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6658 선고일 2025.04.11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사 건 2024구합566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 24. 판 결 선 고

2025.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BBB은 2013. 8. 23.경 주식회사 CC(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 ○주 중 ○주를 본인 명의로, 나머지 ○주를 배우자 DDD의 이부동복(異父同腹) 자매인 원고 명의로 각 보유하다가(이하 ‘1차 명의신탁’이라 한다), 202X.X.XX. DDD에게 본인 명의 주식 ○주를 양도하였다.
  • 나. 대상회사는 2016. X. XX. 신주 ○주를 1주당 발행가액 ○원에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주주명부상으로는 원고가 그중 ○주(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원고는 ‘1차 명의신탁 주식과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은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2021. XX. XX. 1차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2021. XX. XX.및 2022. XX. XX.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합계 ○원(가산세 포함)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라. 피고는 2023. X. XX.경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결정세액을 ○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1차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자이던 원고에게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인수한 것뿐이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에 대해서는 원고와 BBB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설령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은 원고가 1차 명의신탁 주식을 그 명의로 보유함에 따라 기계적으로 배정되는 신주의 인수대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절차상 번잡함을 피하고자 하였을뿐 별도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대상회사의 순자산가치÷발행주식총수×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순자산이 증가된 만큼(1주당 ○원)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증여재산 가액 산정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 나. 판단

1.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BBB이 2022. X. XX. EE국세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고도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BBB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을 전제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인수대금은 BBB이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때 원고와 BBB 사이에서 BBB이 그 증여세 상당액을 부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거나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두23058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 8,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절차상 번잡함을 피하고자 1차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자이던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인데, 이 사건 유상증자 전 BBB이 원고 명의로 대상회사의 주식 50%를, BBB의 배우자인 DDD이 그 명의로 대상회사의 나머지 주식 50%를 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정관 개정을 통한 제3자 배정 등 방식으로 BBB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인수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절차가 복잡하지도 않다.

② BBB은 대상회사 뿐만 아니라 FF 주식회사, GG 주식회사,HH 주식회사, II 주식회사, JJ 주식회사, KK 주식회사,LL 주식회사, MM 주식회사, NN 주식회사, OO 주식회사, 주식회사 PP, 주식회사 QQ, RR 주식회사, SS 주식회사의 각 발행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그중 적지 않은 수의 명의신탁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 이후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단순히 절차상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③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인 2016년에 BBB은 소득세법 상 최고세율을 적용받았던 반면, 원고에게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상회사의 2015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원, 2016 사업연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원에 달하는 등 대상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적지 않았으므로 BBB로서는 배당 시 최고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유상증자분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후적으로 대상회사가 실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대상회사는 2015 사업연도 법인세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DDD은 이부동복의 자매이기는 하나,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부와 모 모두가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차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신탁과 별개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원고와 DDD의 주주명부상 지분율을 각 50%로 유지하여 두는 경우에는, 대상회사의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대상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누구인지가 가족관계등록부나 주주명부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아 주주명부상 대상회사의 지분율이 원고 30%, BBB 20%, DDD 50%로 되었다면 과세관청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주명부를 기초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를 특정해내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 전후로 원고의 대상회사의 지분율이 50%로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독립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그 지분율을 유지하는 것 자체에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3.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그 증여가액은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가액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참조), 유상증자 당시 순자산이 증가된 만큼만을 증여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가액을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 선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