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과 다른 시점의 가결산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제1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도 2018. 8. 18.부터 2018. 9. 30. 사이의 증감사항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2018. 8. 17.과 비교할 때 2018. 9. 30. 기준 순자산가액이 더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제1주식의 평가액은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평가기준일과 다른 시점의 가결산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제1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도 2018. 8. 18.부터 2018. 9. 30. 사이의 증감사항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2018. 8. 17.과 비교할 때 2018. 9. 30. 기준 순자산가액이 더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제1주식의 평가액은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 장AA, 조DD 주장의 요지 제1 주식의 시가는 양도일인 2018. 8. 17.이 아니라 임의의 시점인 2018. 9. 30.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두 시점 사이에 CCCC의 순자산가액이 크게 변동하였으므로, 제1 주식의 시가 13,770원은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계 규정의 내용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시가는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1)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01조,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 등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상장주식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며, 제55조 제1항은 위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3.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4.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 주식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그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항, 제1항, 제55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1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 장AA, 조DD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 조DD, 최GG 주장의 요지
① 원고 최GG는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원고 최GG는 원고 조DD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의 사용인, 즉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제2 주식의 시가는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등으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는 시가를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 및 그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1, 6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최GG는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원고 조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산정한 제2 주식의 시가 35,490원도 적법한 보충적 평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2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 최GG는 2019. 1.경부터 2021. 10.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최GG는 원고 조DD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구 상증세법령에서 정한 원고 조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조DD, 최GG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원고 최GG가 아니라 원고 장AA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최GG가 고령(1945. 4. 21. 출생)이라거나, 그 거주지(파주시)와 이 사건 법인의 소재지(용인시)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최GG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의 결재문서(갑 제13호증)에 원고 최GG의 서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비록 원고 최GG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원고 장AA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이 역시 원고 최GG가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한 추정을 뒤집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원고들 주장대로라면,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 최GG가 제2 주식을 양도받아 이 사건 법인의 지배주주가 되게 된 경위에 관해서도 특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제2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인 2020. 4. 16. 기준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 4,894,117,244원(= 자산총계 7,077,219,838원 –부채총계 2,183,102,594원)을 발행주식총수 137,900주로 나눈 순자산가치인 1주당 35,490원으로 산정되었다. 원고 조DD, 최GG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2 주식의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35,49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의하면, 제2 주식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그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계산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조DD, 최GG는 위 시가 산정의 근거가 된 재무상태표(을 제2호증 7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재무상태표는 이 사건 법인 측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전제에서 원고 조DD, 최GG는 제2 주식의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35,49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은 조세심판단계에서도 위 재무상태표의 출처나 신빙성 등을 문제 삼지 않았다).
(3) 또한 원고 조DD, 최GG는 매도가능증권 중 ‘KKKKKK, CCCC(전환사채)’ 등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위 매도가능증권의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파주KKKKKK이 원칙에 따라 위 매도가능증권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