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기획부동산업체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280 선고일 2025.07.16

기획부동산업체가 농업회사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토지는 명의 신탁자로서 실질적으로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세 목 ] 법인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280(2025.07.16)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기획부동산업체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요 지 ] 기획부동산업체가 농업회사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토지는 명의 신탁자로서 실질적으로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사 건 2024구합5528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6. 04. 판 결 선 고

2025. 0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법인세 31,145,180원(가산세 포함), 2020년 귀속 법인세 3,859,9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22. 1. 12. 소득자를 BBB으로, 소득금액을 2019년 91,482,000원, 2020년 27,860,000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8. 1. 8.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20. 3. 23. 주주총회결의로 해산되었다.
  • 나. 농업회사법인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는 2016. 4. 25. DDD으로부터 강원 OO군 OO면 OO리 17-x, 17-x 외 5필지(이하 ‘가토지’ 이하 부분으로만 표기한다)를 매수하여 2016. 5.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CCC은 2016. 12. 20. 강원 OO군 OO면 OO리 63-xx, 63-xx 외 42필지(이하 ‘나토지’ 이하 부분으로만 표기한다)를 경매(OO지방법원 OO지원 2016타경xxx)로 취득하여 2016. 1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CCC은 2019. 3. 27.경 EEE에게 OO리 63-XX 토지 및 63-XX 토지의 1224분의 126 지분(이하 ‘이 사건 다토지’라 한다)을 합계 63,282,000원에 매도하고 2019. 4. 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CCC은 2019. 6. 28.경 FFF에게 OO리 17-X 토지의 408분의 63 지분, 17-X 토지의 803분의 402 지분을 합계 28,200,000원에 매도하고 2019. 8. 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20. 2. 28.경 GGG(이하 ‘GGG’라 한다)에게 OO리 17-X 토지의 408분의 62 지분, 17-X 토지의 803분의 400 지분을 합계 27,860,000원에 매도하고 2020. 3. 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CCC이 FFF과 GGG에게 매도한 OO리 17-X, 17-X 토지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라토지’라 하고, 이 사건 다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라. OO지방국세청은 2021. 5. 11.부터 2021. 9. 14.까지 CCC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CCC에 이 사건 토지를 명의 신탁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매출누락 하였다고 보고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2. 1. 5. 원고에게 2019년 귀속 법인세31,145,180원(가산세 포함) 및 2020년 귀속 법인세 3,859,9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BBB에게 소득금액을 2019년 91,482,000원, 2020년27,860,000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법인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는 CCC이고, 원고는 CCC을 대신하여 위 토지의 판매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매매대금도 원고가 지급 받았다가 CCC에게 전액 돌려 주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매매대금을 원고의 매출에 포함시킨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지급받은 이 사건 매매대금 전액을 CCC에 이체하였으므로, 매출누락액이 CCC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 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변동통지는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10, 12, 13, 14, 15호증, 을 제7,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CC은 2016. 5. 3. DDD으로부터 이 사건 OO리 토지를 포함한 OO리 소재 토지 7필지를 합계 21,110,000원에 취득하였다. 한편, HHH를 포함한 3개의 법인은 2016. 4. 27. 아래와 같이 CCC 명의의 계좌에 합계 28,688,000원을 입금 하였다.

2. 또한 CCC은 2016. 12. 2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OO리 소재 토지 44필지를 매수대금 952,150,500원에 낙찰받았고, 등기비용 47,920,000원을 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HHH를 포함한 4개의 법인은 2016. 12. 20. 아래와 같이 CCC명의의 계좌에 합계 1,000,069,500원을 입금하였다.

3. 한편, HHH는 2022. 5. 6. OO군수로부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OO리 63-XX 등 토지를 CCC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3,047,360원을 부과받았다. HHH는 위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4. 4. 9. OO리 63-XX, 63-XX,XXX 토지 및 63-XX 토지의 3,429분의 264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OO지방법원 20XX구합XXXX, OO고등법원 20XX누XXX,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4. OO세무서장은 HHH가 CCC에 유포리 63-XX, XXX 토지 및 OO리 63-XX 토지의 3,429분의 264 지분을 명의신탁하였음에도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매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2. 12. 7. HHH에 2017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위 토지의 매매대금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HHH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HHH가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4. 10. 2.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OO지방법원 20XX구합XXXX).

5. CCC의 대표 GGG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CCC과 같은 회사들의 명의로 농 지를 취득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2023. 1. 20. 농지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OOO지방법원 20XX고단XXXX, OO지방법원 20XX노XXX).

