고의 업무경험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보기 어려운 점, ⑦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들이 CCC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고 CCC이 실질적인 대표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5 내지 25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① 일부 거래처에서 보낸 이메일에 CCC을 ‘대표님’, ‘사장님’이라고 지칭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에서 거래처로 보내는 통지서, 요청서 등 이 사건 회사에서 작성한 일방적인 문서에 CCC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CCC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월별집계표 등 이 사건 회사의 내부문서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없고, 작성일자도 분명하지 않으며, 그 내부문서상 ‘CCC’ 명의의 서명이 실제로 ‘CCC’이 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신용카드 목록에 끝번호 ‘xxxx’의 법인신용카드 사용자가 CCC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2019년 입출금전표상 끝번호 ‘xxxx’의 법인신용카드 사용자를 ‘대표님’으로 지칭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인신용카드 목록은 20xx. x. xx.자 문서인바, 원고의 주장으로도 위 일자에는 CCC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를 그만둔 상태라는 것이므로, 위 법인신용카드 목록은 신빙성이 없고, 2019년 입출금전표상 ‘대표님’이 CCC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한 문서상 업무지시 내용의 기재를 CCC이 작성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CCC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대해 일부 관여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CCC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가 주장하는 CCC에 대한 형사판결[(OO지방법원 XXXX고단XXXX, XXXXX(병합), XXXXX(병합)]에서 CCC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20xx. x. xx. 이후의 기간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의 기간과는 관계가 없는 점, ⑥ 이 사건 회사의 업무내용(OO업, OO업등), 원고의 친누나인 BBB 등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던 기간에도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업종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회사의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⑦ 원고가 제출한 GGG과 DDD의 각 사실확인서의 경우 DDD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로 등재되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실을 확인할 증거가 없고,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 자체로 CCC이 어느 기간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인등기부에 따른 추정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등재되었던 기간 동안 CCC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5,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로 등재되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원고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대한 월세계약서도 원고의 명의로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는 2018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20xx. x. xx.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때부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를 사임한 20xx. x. xx.까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xx. x. xx.경 CCC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를 그만둘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누가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CCC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FFF과 20xx. x. xx.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BBB은 각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고지서를 받고, 여기에 더하여 BBB은 이 사건 회사의 2019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고와 동일한 대표자 상여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일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CCC이라고 주장하며 불복을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친누나의 부탁라고 하나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CCC에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인바, 그 명의대여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인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판단된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