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이체금액의 사전증여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744 선고일 2025.01.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 세 목 ] 상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744(2025.01.24)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이체금액의 사전증여 여부 [ 요 지 ]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 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증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상증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사 건 2024구합54744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4. 11. 15. 판 결 선 고

2025. 01.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ㅇㅇ 세무서장이 2022. 9. 16. 한 2014. 8. 5. 자 증여분 증여세 110,80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ㅇㅇ 세무서장이 2022. 9. 20. 한 2021. 3.

1. 자 상속분 상속세 3,094,045,706원 부과처분 중 2,983,290,2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어머니인 한 ㅇㅇ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1. 3. 1. 사망함에 따라

2021. 9. 30.경 및 2021. 10. 12.경 상속인 원고, 장 ㅇㅇ, 장 ㅇㅇ, 장 ㅇㅇ 을 대표하여 상속세 합계 13,946,026,54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ㅇㅇㅇㅇ 국세청장은 2022. 5. 16.~8. 3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실시 결과, 피상속인이 2014. 8. 5. 원고 명의 계좌로 3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원고 배우자인 한ㅁㅁ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장 ㅇㅇ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로 본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 ㅇㅇ 세무서장은 2022. 9. 16. 원고에게 2014. 8. 5. 자 증여분 증여세 110,804,4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라 한다)하고, 피고 ㅇㅇ 세무서장 은 2022. 9. 20. 원고에게 사전증여재산 6억 원(한ㅁㅁ 에 대한 증여분 제외) 등을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2021. 3. 1. 자 상속분 상속세 3,094,045,706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8. 1.경~2011. 7.경 원고 계좌에서 299,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서 ㅇㅇ 를 통해 피상속인에게 이를 대여하였고, 사업이 어려워지자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인 이 사건 금원을 상환받았다. 이 사건 금원이 증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2,983,290,206원 초과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 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피상속인이 2014. 8. 5.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 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8.1.경~2011. 7.경 피상속인에게 299,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금원이 증여금이 아닌 상환받은 대여금이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원고는 증거로 원고 계좌의 수표 인출 내역과 피상속인 계좌의 수표 인출 내역 을 제출하고 있을 뿐인데, 100만 원권 수표 7장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대여하였다는 원고 계좌의 수표 인출 내역과 피상속인 계좌의 수표 입금 내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구체적 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 나) 위 수표 7장의 경우에도, 원고가 제출한 ‘텔러거래 건별 상세조회’ 자료(갑 제3, 4호증)에는 수표가 여러 장 입출금된 경우 하나의 수표번호만이 기재되어 있어 2010.

2. 16. 발행되어 2010. 11. 10. 입금 처리된 100만 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437*) 을 제외하고는 수표 인출 내역과 수표 입금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 인할 수 없다. 나아가 발행 후 입금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수표가 어떠한 경위로 피상속인에게 대여되었다는 것인지 납득할 만할 설명이 없고, 어떠한 이유로 서ㅇㅇ를 통해 피상속인에게 대여되었다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 다) 원고는, 피상속인이 원고로부터 대여한 299,000,000원 등을 포함한 312,000,000 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여 금융투자 목적으로 활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상속 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금융투자 목적이 있었기에 원고가 2008. 1.경~2011. 7.경 장기에 걸쳐 수표로 인출한 돈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2008. 1.경~2011. 7.경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에 관해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변제기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