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6542 법인(원천)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슈AAAAAAAAAAAAAA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9. 11.
1. 피고보조참가인의 참가를 허가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원천)세 X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원천)세 X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X는 X의 100% 자회사인 XX기업 X에게 이 사건 상표권의 독점 사용권을 부여하였고, X는 이를 바탕으로 X외 국가(한국 포함)에서 X 가맹본부로서 X 가맹사업을 운영하였다.
2. X는 20XX. X. XX. X를 설립하고, X는 20XX. X. XX. 완전 자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이후 20XX. X. XX. X의 완전 자회사인 X가 설립되었다.
3. X는 20XX. X. XX. X를 최종 인수하여 X를 X의 완전 자회사로 하는 등의 지배구조개편을 하였다. 그 결과 X가 원고와 X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X는 X의 지분 100%를 보유하며, X는 X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위 지배구조 개편 전후의 X 계열사들 사이의 구체적인 지분관계는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XX. X. X. X, X와 프랜차이즈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프랜차이즈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X가 X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 및 X가 각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권리를 인수하였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20XX. X.경 X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 등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20XX년 X월경 X에게 원고의 X 거주자의 지위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였다.
3. 원고가 20XX년 X월경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X 가맹사업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에게 20XX년 X월분 ~ 20XX년 X월분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이라 한다), 그 지급액의 XX%(=법인세 X% + 지방소득세 X%) 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였다. 그 중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20XX. X. XX. 원고에게 ‘재조사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 갑 제21호증의1, 갑 제29, 31호증, 을 제1 내지 3,5,9,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위 보조참가가 적법한지 본다. 살피건대, 행정소송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 행정소송법 제16조 에서 정하는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할 수 있고, 그 성격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이가 이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이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96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 취소될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은 국내 법인세법령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판결로써 피고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이 적법한지 직권으로 본다. 살피건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피고가 기존의 처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원처분을 유지하는 후속처분을 한 경우, 이러한 후속처분은 그 취지대로 원처분을 유지한다는 뜻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한국 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우리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용료 소득일지라도 아일랜드의 수익적 소유자인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될 수 없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그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사용료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 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 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등 참조).
1. 원고의 설립 경위 X는 전 세계 X 가맹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X를 설립하는 한편 이 사건 상표권 관리 개발 및 사용료 수취를 위하여 아일랜드에 원고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X는 20XX. X. XX. 미화 X달러의 자본금(=1주당 X달러 * X주)으로 원고를 설립하고, 미화 X달러에 상당하는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을 현물 출자하였다. X는 원고의 주식 100%를 보유한 완전 모회사이다.
2.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 등 취득 경위 원고는 X, X와 이 사건 상표권 양수도 계약 및 이 사건 프랜차이즈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표권 및 X 및 X가 ㅇㅇㅇ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한 권리를 모두 이전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상표권 양수도 계약서에는 X이 양도인인 X의 대표자인 동시에 양수인인 원고의 대표자로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프랜차이즈 인수계약서 역시 X이 양도인인 X와 X의 대표자이자 양수인인 원고의 대표자로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X은 필리핀인으로 원고의 초대 이사 중 1명이자 X 싱가포르의 사주이고, X 역시 필리핀인으로 원고의 초대 이사 중 1명이었다가 20XX. X. X. 경 사임하였다. 원고는 X와 X에게 이 사건 상표권 미 가맹사업에 관한 권리의 인수 대가로 미화 X달러(부가가치세 제외)를 지급하기로 하고 X와 X에 위 금원에 상당하는 대출채권(lone note)을 발행하였다. 이후 X와 X는 모회사인 X에 위 대출채권을 이전하였고, X는 위 대출채권을 원고가 X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채권과 상계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표권 양수도 계약 및 이 사건 프랜차이즈 인수계약을 체결한 당일인 20XX. X. X. X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이하 ‘이 사건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이라 한다) X에게 이 사건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고 X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3. 원고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원고가 설립되었을 당시 최초의 이사는 X 싱가포르의 사주인 X(필리핀인), X (필리핀인), X(필리핀인), X,(필리핀인)이었다(갑 제21호증의1). 원고는 20XX. X. XX.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일랜드 국적의 X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하였다(갑 제22호증의1). 원고는 20XX. X. XX.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일랜드 국적의 X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하였다(갑 제22호증의1). X는 원고의 법률사무 대행사 X 소속 회계사로 원고 외 23개 회사의 이사이다. 20XX 사업연도 기준 원고의 이사회는 X를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그 중에는 X 그룹 임원이 4명, X 임원이 2명이다. 원고는 X에게는 직접 보수를 지급하나, 나머지 이사들의 경우 X 그룹 내 다른 계열회사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을 제13호증). 원고는 20XX년 X월경부터 20XX년 X월경까지 3년간 이사회를 총 5회 개최하였는데, 20XX. X. XX.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원고가 X의 수권대리인에게 원고의 직원고용계약, 사무실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리를 위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원고의 9명의 이사들은 X개의 다른 아일랜드 회사들의 이사로 그 중 X개 회사는 현재 폐업 상태이다(을 제15호증).
