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426 선고일 2025.06.26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법인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24구합55426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16. 원고에게 한 2017년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 중 ccc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2025. 5. 22.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6. 9. 28. 하남시 XX동 00 연립주택 2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00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7. 4. 6. 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000,000,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과소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익 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 예수금 00,0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23. 3. 15.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인 ccc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000,000,000원(= 2017. 4. 19. 현금 00,000,000원 + 2017. 4. 25. 현금 00,000,000원)을 직접 수령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000,000,000원을 ccc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 그런데 위 000,000,000원은 ccc가 2017. 4. 6. ddd으로부터 차용하여 원고에게 입금하였던 가수금 10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고, 원고는 그중 87,792,260원을 2017. 4. 7. 연립주택 사용승인 관련 비용으로 실제로 지출하였다. 따라서 위 117,000,000원 전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처분이익이 133,006,099원이고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17,992,981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원고의 2017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115,013,118원(= 133,006,099원 - 17,992,981원)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은설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나연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병일 전자서명완료 [별지]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각 목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