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시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사 건 2024구합566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 24. 판 결 선 고
2025. 4.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1차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자이던 원고에게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인수한 것뿐이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에 대해서는 원고와 BBB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설령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은 원고가 1차 명의신탁 주식을 그 명의로 보유함에 따라 기계적으로 배정되는 신주의 인수대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절차상 번잡함을 피하고자 하였을뿐 별도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대상회사의 순자산가치÷발행주식총수×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순자산이 증가된 만큼(1주당 ○원)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증여재산 가액 산정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1.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BBB이 2022. X. XX. EE국세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고도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BBB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을 전제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인수대금은 BBB이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때 원고와 BBB 사이에서 BBB이 그 증여세 상당액을 부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절차상 번잡함을 피하고자 1차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자이던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인데, 이 사건 유상증자 전 BBB이 원고 명의로 대상회사의 주식 50%를, BBB의 배우자인 DDD이 그 명의로 대상회사의 나머지 주식 50%를 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정관 개정을 통한 제3자 배정 등 방식으로 BBB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인수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절차가 복잡하지도 않다.
② BBB은 대상회사 뿐만 아니라 FF 주식회사, GG 주식회사,HH 주식회사, II 주식회사, JJ 주식회사, KK 주식회사,LL 주식회사, MM 주식회사, NN 주식회사, OO 주식회사, 주식회사 PP, 주식회사 QQ, RR 주식회사, SS 주식회사의 각 발행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그중 적지 않은 수의 명의신탁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 이후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단순히 절차상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③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인 2016년에 BBB은 소득세법 상 최고세율을 적용받았던 반면, 원고에게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상회사의 2015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원, 2016 사업연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원에 달하는 등 대상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적지 않았으므로 BBB로서는 배당 시 최고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유상증자분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후적으로 대상회사가 실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대상회사는 2015 사업연도 법인세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DDD은 이부동복의 자매이기는 하나,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부와 모 모두가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차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신탁과 별개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원고와 DDD의 주주명부상 지분율을 각 50%로 유지하여 두는 경우에는, 대상회사의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대상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누구인지가 가족관계등록부나 주주명부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아 주주명부상 대상회사의 지분율이 원고 30%, BBB 20%, DDD 50%로 되었다면 과세관청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주명부를 기초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를 특정해내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 전후로 원고의 대상회사의 지분율이 50%로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독립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그 지분율을 유지하는 것 자체에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3.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그 증여가액은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가액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참조), 유상증자 당시 순자산이 증가된 만큼만을 증여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가액을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 선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