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계약에 대한 대금수수가 확인되지 않아도 주식매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 정당한 양도로 보아야 함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대금수수가 확인되지 않아도 주식매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 정당한 양도로 보아야 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72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김AA, 2. 이BB 피 포 1. CC세무서장, 2. DD세무서장 변론 종결 2025. 4. 16 판결선고 2025. 6. 4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CC세무서장이 2022. 7. 1. 원고 김AA에게 한 양도소득세 930,965,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DD세무서장이 2022. 5. 2. 원고 이BB에게 한 양도소득세 920,637,160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들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법인세 수정신고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은 이 사건 매수인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및 원고들의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이은혜, 세무사 최순규가 대금 미지급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착오한 것에 불과하다.
2. 나아가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이 사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고,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해제합의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설령 이 사건 양도계약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이 2021. 5. 4. 이 사건 해제합의서에 따라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것은 마찬가지이다.
3.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제1호에 의하면 양도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 전되는 경우를 말하고,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 등)는 자산의 유상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나 취득의 시기를 의제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거나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도 양도가 있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참조).
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하자본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양도계약의 계약서에는 '이 사건 매수인은 이 사건 주식의 총 매매대금으로 546,000,000원을 이 사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지급한다'라는 기재 및 원고들의 기명날인이 확인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해제합의서가 작성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금 지급의 독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이 투하자본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도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금 전부를 지급한다'는 기재가 있는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고, 나아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금 지급의 독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ㆍ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을 이미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수인의 1인 주주인 김EE과 원고들의 인적관계를 고 려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의 거래가액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매수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고, 피고 DD세무서장 소속 감사 담당 공무원은 2021. 10. 20. 원고 김AA과 통화하면서 원고 김AA으로 부터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본인 명의만 되어 있던 주식이므로 진작 이전을 해갔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김EE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들이 아닌 김EE이 될 것이지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다},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들이라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에서도 적용되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금융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기는 하나, 이 사건 양도계약의 계약서에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금 전부를 지급한다'는 기재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계좌이체 이외에도 현금의 교부, 기존 채무와의 상계 등의 방법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원고들과 이 사건 매수인이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과 이 사건 매수인 사이에 금융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해제합의서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2021. 5. 4. 이 사건 해제합의서에 따라 합의해제되었다는 것인데, 원고들은 그 이후인 2021. 7. 26. 및 2021. 9. 16.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바 있고, 이 사건 매수인의 대표자인 김EE은 2021. 10. 25. 피고 DD세무서장 소속 감사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소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양도계약 관련 세무업무를 처리한 세무사 최KK 역시 2021. 5. 7.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비로소 하면서 변호사와 상의하는 중이고 이 사건 양도계약이 취소(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될 '예정'이라고 소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여기에 이 사건 양도계약이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도, 즉 저가양수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매수인에게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자산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원고들과 이 사건 매수인 모두에게 이 사건 해제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할 유인이 큰 점, 이 사건 해제합의서에 작성일자로 기재된 2021. 5. 4.은 공교롭게도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21. 5. 31.까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전인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제2호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신고ㆍ납부 이후 부득이한 사유 없는 계약의 합의해제가 부과처분 취소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없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들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세액이 0원이므로, 납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해제합의서에 따른 합의해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등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실질 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2021. 5. 4. 이 사건 해제합의서에 따라 실제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23. 기준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92,000주 중 각 546,000주(지분율 각 50%)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주주명부(갑 제8호증의 2)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매수인이 2020. 2. 25. 개최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1인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들이 2021. 5. 4. 이후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주주명부에 작성일자로 기재된 2022. 3. 23.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21. 5. 31.까지) 이후로 원고들이 합의해제일로 주장하는 2021. 5. 4.과도 10개월 남짓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위 주주명부만으로는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주명부의 기재가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제합의서에 따른 합의해제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단서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④ 제3항제1호 Zt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을 이미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양도'가 없다거나 이 사건 양도계약이 이 사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