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사례 주택은 모두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그 중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은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비교대상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거래사례 주택은 모두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그 중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은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비교대상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24구합5539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04. 판 결 선 고
2024. 11.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xx. xx.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있었던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전용면적이 동일한 주택들의 매매사례 중 이 사건 주택과 위치, 조망권, 일조권 등의 기본적인 조건이 동일한 주택의 거래가액이 아닌 가장 높은 거래가액인 이 사건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본 것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20. xx. xx.부터 원고의 상속개시일인 2021. xx. xx.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전용면적이 동일한 주택들의 매매사례 및 위 각 주택(이하 ‘이 사건 거래사례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xx. xx.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2021. xx. xx. 고시된 이 사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x,xxx,xxx,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동 호수 전용면적 거래일자 공동주택가격 거래가격 비고 B xxx 208.63㎡ 20xx.xx.xx. x,xxx,000,000원 x,xxx,000,000원 이 사건 비교대상주택 B xxx 208.63㎡ 20xx.xx.xx. x,xxx,000,000원 x,xxx,000,000원 A xxx 208.63㎡ 20xx.xx.xx. x,xxx,000,000원 x,xxx,000,000원 A xxx 208.63㎡ 20xx.xx.xx. x,xxx,000,000원 x,xxx,000,000원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 2, 4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이며,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인 주택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가 있는 경우, 그 매매계약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거래사례 주택은 모두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그 중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 A동 xxx호가 이 사건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에 해당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두 주택 중 평가기준일인 2021. xx. xx.과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이다. 따라서 이 사건 비교대상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20. xx. xx.부터 원고의 상속개시일인 2021. xx. xx.까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현황과 이용 상황 기타 주위환경이 변화된 바 없고, 2020. xx. xx.부터 2022. xx. xx.까지 매년 고시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동주택가격이 x,xxx,xxx,000원, x,xxx,xxx,000원, x,xxx,xxx,000원으로 상승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