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등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402 선고일 2025.06.20 행정법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사 건 2024구합554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케OOOOO 피 고 마OOOOO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1. 원고에게 한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9,175,250원(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법인세 588,816,6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7. 3. 31.경 주식회사 예OOOOO(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 터 공급자 이 사건 매입처, 공급받는 자 원고인 아래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2017. 7. 20.경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2018.

3. 28.경 2017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23. 5.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이유 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9,175,250원(가산세 포함) 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2017년 귀속 법인세 588,816,6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부과되었다.

판단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 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 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 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대법원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 나) PP지방법원은 2019. 4. 18. ‘이 사건 매입처를 운영하는 윤AA이

2017.

3. 31.경 원고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해 윤AA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xx고단xxxx,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그 무렵 위 형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위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 다) 이에 대해 원고는, ① 원고가 2013. 12.경 2014~2016년 BB CCCC 락 페스티벌(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의 주관사이던 이 사건 매입처와 ‘2014-2016 BB CCCC 락 페스티벌 공동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행사의 공동제작사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계약 제4조 바목에서 ‘이 사건 행사의 모든 매출(티켓판매, 부대사업, 식음료수익, 협찬 등)은 원고에게 귀속하며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 나목에서 ‘이 사건 행사의 매출은 원고에게 회계적으로 귀속 처리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등으로 인하여 그 매출, 매입 인식 과정에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가 발급되었고, ② 피고 등 과세관청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외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발급된 매입세금계산서나 매출세금계산서, 특히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상계처리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 다)를 허위로 보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매입계산서만을 허위로 보는 것은 모순된다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 6호증, 갑 제11호증의 4 내지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윤AA은

16. 세무조사를 앞 둔 상황에서 원고 측에 ‘원고 측에서 요구하여 가상으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끊 었다고 밖에 설명을 못할 거 같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던 점,

② 윤AA은

2018. 9. 13. DD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2017년에 원고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③ 원고는 2016.

12. 20.경 공급받는 자를 이 사건 매입처로 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품목, 공급가액이 동일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그 상계처리를 위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④ 원고는

3. 31.경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련하여 이 사건 매입처로부 터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확정된 이 사건 형사판 결에서의 사실인정을 뒤집고 이 사건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는 구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 조 제15항, 제14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고, 제14항은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즉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은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제6조 나목 제3 항은 ‘원고는 이 사건 행사에 손익 또는 손실과는 상관없이 원금 보장으로 하며, 손익이 생겼을 시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에 수익배분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이 정하고 있는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를 조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가 조합 등을 조직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해 구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제14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의 내용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 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 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부정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 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부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법인세 부분에 관하여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 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대법원

12.

30. 선고

2021두3337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허위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일련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법인세 부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나아가 2017년 귀속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 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경과되 지 않았다. 원고의 위 주장 중 2017년 귀속 법인세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 측에 허위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을 먼저 요구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인 것을 전제로 관련 비용을 손금산 입하여 2017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2017 년 귀속 법인세액이 감소하였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상계처리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같으므로 부 정행위로 인한 법인세 등의 국세포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이면 상계처리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도 허위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하여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더라도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과 세연도에 그와 공급가액이 같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 제하거나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함으로써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등 조세수입을 감소하 도록 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즉 원고는 단순히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1)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 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 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2.

30. 선고

2021두3337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 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일련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 세 부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나아가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 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경과되 지 않았다. 원고의 위 주장 중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 측에 허위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발 행을 먼저 요구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나) 한편 이 사건 매입처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과세관청이 신고세액 무납부를 이유로 2017년 1기분 부가가치 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 매입처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 산서 발행일인

3. 31.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4. 10.경 그 사업을 폐업하 기도 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행사는

2016. 8.경 종료된 것으로 이 사건 매입처는 그 무렵 이미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원고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당초 원고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 티켓 판매금 역시 이 사건 매입처에서 입금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 측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매 출세액을 신고하더라도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고 그럼 에도 이 사건 매입처에 허위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고 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