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과세 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과세 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합5683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종합레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20. 판 결 선 고
2025. 2.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884,990원과 농 촌특별세 976,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황CC은 BB생식에 대한 계약금 및 위약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1/2 지분에 가등기를 마쳐주고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위 가등기에 의하여 위 채무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한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비록 채권담보 실행의 목적으로 마쳐진 것이라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고는 대외적으로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1/2 지분의 소유자이다.
② 원고 주장은 결국 채무자인 황CC이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취지이나,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당시 황CC이 위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채권자가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위 과세기준일 당시 채무자 황CC이 원고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황CC이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또는 원고가 추후 정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황CC을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볼 수도 없다.
③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7, 8,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1년경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1/2 지분의 본등기에 관하여 취·등록세, 등기비용을 지출하였고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한 2022년 귀속분 재산세도 모두 납부한 사실, 2021. 5. 7.에는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다른 공유자인 이복우를 상대로 공유물(현금)분할 소를 제기한 사실, 2023년경에는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점유자 등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 스스로 ’원고가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점유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해당 점유부분을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를 단순한 공부상 소유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