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5561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원 고 김○○ 피 고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군수 변 론 종 결
2024. 8. 13. 판 결 선 고
2024. 10. 29.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 AA세무서장이 한 별지1 제1목록 기재 2012. 9. 7.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②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별지1 제2목록 기재 2012. 9. 6.자 각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③ 피고 CC군수가 한 별지1 제3목록 기재 2012. 9. 6.자 각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 AA세무서장이 2023.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원 및 별지1 제2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의 감액경정 거 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조사청은 2012. 6. 7.부터 2012. 8. 6.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던 이DD을 이용하여, ① 사실은 원고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저가에 이DD에게, 이DD이 고가에 제3자에게 각각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② 사실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DD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③ 사실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바로 매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DD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DD이 고가에 원고에게, 원고가 저가에 제3자에게 각각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2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들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송부하고, 원고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피고들은 조사청으로부터 송부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주위적청구취지 기재 각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조사청의 위 고발에 따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원고의 조세포탈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원고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2013. 1. 22. 별지2 범죄사실 제1항 기재조세범처벌법위반죄(2013고단xxx)로, 2013. 4. 30. 별지2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2013고단xxx)로 각 기소하였다.
4. 위 1심 법원은 위 2013고단xxx 사건에 2013고단xxx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그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 거래의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 이미 사망한 원고의 처 김EE이라고 다투었다.
5. 그러나 위 법원은 2013. 8. 7.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 거래 중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거래‘라 하고, 그 대상이 된 부동산을 가리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주체가 원고라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6. 원고는 2013. 8. 27.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xxxx 사건으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DD이 ‘고등학교 동창인피고인(원고)이 찾아와 부동산 거래에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하여 원고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원고와 함께 매수할 부동산을 물색하러 다니기도 하였으며,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처 김EE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경우도 있었으나, 김EE이 원고와 별도로 자신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부동산 거래의 주체가 김EE이 아니라 원고라고 판단하고 2013. 12. 1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7. 원고가 이에 상고(대법원 2013도xxxxx)하였으나 2014. 3. 13.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확정된 1심 판결을 가리켜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1. 원고는 2014. 2. 14. 이 법원 2014구합xxxx 사건으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2. 이 법원은 2015. 4. 3.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 거래의 주체가 원고인지 여부를 주된 심리의 대상으로 하여 그 주체가 김EE이 아니라 원고라고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원고가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2015누xxxxx 판결)과 상고심(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xxxxx 판결) 모두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하여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판결’이라 한다).
1. 이DD은 관련 형사사건의 1심 법정에서 2013. 3. 29. ”인감증명서를 떼어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피고인(원고)인가요, 김EE인가요“라는 질문에 “김EE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이DD은 2013. 7. 19. 위 1심 법정에서 “증인은 피고인(원고)에게 인감증명서를 몇 통 정도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20통 정도 될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처음 만난 이후 10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를 20통 정도 한꺼번에 주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2. 이DD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약xxx 사건으로 청구된 약식명령 사건에서 위 증언이 위증이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이DD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원고는 2021.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2021재고단3 사건으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2. 7. 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재심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중 중요한 증거는 이DD의 수사기관 및 재심 대상판결 법정에서의 진술인데, 이DD의 진술 중 일부 부분은 위증으로 확정되었다.
○ 일부 부동산(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부동산)은 이혼재산분할에 따라 김EE의 소유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김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다.
○ 일부(순번 4) 부동산은 김EE이 자녀 김FF의 대학생활 자취를 위해 마련하였다.
○ 나머지 부동산들은 피고인(원고)과 김EE이 이혼한 이후 이DD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주로 중국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 김EE의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들도 김EE이 이DD 명의를 빌려 거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DD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들이 실제로 피고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 2. 14. “김EE이 피고인(원고)과는 무관하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이DD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 부동산을 거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거나 혹은 이에 관한 명의신탁을 주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2022노xxxx), 이로써 원고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재심판결’이라 하고, 위 재심 사건을 가리켜 ‘관련 재심사건’이라 한다).
- 바.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 AA세무서장의 거부처분 원고는 2023. 4. 21. 피고 AA세무서장에게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원. 201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원 및 별지1 제2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 AA세무서장은 2023. 6. 27.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및 관련 행정사건이 모두 종료되어 확정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할 근거가 없고,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과세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것이어서,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80 판결, 대법원 2003.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아울러 과세처분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은 과세처분의 위법성(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 일반이고 기판력은 소송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개개의 위법사유 주장은 단지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신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의해 확정된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 판결의 내용에 따라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2.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관련 행정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하고 관련 행정판결에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관련 행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록 관련 행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의 무효확인 청구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안에서 기판력을 관철하는 것이 묵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법리보다는 구체적 타당성을 더욱 중시하여야 하고, 원고가 달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기판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한다.
4.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관련 행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에 미친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관련 재심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관련 행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즉, 부과처분 내지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뿐만 아니라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한 거부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사유를 취소 원인으로하고 그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하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 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등 참조).
3. 관련 행정사건에서는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및 별지1 제2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증액 경정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관련 행정사건의 소송물과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동일하다.
4. 따라서 관련 행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을 통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섭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형태로 권리를 구제받을수는 없다.
5. 원고로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56조 의 재심 제기 기간 및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행정판결에 대한 재심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아야 함이 타당하고,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재심제기기간이 도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포섭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고, 원고 주장의 나머지 점, 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형사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