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6832 선고일 2025.02.28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과세 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합5683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종합레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20. 판 결 선 고

2025. 2.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884,990원과 농 촌특별세 976,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BB생식(이하 ‘BB생식’이라 한다)은 2009. 7. 30. 황CC과 사이에 황CC이 소유한 서울 00구 FF동 112-2, 801호를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BB생식은 같은 날 황CC이 위 매매계약을 위약할 경우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 및 위약금 합계 3억 6,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BB생식의 대표자 최DD이 대표자 직위를 겸직하고 있는 또 다른 회사인 원고 명의로, 수원시 00구 EE동565-7, 565-13, 565-14 소재 다가구주택 3동 및 그 대지(이하 위 주택 3동 및 그 대지를 통틀어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 중 황CC이 소유한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9. 7. 31.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9. 7.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 다. BB생식은 2010. 2. 22. 황CC을 상대로 위 가.항 기재 매매계약이 황CC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합00000), 위 법원은 2010. 8. 19. BB생식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 라. 원고는 2018. 4. 15. 위 판결금채권을 BB생식으로부터 양수하고 2018. 4. 17. 황CC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19. 6. 2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합00000),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20. 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1. 2. 9.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1. 30. 매매예약 완결에 의한 판결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를 마쳤다.
  • 마. 피고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을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1/2 지분 외 다른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2. 11. 20.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884,990원 및 농어촌특별세 976,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본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기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마쳐진 것으로 정산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원고는 매각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처분정산을 위하여 여건을 조성하는 단계에 있을 뿐이므로, 원고를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 나.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자, 즉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508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1/2 지분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황CC은 BB생식에 대한 계약금 및 위약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1/2 지분에 가등기를 마쳐주고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위 가등기에 의하여 위 채무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한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비록 채권담보 실행의 목적으로 마쳐진 것이라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고는 대외적으로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1/2 지분의 소유자이다.

② 원고 주장은 결국 채무자인 황CC이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취지이나,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당시 황CC이 위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채권자가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위 과세기준일 당시 채무자 황CC이 원고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황CC이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또는 원고가 추후 정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황CC을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볼 수도 없다.

③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7, 8,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1년경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1/2 지분의 본등기에 관하여 취·등록세, 등기비용을 지출하였고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한 2022년 귀속분 재산세도 모두 납부한 사실, 2021. 5. 7.에는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다른 공유자인 이복우를 상대로 공유물(현금)분할 소를 제기한 사실, 2023년경에는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점유자 등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 스스로 ’원고가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점유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해당 점유부분을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를 단순한 공부상 소유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