  • 라.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55141 판결 등 참조).

  • 나) 항고소송에 있어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6, 8, 9, 11, 16, 17, 18호증, 을 제3, 4, 6, 8 내지 11,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로서 위 토지를 실질적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원고와 HHH등은 모두 기획부동산업체이다. 기획부동산업체들은 개발 가능성이 낮은 땅을 지분을 여러 개로 쪼개 매도하고, 그 후 법인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인 설립·폐업 등이 손쉬운 점을 이용하여 소위 ‘모자 바꿔쓰기’의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당초 HHH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CCC에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CCC의 대표 GGG은 1차 세무조사 시 ‘실질적으로 CCC의 조직은 없다. 주주만 존재할 뿐 저 말고 법인 업무를 맡은 사람은 없다’, ‘다른 업체가 경매로 땅을 취 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농지가 껴있는 상황이 있을 때 그 농지 부분을 CCC이 취득하였다. 필요한 자금은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타 업체에서 CCC에 보내주었다’, ‘토지판매대행을 해줬던 업체가 CCC의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GGG이 당시 ‘명의신탁’의 법률적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잘못 답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GGG이 CCC 명의의 OO리 및 OO리 소재 토지들과 관련된 각종 소송들에서 위 세무조사 시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고, CCC이 위 토지들의 실제 소유자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관련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관련 판결들에서 GGG의 위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GGG의 위 세무조사 시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며, CCC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나 취득자금의 마련 방법 등에 대하여도 상세히 진술한 점, 조사관이 ‘명의신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GGG이 1차 세무조사에서 한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2) HHH는 CCC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OO리 및 OO리 소재 토지들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CCC에 그 취득대금의 일부를 입금하였으며, OO리 63-XX, XXX 토지 및 OO리 63-XX 토지의 3,429분의 264 지분을 직접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는, OO리 63-XX, 63-XX,XXX 토지 및 63-XX 토지의 3,429분의 264 지분에 관하여 HHH와 CCC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기도 하였다.

(3) GGG이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해오름 등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등의 농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는 있으나, 위 판결은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농지법 위반에 관한 것으로서, HHH가 CCC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HHH의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토지를 실질적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 ‘HHH 주식회사(지점)’는 서울 OO구 OOO로 XXX, 6층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가 2018. 1. 15. 폐업하였는데, 그 무렵인 2018. 1. 8. 원고가 같은 주소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HHH 주식회사(지점)의 폐업 다음날인 2018. 1. 16.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의 대표자인 BBB은 HHH의 대표인 JJJ와 사촌지간이며, HHH의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또한 HHH의 발기인이자 주주인 JJJ, 이oo, 김oo은 원고의 감사, 근로 및 사업소득자이며, 원고의 발기인이자 주주인 BBB, 강oo는 HHH의 근로 및 사업소득자였던 이들이고, 원고의 근로 및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이들 상당수가 HHH에도 근로 및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있었다. 이처럼 HHH와 원고의 인적구성이 매우 유사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대금도 원고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는 C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판매를 위탁받고 수락하였으나 이후에 판매업무를 수행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원고의 직원이 이를 알지 못하고 실수로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CCC 사이에 판매대행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도는 2019. 3.경부터 2020. 2.경까지 약 1년에 걸쳐 수차례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이를 CCC에 이체하였는데, 타인의 토지를 1년간 임의로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우며, 그동안 원고와 CCC 양측 어디에서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마. 이 사건 변동통지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 가) 원고가 2019. 4. 15. EEE로부터 이 사건 OO리 토지의 매매대금 63,282,000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CCC에 위 금액을 ‘환불-EEE’라고 기재하여 이체한 사실, 2019. 7. 1. FFF으로부터 이 사건 OO리 토지의 매매대금 28,200,000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CCC에 위 금액을 ‘환불-김OO’라 기재하여 이체한 사실, 2019. 1. 3.부터 2019. 12. 2.까지 사이에 GGG로부터 이 사건 OO리 토지의 매매대금 27,800,000원을 수령한 후 2020. 2. 6. CCC에 27,860,500원을 ‘GGG오송금’이라 기재하여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CC은 실질적으로 농지취득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획부동산업체들이 농지가 포함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용된 법인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입출금 내역상 거래시간에 의하면 원고는 EEE와 FFF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이를 CCC에 송금한 점, CCC은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액을 이체받은 후 상당 부분을 원고의 대표자인 BBB을 비롯하여 원고의 근로 및 사업소득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들에게 재송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CC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CC에게 송금한 위 금원이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매매대금이 CCC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바.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