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 법인세법령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통해 시행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익금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달리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 법인세법령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통해 시행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익금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달리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합551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8. 판 결 선 고
2025. 2.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088,652,99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서울 ○○구 ○○동 324-○번지 일원 ○○지구 업무용지 3-1 블록(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식산업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2.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와 @@신탁 주식회사(상호가 ‘@@자산신탁 주식회사‘를 거쳐 ‘@@산신탁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신탁’이라 한다), $$엠코 주식회사(2014. 4. 2.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합병하고 해산하였다), ○○○○○제일차 주식회사는 2013. 12. 9.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신탁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45개월), 원고와 @@신탁,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은행은 2014. 6. 10.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신탁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40개월,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이 사 건 각 계약은 원고가 위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신탁에 위탁하고, @@신탁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는 등 운용하여 수익자(원고) 및 우선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3. 원고와 @@신탁은 2018. 3. 7. 이 사건 사업의 신탁이익․사업비 최종 정산 내역에 따라 @@신탁이 원고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신탁으로부터 신탁이익을 지급받았다.
1. 한편 원고는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미환류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원고의 2016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50,000,000,000원을 초과하고, 원고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에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6 사업연도에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한다)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건설․제조 기타 용역(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을 제공 하였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계산한 2016 사업연도의 이 사건 사업의 수익(계약금액 × 2016 사업연도 말까지의 작업진행률 –2015 사업연도 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과 비용(2016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 비용)을 2016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원고의 2016 사업연도 소득을 산정하였고, 해당 소득에 기초하여 구 법 인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원고의 미환류소득(13,581,643,170원)을 산정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2016 사업연도에 구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에 규정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미환류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1,358,164,317원)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1.9. 1.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088,652,990원(가산세 730,488,676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1. 미환류소득이 있다고 보려면 우선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되어야 하는데(권리확정주의), ① 위탁자가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를 확보하고, ② 발생소득이 객관화되어 있으며, ③ 납세자금도 확보되어 있는 시점에 비로소 권리가 확정되므로, 이시점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계약은 @@신탁이 신탁계약이 정산된 때에 원고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제7조, 제29조) 원고의 신탁이익 지급청구권이 신탁계약의 정산시점에 발생하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의 정산시점(이 사건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2018. 3. 7.) 이전에는 원고가 @@신탁에게 시행이익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어 원고가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발생소득이 객관화되어 있지 않으며 납세자금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정산시점(2018. 3. 7.) 이전인 2016 사업연도에는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아 원고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2016 사업연도에 원고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구 법인세법 제56조 는 많은 소득을 창출하여 지급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회사 내부에 쌓아두기만 하는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어 임금․배당․투자에 자금을 사용하도록 유인함으로써 기업과 가계소득간의 선순환을 복원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2016 사업연도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정산을 받지 못해 실제 실현된 현금이익이 없어 원고에게 처분할 수 있거나 임금․배당․투자로 환류할 수 있는 소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56조 의 입법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원고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1. 구 법인세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제14조 제1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제40조 제1항). 다만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은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는 작업진행률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 공사비누적액 / 총 공사예정비’로 정하는 한편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및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56조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구 법인 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 5항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93조 제4항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기업소 득)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투자 합계액․임금 증가 금액․배당 합계액 등을 공제하는 방법 또는 기업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임금증가 금액․배당 합계액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미환류소득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시기가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정해지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시기가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정해진다는 전제에서, 2016 사업연도에는 원고의 신탁이익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원고의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익금이 2016 사업연도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대로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은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은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 또는 용역제공의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과같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건설 등을 제공한 경우 그로 인한 익금이 권리가 확정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꺼번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매사업연도마다 계산한 수익이 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2016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은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에 따라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같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통해 시행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신탁계약의 정산시점 이전에는 수탁자에게 신탁이익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정산시점 이전의 사업연도에 익금이 귀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고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구 법인세법령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통해 시행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익금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달리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통하지 않고 시행되는 부동산개발사업도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목적물의 인도일 또는 정산시점 등에 비로소 현실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에만 목적물의 인도일 또는 정산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이 한꺼번에 귀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권리확정주의에 따를 경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익금이 2016 사업연도에 귀속되지 않는지 여부(부가적 판단)
3. 소결 2016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은 2016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2016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을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2016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한 뒤 이에 기초하여 미환류소득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1. 인정사실 갑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는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경우 신탁기간 중에도 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 설정을 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고 약정(제10조 제1항)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자기자본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도록 하는 구 법인세법 제56조 는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4. 12. 23. 도입되었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의 입법취지 및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