4. 원고의 인적 물적 시설 원고는 설립 당시 별도의 사무실 없이 아일랜드 X 내에 소재한 X 법률사무소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XX. X. X. 3평 규모의 공유오피스를 임차하였다. 원고가 설립 후 고용한 직원은 다음과 같다.
5. 원고의 사업활동 및 운영현황 등 원고가 20XX ~ 20XX 사업연도에 수취한 사용료 소득 중 한국 등 주요국 비중은 다음과 같다. 전 세계 X 가맹사업자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의 정산 수취는 원고의 주된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료의 청구서 발행 및 관련 행정업무는 X 그룹 계열사인 X가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용료 수취계좌 관리 담당자는 원고의 직원인 X이고, X의 캐시 앤드 뱅킹팀이 이를 보조하며 위 수취계좌를 모니터링하였다. 원고는 20XX ~ 20XX 사업연도에 수취한 이 사건 사용료를 ① 사무실 임대료와 ② 직원들의 임금(20XX 사업연도 미화 약 X만 달러, 20XX 사업연도 미화 약 X만 달러), ③ 아일랜드 법인세(X 유로, 20XX. X. XX. 기준 1유로당 X원의 환율을 적용시 약 X만원이다) 등으로 지출하고 ④ 20XX년경 모회사인 X에 미화 X만 달러(20XX. X. XX. 기준 1달러 당 X원의 환율 적용시 약 X원이다)를 배당한 것 외에 대부분을 사내에 유보하였다. 이 사건 상표권이 원고에게로 이전된 후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의 국내 X 가맹사업과 관련한 거래구조나 거래 내용 등에는 변화가 없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와 이 사건 사용료 지급 및 원천징수세율 적용 등에 관하여 메일이나 서신을 교환한 것 외에는 다른 거래를 하지 않았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아무런 용역(예를 들어, 교육, 현장지원, 광고물, 운영 매뉴얼 등)도 제공받지 않았으며, 원고의 직원들로부터 명함이나 이메일 주소 등을 받거나 그들과 접촉한 적이 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용료 정산에 관하여 원고의 직원이 아닌 X의 직원과 연락하였으며, 사용료만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이 사건 사용료의 원천징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직원이 아닌 X의 X 및 X 계열사 직원들과 연락하였고, 원고의 이사 X에게 이메일 주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알려주지 않아 서신으로만 연락하였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상주 직원이나 조직이 없는 도관회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국내법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사용료를 지급하였다.
1. 먼저 원고가 한국 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 수익권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한국 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X는 불과 미화 X달러로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X로부터 약속어음을 현물 출자 받아 X와 X에 위 약속어음금 상당의 대출채권을 발행하여 이 사건 상표권과 가맹사업권을 인수하였고, 위 대출채권은 X와의 거래를 통하여 상계로 소멸되었다. 이 사건 상표권 양수도 계약 및 이 사건 프랜차이즈 인수 계약에서는 양수인인 원고의 대표자와 양도인측 대표자가 각각 동일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상표권과 X 가맹사업권 인수 당일 X와 이 사건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해 X에 X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가맹사업을 운영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 설립 경위, 이 사건 상표권 양수도 계약 체결 경위와 상표권 등 인수자금 조달 경위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를 수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전세계 가맹사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사용료를 수취하였는데 그 수취 과정에서 X의 계열회사인 X가 사용료 청구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X에 그 업무수행의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원고가 20XX ~ 20XX 사업연도에 전 세계 가맹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사용료의 합계가 미화로 수천만 달러에 이름에도, 원고는 대부분의 금액을 사내에 유보하거나 그 중 일부를 모회사인 X 싱가포르에 배당하였고, 원고의 사업비로 사용한 금액은 인건비나 20XX년 X월경부터의 임대료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20XX 사업연도에 미화 약 X만 달러를 판매관리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건비와 임차료 외에 그 구체적 사용내역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X로부터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사용료를 모니터링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미루어 원고에게 위 사용료를 자유로이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용료의 대부분을 사내에 유보할 수 있었던 것은 원고가 이를 모회사 등 타인에게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지출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없이 상당 기간 사내에 유보한 것은 오히려 그 사용료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한국 아일랜드 조세조약의 적용으 부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으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 취득 경위와 목적, ② 이 사건 사용료의 지배, 관리 및 처분 방식, ③ 20XX년 X월경까지 원고의 독립적인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④ 원고가 20XX. X. XX. X의 수권대리인에게 직원 고용 및 사무소 임차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하여 20XX년 X월경에야 비로소 재무담당 수습직원을 채용하였으며 그 전까지는 직원이 없었던 점, X의 이 사건 사용료 청구 업무를 검사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한 X 또한 20XX. X. X. 에야 고용되어 그 이전에는 위 검사 승인업무를 처리한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의 이사 구성, 이사회 개최 횟수와 방식과 결의 내용, ⑥ 원고가 전 세계 가맹사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사용료를 수취한 것 외에는 별다른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피고보좜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받으면서도 아무런 용역도 제공하지 않은 점, ⑦ 원고가 수취하는 이 사건 사용료의 귀속 주체는 결국 원고의 지분 전부를 소유한 X로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도 X는 20XX년 원고로부터 위 소득으로 얻은 이익을 배당받은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실질적 귀속자는 X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저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므로 허가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