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구합5447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4.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유사 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기간을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유사 재산의 거래가액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설령 유사 재산의 거래가액에 대하여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매매가격지수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
1. 이 사건 규정은 “제1항을 적용할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문언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규정 중 괄호 안의 내용(“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 부분)은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등 가액의 평가기간에 관한 것으로, 상속세 신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해당 재산에 대한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과 달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로 한정하여 평가기간의 종기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3. 상증세법 시행령이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면서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등 가액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제49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되었고(당시에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등으로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와 동시에 이 사건 규정과 유사한 내용이 제5항으로 신설되었다(그 후 제5항은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면서 제4항으로 이동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신설 당시에는 이 사건 규정 중 괄호 안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등 가액에 대해서도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그 후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면서 제49조 제2항 단서에서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5항에서 이 사건 규정 중 괄호 안의 내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유사재산의 매매등 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등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간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까지의 유사재산의 매매등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시가를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유사 재산의 매매등 가액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것이었다. 위와 같은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에 관하여 기존부터 적용되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새롭게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➀ 평가기간(상속개시일인 2021. 11. 9.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등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사실, ➁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 표 생략>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인 2,40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