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내에 있다면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준일과 동일하여 위 기간 중에 있지 않더라도 해당 감정가액평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내에 있다면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준일과 동일하여 위 기간 중에 있지 않더라도 해당 감정가액평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24구합573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10. 18. 판 결 선 고
2024. 12. 20.
1. 피고가 2023. 1. 12. 원고에게 한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12. 원고에게 한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내에 있어야만 이 사건 단서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평가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단서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3.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시가 산정
○○ 동 000 토지를 선정하였다. ⑵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과 원고 의뢰 감정기관은 모두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평가하였다. <표 생략> ⑶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과 원고 의뢰 감정기관이 평가한 이 사건 각 토지와 ○○동 000 토지(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 비교치 및 그 밖의 요인 비교치는 다음 표 기재와 같고,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은
○○
○○구 ○○동 000 공장용지 ,. ㎡에 관한 감정평가사례(단가 2,400,000원/㎡, 평가목적 시가참고, 기준시점 2020. 12. 29.)를, 원고 의뢰 감정기관은 ○○ ○○구 ○○동 000-0 공장용지 . * ㎡의 거래사례(단가 2,160,000원/㎡, 거래시점 2021. 1. 29.)를 참작하여 그 밖의 요인 비교치를 각각 산정하였다. <표 생략> ⑷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과 원고 의뢰 감정기관은 ○○동 000 토지의 2022. 1. 1. 기준 공시지가(1,465,000원/㎡)에 지가변동률,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그 밖의 요인 비교치를 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각각 산정하였다.
- 라)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감정가액 또는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평균액이 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보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더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더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⑴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과 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각 감정가액 사이의 차이는 최대 ,, 원에 불과하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감정가액 사이의 차이는 최대 ,,, 원에 이른다. 그리고 위 각 감정기관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를 동일하게 평가하였고 각자 산정한 개별요인 비교치의 차이도 크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감정가액의 차이는 주로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밖의 요인 보정치는 각 감정기관이 참작한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은 ○○ ○○구 ○○동 000 공장용지 ,. ㎡에 관한 감정평가사례를, 원고 의뢰 감정기관은 ○○ ○○구 ○○동 000-0 공장용지 . ㎡의 거래사례를 각각 참작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정하였다. ⑵ 이 사건 각 감정평가 당시 적용되던 구 「감정평가 실무기준」(2022. 11. 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할 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대상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할 수 있고,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평가사례 등을 참작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사례 등은 일정 요건(공법상 제한사항․이용상황․주변환경이 같거나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과 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각 감정가액평균액 중 어떤 감정가액 평균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더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는 참작한 감정평가사례․거래사례가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참작한 감정평가사례․거래사례와 비교표준지(○○동 000 토지) 사이의 개별요인 비교가 적정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 ⑶ 그런데 피고는 과세관청으로서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을 부담함에도 ①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과 원고 의뢰 감정기관이 그 밖의 요인 보정에 있어 참작한 감정평가사례․거래사례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해당 사례와 비교표준지 사이의 개별요인 비교가 적정한지 및 ② 이 사건 감정가액이 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보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더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⑷ 반면 원고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산업용 부동산의 가격 및 기준시가 등이 모두 급락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 의뢰 감정기관이 산정한 그 밖의 요인보정치(1.400, 1.420)가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이 산정한 그 밖의 요인 보정치(1.530,1.550)보다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 형성에 관한 여러 요인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정당세액의 산정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 원)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일 경우의 상속세액이 ,,, 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의 2024. 10. 17.자 준비서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일 경우의 세액이 ,,,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세액은 과소신고가산세 ,, 원, 납부지연가산세 ,, 원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위 각 가산세액을 제외한 ,,, 원이 정당한 상속세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 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5는 사후적인 평가액의 차이를 이유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상속세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 차이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위 각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 각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갑1호증, 을4,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BBB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원)과 이 사건 감정가액(,,, 원)에 차이(,,, 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AAA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원고 및 BBB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세액(,,*** 원)을 과소신고․과소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부과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 구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