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 세 목 ] 상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744(2025.01.24)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이체금액의 사전증여 여부 [ 요 지 ]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 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상증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상증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사 건 2024구합54744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4. 11. 15. 판 결 선 고
2025. 01. 24.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ㅇㅇ 세무서장이 2022. 9. 16. 한 2014. 8. 5. 자 증여분 증여세 110,80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ㅇㅇ 세무서장이 2022. 9. 20. 한 2021. 3.
1. 자 상속분 상속세 3,094,045,706원 부과처분 중 2,983,290,2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021. 9. 30.경 및 2021. 10. 12.경 상속인 원고, 장 ㅇㅇ, 장 ㅇㅇ, 장 ㅇㅇ 을 대표하여 상속세 합계 13,946,026,54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8.1.경~2011. 7.경 피상속인에게 299,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금원이 증여금이 아닌 상환받은 대여금이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16. 발행되어 2010. 11. 10. 입금 처리된 100만 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437*) 을 제외하고는 수표 인출 내역과 수표 입금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 인할 수 없다. 나아가 발행 후 입금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수표가 어떠한 경위로 피상속인에게 대여되었다는 것인지 납득할 만할 설명이 없고, 어떠한 이유로 서ㅇㅇ를 통해 피상속인에게 대여되었다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